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일정 어떻게 되나…유력한 날은?

입력 2017.03.10 (11:23) 수정 2017.03.10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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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인용 결정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정국은 급속히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대선과 관련해 무엇보다 가장 큰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대통령 선거가 언제 열릴 것인가다.

헌법,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인한 대통령 선거 실시는 우리 헌정사에 전례가 없다.

하지만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제68조)"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이 파면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만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3월 9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은 5월 9일이다.

헌법 규정은 60일 이내로만 돼있지만 여러 사정을 감안한다면 대통령 선거일은 60일을 최대한 채운 날짜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22일간의 선거운동 기간과 각 당의 후보자를 뽑는 당내 경선,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는 인수위 없이 바로 대통령 업무가 시작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선거일을 최대한 늦출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휴일 등 감안할 때 5월 9일이 가장 유력

선거일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 가운데 하나는 휴일이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수요일로 정해 놓고 있다. 임시공휴일인 전국단위 선거일이 휴일 직전후 날짜일 경우 3일 연휴가 될 수 있고, 휴일과 하루 건너뛴 날의 경우도 하루만 휴가를 내면 4일 연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투표 참여 제고를 위해서는 수요일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일의 경우를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궐위 선거일의 경우 법정 공휴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과거에도 전국단위의 선거가 휴일로 지정되지 않았던 적은 없었던 만큼 이번 대통령 선거일도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 궐위 뒤 60일이 되는 5월 9일의 바로 전주는 월요일은 근로자의 날, 수요일은 석가탄신일, 금요일은 어린이날이어서 휴일이 아닌 화, 목 어느 날을 선거일로 정하더라도 5일 연휴가 되기 때문에 그주에 선거를 실시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따라서 가능한 60일을 채우되 그나마 연휴를 최대한 피할 수 있는 날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정확히 60일이 되는 날인 5월 9일 화요일로 그날 대통령 선거를 치를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5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경우에 대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19대 대통령선거 주요사무일정'에 따르면 선거일 24일 전부터 이틀간인 4월 15일과 16일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아 4월 17일부터 22일간의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사전투표소 투표는 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간인 5월 4일과 5일 진행되게 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좌)과 유일호 경제부총리(우)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좌)과 유일호 경제부총리(우)

황교안 권한대행 선거일 공고 뒤 출마할까?

물론 대통령 선거일 결정과 공고에 대한 최종적 권한은 대통령권한대행에 있다. 공직선거법(제35조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대통령 출마를 위해 사퇴하지 않을 경우 아무리 늦어도 3월 20일까지는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무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90일 전까지 그 직을 사퇴해야 하지만,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는 보궐선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선거일 30일 전까지만 사퇴하면 된다.

여권 대선주자 가운데 지지율 1위를 달리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통령 선거일을 공고한 뒤 20일 가까이 권한대행직에 더 머무르다가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황 권한대행의 처신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 수 있는 만큼, 황 권한대행은 대선 출마를 결심한다면 선거일 공고 시한인 3월 20일 이전에 사퇴할 가능성이 높다.

황 권한대행이 사퇴한다면 차기 대통령이 선출되기까지는 그 다음 대통령직 승계 순위인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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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 일정 어떻게 되나…유력한 날은?
    • 입력 2017-03-10 11:23:15
    • 수정2017-03-10 12:35:51
    취재K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인용 결정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정국은 급속히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대선과 관련해 무엇보다 가장 큰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대통령 선거가 언제 열릴 것인가다.

헌법,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인한 대통령 선거 실시는 우리 헌정사에 전례가 없다.

하지만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제68조)"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이 파면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만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3월 9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은 5월 9일이다.

헌법 규정은 60일 이내로만 돼있지만 여러 사정을 감안한다면 대통령 선거일은 60일을 최대한 채운 날짜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22일간의 선거운동 기간과 각 당의 후보자를 뽑는 당내 경선,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는 인수위 없이 바로 대통령 업무가 시작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선거일을 최대한 늦출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휴일 등 감안할 때 5월 9일이 가장 유력

선거일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 가운데 하나는 휴일이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수요일로 정해 놓고 있다. 임시공휴일인 전국단위 선거일이 휴일 직전후 날짜일 경우 3일 연휴가 될 수 있고, 휴일과 하루 건너뛴 날의 경우도 하루만 휴가를 내면 4일 연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투표 참여 제고를 위해서는 수요일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일의 경우를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궐위 선거일의 경우 법정 공휴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과거에도 전국단위의 선거가 휴일로 지정되지 않았던 적은 없었던 만큼 이번 대통령 선거일도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 궐위 뒤 60일이 되는 5월 9일의 바로 전주는 월요일은 근로자의 날, 수요일은 석가탄신일, 금요일은 어린이날이어서 휴일이 아닌 화, 목 어느 날을 선거일로 정하더라도 5일 연휴가 되기 때문에 그주에 선거를 실시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따라서 가능한 60일을 채우되 그나마 연휴를 최대한 피할 수 있는 날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정확히 60일이 되는 날인 5월 9일 화요일로 그날 대통령 선거를 치를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5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경우에 대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19대 대통령선거 주요사무일정'에 따르면 선거일 24일 전부터 이틀간인 4월 15일과 16일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아 4월 17일부터 22일간의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사전투표소 투표는 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간인 5월 4일과 5일 진행되게 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좌)과 유일호 경제부총리(우)
황교안 권한대행 선거일 공고 뒤 출마할까?

물론 대통령 선거일 결정과 공고에 대한 최종적 권한은 대통령권한대행에 있다. 공직선거법(제35조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대통령 출마를 위해 사퇴하지 않을 경우 아무리 늦어도 3월 20일까지는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무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90일 전까지 그 직을 사퇴해야 하지만,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는 보궐선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선거일 30일 전까지만 사퇴하면 된다.

여권 대선주자 가운데 지지율 1위를 달리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통령 선거일을 공고한 뒤 20일 가까이 권한대행직에 더 머무르다가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황 권한대행의 처신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 수 있는 만큼, 황 권한대행은 대선 출마를 결심한다면 선거일 공고 시한인 3월 20일 이전에 사퇴할 가능성이 높다.

황 권한대행이 사퇴한다면 차기 대통령이 선출되기까지는 그 다음 대통령직 승계 순위인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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