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형 간염·슈퍼박테리아 전수 감시체제로

입력 2017.03.13 (09:42) 수정 2017.03.1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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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감시 대상이었던 'C형 간염'과 슈퍼 박테리아 2종이 환자 발생 즉시 모든 의료기관이 지역보건소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제3군 감염병'으로 바뀐다.

복지부는 13일 기존에 '지정 감염병'에 속했던 'C형 간염'과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 '반코마이신 내성 황색포도상구균'을 '3군 감염병'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된 '3군 감염병'은 기존 19종에서 22종으로 늘어난다.

보건당국은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1∼5군 감염병으로 지정하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지만 특별 관리가 필요한 감염병은 '지정 감염병'으로 정해 표본감시를 할 수 있다.

이번에 'C형 간염' 등이 3군감염병으로 지정되면서 보건당국은 각 지역보건소에 신고된 C형 간염 발병환자가 평소보다 급증했을 경우 즉각 역학조사에 착수해 발병원인을 분석해 집단 발병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C형 간염'과 슈퍼박테리아 2종은 '지정 감염병'으로 분류돼 표본감시 의료기관만 해당 환자를 지역보건소에 보고했으며, 역학조사도 의료기관이 신청한 경우에만 진행했다.

표본감시 대상이 아닌 의료기관은 신고 의무가 없었고 집단발병이 아닌 이상 보건당국이 나서서 역학조사를 할 수도 없었다.

지금까지는 표본감시 의료기관이 아니면 C형 간염 환자를 인지하더라도 환자 감소 등의 불이익이 생길 것을 우려해 신고를 기피하기 일쑤였다.

2016년 기준 C형간염 표본감시 의료기관은 182곳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 등 일부 의료기관에서 무분별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미용·영양주사 시술 등으로 C형 간염 환자가 집단으로 발병해 감염에 취약한 한국 의료의 후진적 행태가 드러났다.

이를 계기로 C형 간염도 A형 간염, B형 간염과 마찬가지로 전수감시 체계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보건당국도 지난해 9월 'C형 간염 예방 및 관리대책'을 내놓으며 C형 간염을 전수감시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었다.

그 밖에 새로 지정된 카바페넴 등 슈퍼박테리아 2종의 경우에는 원내 감염 등 의료사고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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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형 간염·슈퍼박테리아 전수 감시체제로
    • 입력 2017-03-13 09:42:35
    • 수정2017-03-13 09:44:22
    사회
표본감시 대상이었던 'C형 간염'과 슈퍼 박테리아 2종이 환자 발생 즉시 모든 의료기관이 지역보건소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제3군 감염병'으로 바뀐다.

복지부는 13일 기존에 '지정 감염병'에 속했던 'C형 간염'과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 '반코마이신 내성 황색포도상구균'을 '3군 감염병'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된 '3군 감염병'은 기존 19종에서 22종으로 늘어난다.

보건당국은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1∼5군 감염병으로 지정하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지만 특별 관리가 필요한 감염병은 '지정 감염병'으로 정해 표본감시를 할 수 있다.

이번에 'C형 간염' 등이 3군감염병으로 지정되면서 보건당국은 각 지역보건소에 신고된 C형 간염 발병환자가 평소보다 급증했을 경우 즉각 역학조사에 착수해 발병원인을 분석해 집단 발병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C형 간염'과 슈퍼박테리아 2종은 '지정 감염병'으로 분류돼 표본감시 의료기관만 해당 환자를 지역보건소에 보고했으며, 역학조사도 의료기관이 신청한 경우에만 진행했다.

표본감시 대상이 아닌 의료기관은 신고 의무가 없었고 집단발병이 아닌 이상 보건당국이 나서서 역학조사를 할 수도 없었다.

지금까지는 표본감시 의료기관이 아니면 C형 간염 환자를 인지하더라도 환자 감소 등의 불이익이 생길 것을 우려해 신고를 기피하기 일쑤였다.

2016년 기준 C형간염 표본감시 의료기관은 182곳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 등 일부 의료기관에서 무분별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미용·영양주사 시술 등으로 C형 간염 환자가 집단으로 발병해 감염에 취약한 한국 의료의 후진적 행태가 드러났다.

이를 계기로 C형 간염도 A형 간염, B형 간염과 마찬가지로 전수감시 체계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보건당국도 지난해 9월 'C형 간염 예방 및 관리대책'을 내놓으며 C형 간염을 전수감시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었다.

그 밖에 새로 지정된 카바페넴 등 슈퍼박테리아 2종의 경우에는 원내 감염 등 의료사고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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