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강정호, 1심 집행유예에 불복해 항소
입력 2017.03.12 (11:31)
수정 2017.03.12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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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미국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강정호 선수가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강 씨 변호인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2심 재판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2심에서 강 씨 측은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왔지만, 형이 확정되면 미국 비자 발급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강 씨는 지난해 12월 2일 혈중알코올농도 0.084%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기소됐다. 강 씨는 2009년과 2011년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서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면허가 취소됐다.
검찰은 강 씨를 벌금 천500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정식 재판에 넘겼고, 지난 3일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 씨 변호인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2심 재판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2심에서 강 씨 측은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왔지만, 형이 확정되면 미국 비자 발급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강 씨는 지난해 12월 2일 혈중알코올농도 0.084%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기소됐다. 강 씨는 2009년과 2011년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서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면허가 취소됐다.
검찰은 강 씨를 벌금 천500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정식 재판에 넘겼고, 지난 3일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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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사고’ 강정호, 1심 집행유예에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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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7-03-12 12:16:22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미국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강정호 선수가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강 씨 변호인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2심 재판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2심에서 강 씨 측은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왔지만, 형이 확정되면 미국 비자 발급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강 씨는 지난해 12월 2일 혈중알코올농도 0.084%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기소됐다. 강 씨는 2009년과 2011년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서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면허가 취소됐다.
검찰은 강 씨를 벌금 천500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정식 재판에 넘겼고, 지난 3일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 씨 변호인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2심 재판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2심에서 강 씨 측은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왔지만, 형이 확정되면 미국 비자 발급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강 씨는 지난해 12월 2일 혈중알코올농도 0.084%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기소됐다. 강 씨는 2009년과 2011년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서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면허가 취소됐다.
검찰은 강 씨를 벌금 천500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정식 재판에 넘겼고, 지난 3일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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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태 기자 highf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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