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통령 기록물’은 어떻게…처리 혼선

입력 2017.03.11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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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자유롭게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건 대부분 개인 물품입니다.

재임 기간 사용하던 집기와 소지품 등의 반출이 허용됩니다.

문제는 법에 따라 무단 파기와 반출이 금지돼있는 대통령기록물들입니다.

국무회의 자료와 각종 인사기록, 청와대 방문일지, 최순실에게 유출된 대통령 연설문 등이 해당합니다.

박 전 대통령이 업무에 활용했던 '수첩' 역시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됩니다.

정상적이라면 퇴임 6개월 전부터 기록 분류와 정리를 시작해 임기 만료 전 이관을 끝내면 되지만, 초유의 탄핵 사태로 이관 절차가 혼선을 빚고 있는 겁니다.

<인터뷰> 김경수(KBS 자문변호사) :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고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그대로 청와대에 두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가능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탄핵이 결정되자 정부는 별도의 TF를 꾸려 대통령 기록물 이관 작업을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될 경우, 일반 기록물은 15년, 사생활 관련은 30년까지 열람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대상 선정부터가 간단치 않습니다.

<인터뷰> 국가기록원관계자(음성변조) : "법률상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서…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거죠. 아직 구체적인 게 지금 없습니다."

대통령 기록물 중 상당수는 향후 검찰의 수사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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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대통령 기록물’은 어떻게…처리 혼선
    • 입력 2017-03-11 22:04:25
    사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자유롭게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건 대부분 개인 물품입니다.

재임 기간 사용하던 집기와 소지품 등의 반출이 허용됩니다.

문제는 법에 따라 무단 파기와 반출이 금지돼있는 대통령기록물들입니다.

국무회의 자료와 각종 인사기록, 청와대 방문일지, 최순실에게 유출된 대통령 연설문 등이 해당합니다.

박 전 대통령이 업무에 활용했던 '수첩' 역시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됩니다.

정상적이라면 퇴임 6개월 전부터 기록 분류와 정리를 시작해 임기 만료 전 이관을 끝내면 되지만, 초유의 탄핵 사태로 이관 절차가 혼선을 빚고 있는 겁니다.

<인터뷰> 김경수(KBS 자문변호사) :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고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그대로 청와대에 두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가능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탄핵이 결정되자 정부는 별도의 TF를 꾸려 대통령 기록물 이관 작업을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될 경우, 일반 기록물은 15년, 사생활 관련은 30년까지 열람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대상 선정부터가 간단치 않습니다.

<인터뷰> 국가기록원관계자(음성변조) : "법률상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서…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거죠. 아직 구체적인 게 지금 없습니다."

대통령 기록물 중 상당수는 향후 검찰의 수사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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