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각국 재외공관에 ‘5월 대선 재외국민투표 준비’ 공문
입력 2017.03.13 (06:37)
수정 2017.03.13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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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5월 중 조기 대선이 치러짐에 따라 각국 주재 대사관과 총영사관 등에 재외국민선거 준비를 지시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대통령 선거 사유가 발생한 지난 10일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를 준비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재외공관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 재외공관은 선거를 치를 사유가 발생한 지 10일 이내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이번 경우에는 3월 20일까지가 시한이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공문에 각 공관이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킬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일 개정 공직선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조기에 치러지는 이번 대선에서도 재외국민이 투표할 수 있게 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대통령 선거 사유가 발생한 지난 10일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를 준비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재외공관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 재외공관은 선거를 치를 사유가 발생한 지 10일 이내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이번 경우에는 3월 20일까지가 시한이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공문에 각 공관이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킬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일 개정 공직선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조기에 치러지는 이번 대선에서도 재외국민이 투표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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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각국 재외공관에 ‘5월 대선 재외국민투표 준비’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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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3-13 06:37:07
- 수정2017-03-13 06:59:36
외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5월 중 조기 대선이 치러짐에 따라 각국 주재 대사관과 총영사관 등에 재외국민선거 준비를 지시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대통령 선거 사유가 발생한 지난 10일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를 준비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재외공관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 재외공관은 선거를 치를 사유가 발생한 지 10일 이내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이번 경우에는 3월 20일까지가 시한이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공문에 각 공관이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킬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일 개정 공직선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조기에 치러지는 이번 대선에서도 재외국민이 투표할 수 있게 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대통령 선거 사유가 발생한 지난 10일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를 준비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재외공관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 재외공관은 선거를 치를 사유가 발생한 지 10일 이내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이번 경우에는 3월 20일까지가 시한이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공문에 각 공관이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킬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일 개정 공직선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조기에 치러지는 이번 대선에서도 재외국민이 투표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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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기 기자 rememb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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