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국민연금만으로 생활이 가능할까

입력 2017.03.15 (06:19) 수정 2017.03.15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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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대통령 연금이 박탈된 박근혜 전 대통령. 그는 여생을 어떤 돈으로 생활하며 지내야 할까.

지난해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현황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재산은 35억1924만원에 달한다. 적지 않은 돈이다.

문제는 부동산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35억원의 재산 중 삼성동 자택이 25억 3000만원에 달한다. 부동산 비중이 70%를 넘는다.

삼성동 자택 가격은 2015년 기준 공시 지가 기준인데 삼성동 일대 지가가 꾸준히 오르고 있음을 감안할때 올해 발표될 공시지가는 27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현금도 제법 있다. 박 대통령이 보유한 예금은 지난해 신고 기준 9억9824만원이 있다.

국내 시중은행의 정기 예금금리가 1.5% 정도임을 감안하면 매달 120만원 정도 이자 수령이 가능하다. 이자소득세까지 감안하면 100만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박 전 대통령은 이번 달부터 국민연금을 받는다. 1952년 2월생인 박 전 대통령은 만 60세가 된 2012년 3월부터 국민연금을 탈 수 있었지만, 이를 5년 간 미뤘다.

박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에 처음 당선된 1998년부터 2012년까지 최소 14년간 보험료를 냈을 것으로 추정되고, 국회의원 연봉(2016년 평균 1억3800만원)과 대통령 연봉(2016년 연 평균 2억2000만원)을 감안하면 최고 연금액(168만원)에 가까운 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령액 168만원과 월 100만원 정도의 이자수입을 합쳐 월 268만원 정도의 고정 수입이 가능한 상황이다.

일반인이라면 이 정도의 고정 수입으로 노후 생활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이 50세 이상 중고령자 가구 총 4816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민노후보장패널 조사 결과 중고령자가 노후에 필요로 하는 월 평균 생활비 수준은 1인 기준으로 최저 104만원, 적정 145만원으로 조사됐다. 박 전 대통령의 고정 수입은 적정 1인 생활비(145만원)이 기준보다 월 120만원 정도가 초과한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 신분을 감안할 때 박 전 대통령이 비록 혼자라고 해도 이 돈 만으로 품위 유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헌재의 탄핵 결정으로 비서관 지원을 받지 못한다. 원래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지원해주지만 파면돼 물러났기 때문에 이런 혜택은 받을 수 없다. 앞으로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이 박 전 대통령의 사저 업무를 맡을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인 자격으로 고용돼야 한다.

[연관 기사]‘비밀의 집’ 박 전 대통령 삼성동집 들여다봤더니

원래 전직 대통령에게는 대통령 연금이 지급된다.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망시 까지 본인 연봉의 70% 수준을 연금으로 주게 돼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정상적으로 퇴직했을 시 매달 1238만 원의 연봉 수령이 가능했지만 파면으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은 부족한 생활비를 어떻게 충당할 수 있을까.

주택을 이용해 주택연금에 가입이 검토될 수 있지만 박 전 대통령 삼성동 자택은 고가 주택이라 대상이 아니다.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주택연금은 담보 주택 가치가 '시가 9억원 이하'로 제한돼 있다. 집을 이용해 주택담보대출도 받을 수 있지만,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더구나 최근 정부의 가계부채 억제 정책에 따라 은행들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엄격히 따져 대출 여부를 심사한다. 직장이 없어져 연금을 빼곤 고정 수입이 없는 박 전 대통령이 집을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 때문에 현재 삼성동 자택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가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지만, 경호 문제나 삼성동 자택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애정을 생각할 때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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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전 대통령, 국민연금만으로 생활이 가능할까
    • 입력 2017-03-15 06:19:38
    • 수정2017-03-15 08:35:09
    취재K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대통령 연금이 박탈된 박근혜 전 대통령. 그는 여생을 어떤 돈으로 생활하며 지내야 할까.

지난해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현황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재산은 35억1924만원에 달한다. 적지 않은 돈이다.

문제는 부동산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35억원의 재산 중 삼성동 자택이 25억 3000만원에 달한다. 부동산 비중이 70%를 넘는다.

삼성동 자택 가격은 2015년 기준 공시 지가 기준인데 삼성동 일대 지가가 꾸준히 오르고 있음을 감안할때 올해 발표될 공시지가는 27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현금도 제법 있다. 박 대통령이 보유한 예금은 지난해 신고 기준 9억9824만원이 있다.

국내 시중은행의 정기 예금금리가 1.5% 정도임을 감안하면 매달 120만원 정도 이자 수령이 가능하다. 이자소득세까지 감안하면 100만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박 전 대통령은 이번 달부터 국민연금을 받는다. 1952년 2월생인 박 전 대통령은 만 60세가 된 2012년 3월부터 국민연금을 탈 수 있었지만, 이를 5년 간 미뤘다.

박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에 처음 당선된 1998년부터 2012년까지 최소 14년간 보험료를 냈을 것으로 추정되고, 국회의원 연봉(2016년 평균 1억3800만원)과 대통령 연봉(2016년 연 평균 2억2000만원)을 감안하면 최고 연금액(168만원)에 가까운 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령액 168만원과 월 100만원 정도의 이자수입을 합쳐 월 268만원 정도의 고정 수입이 가능한 상황이다.

일반인이라면 이 정도의 고정 수입으로 노후 생활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이 50세 이상 중고령자 가구 총 4816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민노후보장패널 조사 결과 중고령자가 노후에 필요로 하는 월 평균 생활비 수준은 1인 기준으로 최저 104만원, 적정 145만원으로 조사됐다. 박 전 대통령의 고정 수입은 적정 1인 생활비(145만원)이 기준보다 월 120만원 정도가 초과한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 신분을 감안할 때 박 전 대통령이 비록 혼자라고 해도 이 돈 만으로 품위 유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헌재의 탄핵 결정으로 비서관 지원을 받지 못한다. 원래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지원해주지만 파면돼 물러났기 때문에 이런 혜택은 받을 수 없다. 앞으로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이 박 전 대통령의 사저 업무를 맡을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인 자격으로 고용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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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전직 대통령에게는 대통령 연금이 지급된다.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망시 까지 본인 연봉의 70% 수준을 연금으로 주게 돼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정상적으로 퇴직했을 시 매달 1238만 원의 연봉 수령이 가능했지만 파면으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은 부족한 생활비를 어떻게 충당할 수 있을까.

주택을 이용해 주택연금에 가입이 검토될 수 있지만 박 전 대통령 삼성동 자택은 고가 주택이라 대상이 아니다.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주택연금은 담보 주택 가치가 '시가 9억원 이하'로 제한돼 있다. 집을 이용해 주택담보대출도 받을 수 있지만,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더구나 최근 정부의 가계부채 억제 정책에 따라 은행들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엄격히 따져 대출 여부를 심사한다. 직장이 없어져 연금을 빼곤 고정 수입이 없는 박 전 대통령이 집을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 때문에 현재 삼성동 자택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가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지만, 경호 문제나 삼성동 자택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애정을 생각할 때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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