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11일 만에 검찰 소환…포토라인에 설까?

입력 2017.03.15 (15:00) 수정 2017.03.15 (16:1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일이 21일 오전 9시 반으로 확정됐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인용 결정해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11일 만의 소환 조사다.

앞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은 물론 특검에서 성실하게 수사를 받겠다고 약속하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이지만 대통령직으로부터 파면되면서 불소추 특권도 사라지게 됨에 따라 이번에도 검찰 수사를 응하지 않기는 어려워 보인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도 15일 오후 기자단에 보낸 입장 자료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이 요구한 일시에 출석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이 정한 날짜에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박 전 대통령에 검찰에 출석한다면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노태우·전두환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4번째로 검찰 조사를 받는 대통령이 된다.

2009년 4월 30일 검찰의 조사를 받기 위해 대검찰청에 도착해 포토라인에 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1995년 11월 1일 검찰에 출두한 노태우 전 대통령2009년 4월 30일 검찰의 조사를 받기 위해 대검찰청에 도착해 포토라인에 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1995년 11월 1일 검찰에 출두한 노태우 전 대통령

■ 검찰 출석 시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 높아

검찰은 소환조사를 앞두고 "어떤 조율도 없다"며 "조사방법은 우리가 정한다"고 밝혔다.
대외적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여느 피의자와 다르지 않게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검찰 내부적으로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 수준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 탄핵 판결로 예우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과거 사례를 기준으로 일정 정도 예우를 갖출 가능성이 높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후인 2009년 4월 30일 뇌물 수수 혐의로 대검찰청에 출석해 중앙수사부의 조사를 받았다. 출석 당시 포토라인에 선 뒤 중앙수사부장 등과 간단히 면담하고서 조사실로 향했다.

이에 앞서 노태우 전 대통령도 1995년 검찰 소환조사 때 포토라인에 선 뒤 조사 전 중앙수사부장 방에 먼저 들렀다.

이런 전례에 비춰 볼 때 박 전 대통령도 검찰에 출석할 때 포토라인에 공개적으로 설 가능성이 높다.

전례 대로라면 조사에 앞서 특별수사본부장(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의 면담을 할 수도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이 13개의 범죄 혐의로 인해 파면된 대통령이라는 점에 이는 생략할 가능성도 있다.

■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조사받을 듯...출두 시 경호실 경호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가 조사를 받은 서울중앙지검 705호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이원석 특수1부장과 한웅재 형사8부장 등 핵심 간부들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영수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 측과 조사과정을 녹음·녹화하는 문제로 갈등을 빚었지만 이번 검찰 조사에서는 자연스럽게 모든 조사과정은 녹화된다는 것이다.

이와 검찰 관계자는 "녹음 녹화 등 조사 방법은 검찰이 정하는 것"이라며, "참고인은 동의가 필요하지만 피의자는 통보하면 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한 배려는 없을 것이며, 조사 방식 또한 일반 피의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조사받은 대검 중앙수사부의 특별조사실은 일반 조사실보다 넓은 면적에 화장실, 샤워 시설, 소파 등이 있었지만 705호에는 이 같은 시설이 없다.

한편 조사를 받기 위해 사저를 나와서 검찰에 출석하기까지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 퇴거 당시와 마찬가지로 청와대 경호실의 경호를 받게 된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탄핵결정으로 인한 파면 등으로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더라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만은 유일한 예외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 검찰이 조사해야 할 박 전 대통령 혐의는 13가지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조사해야 할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모두 13가지에 이른다.

13가지 혐의는 크게 보자면 뇌물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죄, 직무상 비밀누설죄 등 3가지다.

이 가운데 권리행사 방해 및 강요죄와 직무상 비밀누설죄 등 8가지는 지난해 11월 검찰이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등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박 전 대통령을 이들의 공범으로 적시하면서 밝혀진 혐의들이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를 이어받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와 직원남용 등 5개 혐의를 추가했다.

특검이 밝힌 뇌물죄는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삼성전자가 최순실 씨의 독일법인 비덱스포츠(옛 코레스포츠)와 213억 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하고 이에 따라 77억 9천735만 원을 지급한 것은 박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해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삼성 계열사가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준 후원금 16억2천800만원 등 총 220억2천800만 원은 박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제삼자인 두 재단 및 영재센터에 제공된 뇌물이라고 보고 제3자뇌물 혐의를 추가했다.

이와 함께 특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정책 등을 주도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기소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공모자로 지목했고, 청와대 의중과 다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문체부 노태강 전 체육국장, 진재수 전 체육정책과장을 부당하게 쫓아내는 과정에도 박 전 대통령이 개입했다고 결론 내리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를 적용했다.

이상화 KEB하나은행 본부장의 승진 인사 개입과 관련해서도 박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의 공범으로 명시했다.

1996년 8월 26일 구속 상태로 서울지법 대법정에 나온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1996년 8월 26일 구속 상태로 서울지법 대법정에 나온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 조사 뒤 구속영장 청구할까?

검찰과 특검 조사를 거치면서 박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가 광범위에 대한 조사가 이미 이뤄졌기 때문에 사실상 검찰 조사와 관련해 가장 큰 관심은 검찰이 조사를 마친 뒤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에 모아지고 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특별한 배려 없이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검찰의 입장대로라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

특검은 물론 검찰 스스로가 박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지목한 최순실, 안종범, 김기춘, 정호성 등 핵심 피고인들은 물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관련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점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에 맞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박 전 대통령이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 관련 증거를 인멸하고 증인을 회유하려 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반드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직접 받지 않았다는 점이나 구속영장 청구가 대선 국면에 미칠 수 있다는 점등을 고려하거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나 법원에서 구속영장 기각 시 후폭풍 등 검찰이 사법적 판단 이외의 요소를 고려한다면 구속영장 청구에 신중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하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략 국민 3명 가운데 2명 이상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만큼 만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검찰은 국민들로부터 거센 불신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파면 11일 만에 검찰 소환…포토라인에 설까?
    • 입력 2017-03-15 15:00:41
    • 수정2017-03-15 16:15:26
    취재K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일이 21일 오전 9시 반으로 확정됐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인용 결정해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11일 만의 소환 조사다.

앞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은 물론 특검에서 성실하게 수사를 받겠다고 약속하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이지만 대통령직으로부터 파면되면서 불소추 특권도 사라지게 됨에 따라 이번에도 검찰 수사를 응하지 않기는 어려워 보인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도 15일 오후 기자단에 보낸 입장 자료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이 요구한 일시에 출석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이 정한 날짜에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박 전 대통령에 검찰에 출석한다면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노태우·전두환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4번째로 검찰 조사를 받는 대통령이 된다.

2009년 4월 30일 검찰의 조사를 받기 위해 대검찰청에 도착해 포토라인에 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1995년 11월 1일 검찰에 출두한 노태우 전 대통령
■ 검찰 출석 시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 높아

검찰은 소환조사를 앞두고 "어떤 조율도 없다"며 "조사방법은 우리가 정한다"고 밝혔다.
대외적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여느 피의자와 다르지 않게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검찰 내부적으로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 수준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 탄핵 판결로 예우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과거 사례를 기준으로 일정 정도 예우를 갖출 가능성이 높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후인 2009년 4월 30일 뇌물 수수 혐의로 대검찰청에 출석해 중앙수사부의 조사를 받았다. 출석 당시 포토라인에 선 뒤 중앙수사부장 등과 간단히 면담하고서 조사실로 향했다.

이에 앞서 노태우 전 대통령도 1995년 검찰 소환조사 때 포토라인에 선 뒤 조사 전 중앙수사부장 방에 먼저 들렀다.

이런 전례에 비춰 볼 때 박 전 대통령도 검찰에 출석할 때 포토라인에 공개적으로 설 가능성이 높다.

전례 대로라면 조사에 앞서 특별수사본부장(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의 면담을 할 수도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이 13개의 범죄 혐의로 인해 파면된 대통령이라는 점에 이는 생략할 가능성도 있다.

■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조사받을 듯...출두 시 경호실 경호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가 조사를 받은 서울중앙지검 705호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이원석 특수1부장과 한웅재 형사8부장 등 핵심 간부들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영수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 측과 조사과정을 녹음·녹화하는 문제로 갈등을 빚었지만 이번 검찰 조사에서는 자연스럽게 모든 조사과정은 녹화된다는 것이다.

이와 검찰 관계자는 "녹음 녹화 등 조사 방법은 검찰이 정하는 것"이라며, "참고인은 동의가 필요하지만 피의자는 통보하면 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한 배려는 없을 것이며, 조사 방식 또한 일반 피의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조사받은 대검 중앙수사부의 특별조사실은 일반 조사실보다 넓은 면적에 화장실, 샤워 시설, 소파 등이 있었지만 705호에는 이 같은 시설이 없다.

한편 조사를 받기 위해 사저를 나와서 검찰에 출석하기까지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 퇴거 당시와 마찬가지로 청와대 경호실의 경호를 받게 된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탄핵결정으로 인한 파면 등으로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더라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만은 유일한 예외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 검찰이 조사해야 할 박 전 대통령 혐의는 13가지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조사해야 할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모두 13가지에 이른다.

13가지 혐의는 크게 보자면 뇌물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죄, 직무상 비밀누설죄 등 3가지다.

이 가운데 권리행사 방해 및 강요죄와 직무상 비밀누설죄 등 8가지는 지난해 11월 검찰이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등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박 전 대통령을 이들의 공범으로 적시하면서 밝혀진 혐의들이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를 이어받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와 직원남용 등 5개 혐의를 추가했다.

특검이 밝힌 뇌물죄는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삼성전자가 최순실 씨의 독일법인 비덱스포츠(옛 코레스포츠)와 213억 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하고 이에 따라 77억 9천735만 원을 지급한 것은 박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해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삼성 계열사가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준 후원금 16억2천800만원 등 총 220억2천800만 원은 박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제삼자인 두 재단 및 영재센터에 제공된 뇌물이라고 보고 제3자뇌물 혐의를 추가했다.

이와 함께 특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정책 등을 주도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기소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공모자로 지목했고, 청와대 의중과 다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문체부 노태강 전 체육국장, 진재수 전 체육정책과장을 부당하게 쫓아내는 과정에도 박 전 대통령이 개입했다고 결론 내리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를 적용했다.

이상화 KEB하나은행 본부장의 승진 인사 개입과 관련해서도 박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의 공범으로 명시했다.

1996년 8월 26일 구속 상태로 서울지법 대법정에 나온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 조사 뒤 구속영장 청구할까?

검찰과 특검 조사를 거치면서 박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가 광범위에 대한 조사가 이미 이뤄졌기 때문에 사실상 검찰 조사와 관련해 가장 큰 관심은 검찰이 조사를 마친 뒤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에 모아지고 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특별한 배려 없이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검찰의 입장대로라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

특검은 물론 검찰 스스로가 박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지목한 최순실, 안종범, 김기춘, 정호성 등 핵심 피고인들은 물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관련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점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에 맞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박 전 대통령이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 관련 증거를 인멸하고 증인을 회유하려 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반드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직접 받지 않았다는 점이나 구속영장 청구가 대선 국면에 미칠 수 있다는 점등을 고려하거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나 법원에서 구속영장 기각 시 후폭풍 등 검찰이 사법적 판단 이외의 요소를 고려한다면 구속영장 청구에 신중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하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략 국민 3명 가운데 2명 이상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만큼 만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검찰은 국민들로부터 거센 불신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