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라진 대선 시계…향후 일정은?
입력 2017.03.10 (21:42)
수정 2017.03.10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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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대통령의 자격이 상실되면 60일 안에 다음 대통령을 뽑아야 합니다.
60일 안에 가능한 선거일은 선거공고일 등을 감안했을 때 4월 29일~5월9일 사이인데, 이중 60일 째인 5월 9일이 대선일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5월 첫 주는 석가탄신일과 어린이날이 포함된 징검다리 연휴여서 투표율이 낮아질 수 있고, 충분한 후보 검증을 위해 기간을 가급적 채우자는 여론이 많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궐위 선거라서 보궐선거 규정에 따라 투표 시간은 오후 8시까지로 2시간 연장됩니다.
원래 보궐선거는 법정 공휴일이 아니지만, 대통령 선거임을 감안해 선거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5월 9일을 기준으로 각 당의 대선 후보는 3월 말이나 4월 초에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무직이나 시장, 도지사 등은 공무원 사직 시한인 선거일 30일 전으로 예상되는 4월 9일까지 물러나야 합니다.
대선 후보자 등록은 4월 15일과 16일 이틀 동안, 재외국민투표는 4월25일~30일까지, 사전 투표는 5월 4일과 5일 이틀간 실시됩니다.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은 과거와 달리 당선자 신분이나 인수위원회 구성 없이 선거 다음날 선관위로부터 당선증을 받는 즉시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KBS 뉴스 정아연입니다.
60일 안에 가능한 선거일은 선거공고일 등을 감안했을 때 4월 29일~5월9일 사이인데, 이중 60일 째인 5월 9일이 대선일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5월 첫 주는 석가탄신일과 어린이날이 포함된 징검다리 연휴여서 투표율이 낮아질 수 있고, 충분한 후보 검증을 위해 기간을 가급적 채우자는 여론이 많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궐위 선거라서 보궐선거 규정에 따라 투표 시간은 오후 8시까지로 2시간 연장됩니다.
원래 보궐선거는 법정 공휴일이 아니지만, 대통령 선거임을 감안해 선거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5월 9일을 기준으로 각 당의 대선 후보는 3월 말이나 4월 초에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무직이나 시장, 도지사 등은 공무원 사직 시한인 선거일 30일 전으로 예상되는 4월 9일까지 물러나야 합니다.
대선 후보자 등록은 4월 15일과 16일 이틀 동안, 재외국민투표는 4월25일~30일까지, 사전 투표는 5월 4일과 5일 이틀간 실시됩니다.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은 과거와 달리 당선자 신분이나 인수위원회 구성 없이 선거 다음날 선관위로부터 당선증을 받는 즉시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KBS 뉴스 정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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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3-10 21:42:43
- 수정2017-03-10 21:43:23
현행법상 대통령의 자격이 상실되면 60일 안에 다음 대통령을 뽑아야 합니다.
60일 안에 가능한 선거일은 선거공고일 등을 감안했을 때 4월 29일~5월9일 사이인데, 이중 60일 째인 5월 9일이 대선일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5월 첫 주는 석가탄신일과 어린이날이 포함된 징검다리 연휴여서 투표율이 낮아질 수 있고, 충분한 후보 검증을 위해 기간을 가급적 채우자는 여론이 많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궐위 선거라서 보궐선거 규정에 따라 투표 시간은 오후 8시까지로 2시간 연장됩니다.
원래 보궐선거는 법정 공휴일이 아니지만, 대통령 선거임을 감안해 선거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5월 9일을 기준으로 각 당의 대선 후보는 3월 말이나 4월 초에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무직이나 시장, 도지사 등은 공무원 사직 시한인 선거일 30일 전으로 예상되는 4월 9일까지 물러나야 합니다.
대선 후보자 등록은 4월 15일과 16일 이틀 동안, 재외국민투표는 4월25일~30일까지, 사전 투표는 5월 4일과 5일 이틀간 실시됩니다.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은 과거와 달리 당선자 신분이나 인수위원회 구성 없이 선거 다음날 선관위로부터 당선증을 받는 즉시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KBS 뉴스 정아연입니다.
60일 안에 가능한 선거일은 선거공고일 등을 감안했을 때 4월 29일~5월9일 사이인데, 이중 60일 째인 5월 9일이 대선일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5월 첫 주는 석가탄신일과 어린이날이 포함된 징검다리 연휴여서 투표율이 낮아질 수 있고, 충분한 후보 검증을 위해 기간을 가급적 채우자는 여론이 많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궐위 선거라서 보궐선거 규정에 따라 투표 시간은 오후 8시까지로 2시간 연장됩니다.
원래 보궐선거는 법정 공휴일이 아니지만, 대통령 선거임을 감안해 선거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5월 9일을 기준으로 각 당의 대선 후보는 3월 말이나 4월 초에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무직이나 시장, 도지사 등은 공무원 사직 시한인 선거일 30일 전으로 예상되는 4월 9일까지 물러나야 합니다.
대선 후보자 등록은 4월 15일과 16일 이틀 동안, 재외국민투표는 4월25일~30일까지, 사전 투표는 5월 4일과 5일 이틀간 실시됩니다.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은 과거와 달리 당선자 신분이나 인수위원회 구성 없이 선거 다음날 선관위로부터 당선증을 받는 즉시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KBS 뉴스 정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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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연 기자 nich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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