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르면 이번 주 박 전 대통령 소환 통보

입력 2017.03.13 (06:07) 수정 2017.03.13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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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사저로 돌아간 박 전 대통령은 조만간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 등을 다시 시도할지도 관심입니다.

최창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후반 박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사저로 복귀한 박 전 대통령이 주변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만큼 바로 소환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데다 피의자 신분인 만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접 검찰청사에 나와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검찰 안팎에선 박 전 대통령을 출국금지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소환 조사 전에 해외로 나갈 가능성이 낮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실제로 이뤄질 지는 미지숩니다.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다시 나설지도 관심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두 차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일부 자료만 건네받았고, 지난달 특검의 압수수색도 무산됐습니다.

대통령이 물러난 상황에서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군사보호시설이어서 강제 진입할 방법이 없다는 게 검찰의 고민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예정이지만 아직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4월부터 본격적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드는 만큼 검찰이 이번달에 수사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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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이르면 이번 주 박 전 대통령 소환 통보
    • 입력 2017-03-13 06:11:02
    • 수정2017-03-13 06: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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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사저로 돌아간 박 전 대통령은 조만간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 등을 다시 시도할지도 관심입니다.

최창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후반 박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사저로 복귀한 박 전 대통령이 주변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만큼 바로 소환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데다 피의자 신분인 만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접 검찰청사에 나와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검찰 안팎에선 박 전 대통령을 출국금지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소환 조사 전에 해외로 나갈 가능성이 낮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실제로 이뤄질 지는 미지숩니다.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다시 나설지도 관심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두 차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일부 자료만 건네받았고, 지난달 특검의 압수수색도 무산됐습니다.

대통령이 물러난 상황에서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군사보호시설이어서 강제 진입할 방법이 없다는 게 검찰의 고민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예정이지만 아직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4월부터 본격적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드는 만큼 검찰이 이번달에 수사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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