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강정호, 1심 집행유예에 불복해 항소

입력 2017.03.12 (11:31) 수정 2017.03.12 (12:1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미국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강정호 선수가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강 씨 변호인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2심 재판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2심에서 강 씨 측은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왔지만, 형이 확정되면 미국 비자 발급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강 씨는 지난해 12월 2일 혈중알코올농도 0.084%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기소됐다. 강 씨는 2009년과 2011년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서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면허가 취소됐다.

검찰은 강 씨를 벌금 천500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정식 재판에 넘겼고, 지난 3일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음주운전 사고’ 강정호, 1심 집행유예에 불복해 항소
    • 입력 2017-03-12 11:31:58
    • 수정2017-03-12 12:16:22
    사회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미국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강정호 선수가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강 씨 변호인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2심 재판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2심에서 강 씨 측은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왔지만, 형이 확정되면 미국 비자 발급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강 씨는 지난해 12월 2일 혈중알코올농도 0.084%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기소됐다. 강 씨는 2009년과 2011년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서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면허가 취소됐다.

검찰은 강 씨를 벌금 천500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정식 재판에 넘겼고, 지난 3일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