연금 박탈에 비서진 지원도 안돼…경호는?

입력 2017.03.10 (11:2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게 될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를 마치거나 임기 전이라도 스스로 물러날 때와 비교하면 탄핵결정으로 파면될 경우 퇴임 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크게 달라진다.

전직대통령에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규정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제7조 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에서 탄핵결정 이외에 전직대통령 예우를 하지 않는 경우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등 3가지 경우뿐이다.

  

매달 천2백만 원대 연금 박탈...비서진 지원도 안 돼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사망 시까지 지급되는 연금이다.

연금지금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시행령에서는 대통령 보수연액이란 대통령연봉월액의 8.85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올해 2억 1201만 8000원인 대통령 연봉 기준으로 하면 매달 1238만 원에 해당하는 액수로, 대통령 연봉의 정확히 70% 수준이다.

전직대통령 사망 시 배우자나 유자녀에게는 올해 기준으로 대통령 연봉의 52% 수준인 매달 912만 원 상당의 유족연금도 지급되지만, 결혼을 하지 않아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

또한 전직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고,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는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이밖에 민간단체 등이 전진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워을 할 수 있고,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과 본인 및 가족에 대한 치료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이 모든 예우를 받을 수 없게 됐다.

2013년 6월 서울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경비를 서는 의경들(왼쪽)과 2013년 8월 연희동 노태우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경계근무 중인 경찰들(오른쪽)2013년 6월 서울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경비를 서는 의경들(왼쪽)과 2013년 8월 연희동 노태우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경계근무 중인 경찰들(오른쪽)

경호 및 경비는 제공...매년 6억 원가량 예산 투입

하지만 탄핵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더라도 전직대통령에 대한 경호나 경비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직대통령법에서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더라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만은 유일한 예외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퇴임 후 10년간 청와대 경호실에서 경호를 제공하지만,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와 재직 중 사망한 경우'는 그 기간이 5년으로 단축된다. 당사자나 유족들이 원하는 경우 5년 추가로 연장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경찰이 경비를 맡게 된다.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더라도 청와대 경호실에서 경호하는 기간만 줄어들 뿐이지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제공하는 경호와 경비는 평생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때문에 내란죄로 실형이 확정돼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가 박탈된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경호와 경비는 계속 제공되고 있다.

지난 2015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저 경호 예산은 근접경호 인력과 의경 경비대 인건비와 유지비 등으로 각각 6억7352만 원과 5억9813만 원이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경비동 건설 비용은 별도로 하더라도 앞으로 매년 6억 원 안팎의 세금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와 경비 예산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연금 박탈에 비서진 지원도 안돼…경호는?
    • 입력 2017-03-10 11:23:07
    취재K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게 될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를 마치거나 임기 전이라도 스스로 물러날 때와 비교하면 탄핵결정으로 파면될 경우 퇴임 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크게 달라진다.

전직대통령에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규정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제7조 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에서 탄핵결정 이외에 전직대통령 예우를 하지 않는 경우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등 3가지 경우뿐이다.

 
매달 천2백만 원대 연금 박탈...비서진 지원도 안 돼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사망 시까지 지급되는 연금이다.

연금지금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시행령에서는 대통령 보수연액이란 대통령연봉월액의 8.85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올해 2억 1201만 8000원인 대통령 연봉 기준으로 하면 매달 1238만 원에 해당하는 액수로, 대통령 연봉의 정확히 70% 수준이다.

전직대통령 사망 시 배우자나 유자녀에게는 올해 기준으로 대통령 연봉의 52% 수준인 매달 912만 원 상당의 유족연금도 지급되지만, 결혼을 하지 않아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

또한 전직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고,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는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이밖에 민간단체 등이 전진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워을 할 수 있고,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과 본인 및 가족에 대한 치료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이 모든 예우를 받을 수 없게 됐다.

2013년 6월 서울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경비를 서는 의경들(왼쪽)과 2013년 8월 연희동 노태우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경계근무 중인 경찰들(오른쪽)
경호 및 경비는 제공...매년 6억 원가량 예산 투입

하지만 탄핵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더라도 전직대통령에 대한 경호나 경비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직대통령법에서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더라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만은 유일한 예외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퇴임 후 10년간 청와대 경호실에서 경호를 제공하지만,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와 재직 중 사망한 경우'는 그 기간이 5년으로 단축된다. 당사자나 유족들이 원하는 경우 5년 추가로 연장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경찰이 경비를 맡게 된다.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더라도 청와대 경호실에서 경호하는 기간만 줄어들 뿐이지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제공하는 경호와 경비는 평생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때문에 내란죄로 실형이 확정돼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가 박탈된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경호와 경비는 계속 제공되고 있다.

지난 2015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저 경호 예산은 근접경호 인력과 의경 경비대 인건비와 유지비 등으로 각각 6억7352만 원과 5억9813만 원이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경비동 건설 비용은 별도로 하더라도 앞으로 매년 6억 원 안팎의 세금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와 경비 예산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