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힙합가수 아이언(본명 정헌철)이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아이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4일) 밝혔다.
아이언은 여자친구 A 양의 집에서 성관계 도중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굴을 수차례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보름 뒤 A 양이 이별을 통보하자 아이언은 그녀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몸을 짓눌러 얼굴에 타박상을 입히고 왼쪽 새끼손가락에는 골절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에 자해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 네가 찔렀다고 말하겠다"라며 협박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아이언은 대마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작년 1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K스타 김가영 kbs.gaong@kbs.co.kr
아이언은 여자친구 A 양의 집에서 성관계 도중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굴을 수차례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보름 뒤 A 양이 이별을 통보하자 아이언은 그녀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몸을 짓눌러 얼굴에 타박상을 입히고 왼쪽 새끼손가락에는 골절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에 자해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 네가 찔렀다고 말하겠다"라며 협박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아이언은 대마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작년 1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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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스타] 힙합가수 아이언 불구속 기소…여친 폭행에 자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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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3-14 10:39:40

힙합가수 아이언(본명 정헌철)이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아이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4일) 밝혔다.
아이언은 여자친구 A 양의 집에서 성관계 도중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굴을 수차례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보름 뒤 A 양이 이별을 통보하자 아이언은 그녀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몸을 짓눌러 얼굴에 타박상을 입히고 왼쪽 새끼손가락에는 골절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에 자해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 네가 찔렀다고 말하겠다"라며 협박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아이언은 대마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작년 1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K스타 김가영 kbs.gaong@kbs.co.kr
아이언은 여자친구 A 양의 집에서 성관계 도중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굴을 수차례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보름 뒤 A 양이 이별을 통보하자 아이언은 그녀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몸을 짓눌러 얼굴에 타박상을 입히고 왼쪽 새끼손가락에는 골절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에 자해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 네가 찔렀다고 말하겠다"라며 협박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아이언은 대마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작년 1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K스타 김가영 kbs.ga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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