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왜 쳐다봐, 무릎 꿇어”, ‘안하무인’ 정규직 사원

입력 2017.03.1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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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같거나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임금과 수당, 근로시간 등에서 차별을 받는 비정규직.

일반적으로 대다수 직장에서는 좀 더 안정적인 위치에 있는 정규직 사원이 불안한 위치에 있는 비정규직을 도와주고 함께 생활하는 동료로 인정하는 게 다반사다.

하지만 이번에 소개하는 사건은 정규직 직원이 현실적인 선을 그어놓고 비정규 직원을 무시하고 폭행하는 등 ‘안하무인’ 행태를 보여 많은 이들을 씁쓸하게 만들었다.

지난해 울산 모 자동차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A 씨와 같은 작업장의 협력업체 직원 B 씨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다.

발단은 B 씨가 A 씨를 쳐다본다는 이유로 A 씨가 B 씨에게 욕을 하면서부터다. B 씨는 A 씨에게 쳐다본 적이 없는데 왜 욕을 하느냐고 물었고, 이에 격분한 A 씨는 B 씨를 인근 간이 헬스장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렸다.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은 A 씨는 운동기구를 들고 B 씨에게 “무릎 꿇어라”고 위협하며 또다시 주먹으로 B 씨를 폭행했다.

이후 A 씨는 특수폭행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멱살을 잡고 흔들었지만, 때리거나 위협한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울산지법은 A 씨 혐의를 인정 13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 씨가 허위로 진술할 사정이 없고, 관련자 진술도 공소사실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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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3-14 13:38:00
    취재후
정규직과 같거나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임금과 수당, 근로시간 등에서 차별을 받는 비정규직.

일반적으로 대다수 직장에서는 좀 더 안정적인 위치에 있는 정규직 사원이 불안한 위치에 있는 비정규직을 도와주고 함께 생활하는 동료로 인정하는 게 다반사다.

하지만 이번에 소개하는 사건은 정규직 직원이 현실적인 선을 그어놓고 비정규 직원을 무시하고 폭행하는 등 ‘안하무인’ 행태를 보여 많은 이들을 씁쓸하게 만들었다.

지난해 울산 모 자동차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A 씨와 같은 작업장의 협력업체 직원 B 씨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다.

발단은 B 씨가 A 씨를 쳐다본다는 이유로 A 씨가 B 씨에게 욕을 하면서부터다. B 씨는 A 씨에게 쳐다본 적이 없는데 왜 욕을 하느냐고 물었고, 이에 격분한 A 씨는 B 씨를 인근 간이 헬스장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렸다.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은 A 씨는 운동기구를 들고 B 씨에게 “무릎 꿇어라”고 위협하며 또다시 주먹으로 B 씨를 폭행했다.

이후 A 씨는 특수폭행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멱살을 잡고 흔들었지만, 때리거나 위협한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울산지법은 A 씨 혐의를 인정 13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 씨가 허위로 진술할 사정이 없고, 관련자 진술도 공소사실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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