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반대집회 부상자 또 숨져…사망자 3명으로 늘어
입력 2017.03.11 (08:54)
수정 2017.03.1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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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0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 이후 헌재 인근에서 벌어진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 가운데 숨진 사람이 3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오늘(11일) 오전 6시 45분쯤 탄핵 반대시위 참가자 이 모(74) 씨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고 밝혔다.
탄핵 인용이 발표된 직후,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인근에서 경찰과 대치하다 쓰러진 것으로 알려진 이 씨는, 의식을 잃고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사망 경위를 확인하고, 유족과 협의해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어제 집회 현장에서 안국역 사거리 인근에 있던 김 모(72) 씨는 경찰 소음관리차량 위에 있던 스피커가 떨어지면서 머리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안국역 4번 출구 근처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된 김 모(66) 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오늘(11일) 오전 6시 45분쯤 탄핵 반대시위 참가자 이 모(74) 씨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고 밝혔다.
탄핵 인용이 발표된 직후,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인근에서 경찰과 대치하다 쓰러진 것으로 알려진 이 씨는, 의식을 잃고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사망 경위를 확인하고, 유족과 협의해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어제 집회 현장에서 안국역 사거리 인근에 있던 김 모(72) 씨는 경찰 소음관리차량 위에 있던 스피커가 떨어지면서 머리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안국역 4번 출구 근처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된 김 모(66) 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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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반대집회 부상자 또 숨져…사망자 3명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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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3-11 08:54:02
- 수정2017-03-11 09:23:16
어제(10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 이후 헌재 인근에서 벌어진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 가운데 숨진 사람이 3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오늘(11일) 오전 6시 45분쯤 탄핵 반대시위 참가자 이 모(74) 씨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고 밝혔다.
탄핵 인용이 발표된 직후,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인근에서 경찰과 대치하다 쓰러진 것으로 알려진 이 씨는, 의식을 잃고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사망 경위를 확인하고, 유족과 협의해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어제 집회 현장에서 안국역 사거리 인근에 있던 김 모(72) 씨는 경찰 소음관리차량 위에 있던 스피커가 떨어지면서 머리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안국역 4번 출구 근처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된 김 모(66) 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오늘(11일) 오전 6시 45분쯤 탄핵 반대시위 참가자 이 모(74) 씨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고 밝혔다.
탄핵 인용이 발표된 직후,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인근에서 경찰과 대치하다 쓰러진 것으로 알려진 이 씨는, 의식을 잃고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사망 경위를 확인하고, 유족과 협의해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어제 집회 현장에서 안국역 사거리 인근에 있던 김 모(72) 씨는 경찰 소음관리차량 위에 있던 스피커가 떨어지면서 머리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안국역 4번 출구 근처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된 김 모(66) 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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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ss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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