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수사 가능…검찰 소환 시기 ‘촉각’

입력 2017.03.11 (06:12) 수정 2017.03.11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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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통령직 파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없어지면서 검찰의 강제 수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수사자료 검토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 시기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는 검찰과 특검이 여러 차례 추진했지만 불발됐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직 파면으로 박 전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면서 강제 수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전례에 따른다면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검찰청사로 불러 조사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앞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노태우 전 대통령도 지난 1995년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지난주, 특검으로부터 수사자료를 넘겨 받은 검찰은 석달만에 특별수사본부를 재편해 자료 검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의 공범으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르면 다음주쯤 박 전 대통령에게 출석 통보를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수사 속도를 조절할 것이란 전망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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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수사 가능…검찰 소환 시기 ‘촉각’
    • 입력 2017-03-11 06:12:46
    • 수정2017-03-11 07: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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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통령직 파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없어지면서 검찰의 강제 수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수사자료 검토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 시기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는 검찰과 특검이 여러 차례 추진했지만 불발됐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직 파면으로 박 전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면서 강제 수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전례에 따른다면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검찰청사로 불러 조사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앞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노태우 전 대통령도 지난 1995년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지난주, 특검으로부터 수사자료를 넘겨 받은 검찰은 석달만에 특별수사본부를 재편해 자료 검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의 공범으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르면 다음주쯤 박 전 대통령에게 출석 통보를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수사 속도를 조절할 것이란 전망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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