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의붓아들 폭행 치사 계모·친부 기소…“6개월 간 학대”
입력 2017.03.15 (17:35)
수정 2017.03.1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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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의붓아들의 배를 차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계모와 친부가 모두 기소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계모 A 씨(29)를 구속 기소하고, 친부 B 씨(35)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씨는 지난달 18일 경기도 안산의 자택에서 의붓아들 C 군(8)의 배를 수차례 발로 차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 군의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사로 추정됐고, 옷걸이에 의한 상흔뿐만 아니라 허벅지 등 몸 곳곳에서 구타 흔적이 확인됐다.
검찰에서 계모 A 씨는 친동생을 괴롭힌다는 등의 이유로 C 군의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친부 B 씨는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말리지 않았고, 오히려 지난해 4차례에 걸쳐 A 군을 나무 막대기로 엉덩이 등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사건 당시 A 씨가 119에 신고하는 등 살해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살인죄로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또 피의자들의 다른 자녀들에 대한 보호상황을 지속해서 확인하고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심리치료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계모 A 씨(29)를 구속 기소하고, 친부 B 씨(35)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씨는 지난달 18일 경기도 안산의 자택에서 의붓아들 C 군(8)의 배를 수차례 발로 차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 군의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사로 추정됐고, 옷걸이에 의한 상흔뿐만 아니라 허벅지 등 몸 곳곳에서 구타 흔적이 확인됐다.
검찰에서 계모 A 씨는 친동생을 괴롭힌다는 등의 이유로 C 군의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친부 B 씨는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말리지 않았고, 오히려 지난해 4차례에 걸쳐 A 군을 나무 막대기로 엉덩이 등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사건 당시 A 씨가 119에 신고하는 등 살해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살인죄로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또 피의자들의 다른 자녀들에 대한 보호상황을 지속해서 확인하고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심리치료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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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살 의붓아들 폭행 치사 계모·친부 기소…“6개월 간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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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3-15 17:35:24
- 수정2017-03-15 17:49:08
8살 의붓아들의 배를 차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계모와 친부가 모두 기소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계모 A 씨(29)를 구속 기소하고, 친부 B 씨(35)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씨는 지난달 18일 경기도 안산의 자택에서 의붓아들 C 군(8)의 배를 수차례 발로 차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 군의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사로 추정됐고, 옷걸이에 의한 상흔뿐만 아니라 허벅지 등 몸 곳곳에서 구타 흔적이 확인됐다.
검찰에서 계모 A 씨는 친동생을 괴롭힌다는 등의 이유로 C 군의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친부 B 씨는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말리지 않았고, 오히려 지난해 4차례에 걸쳐 A 군을 나무 막대기로 엉덩이 등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사건 당시 A 씨가 119에 신고하는 등 살해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살인죄로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또 피의자들의 다른 자녀들에 대한 보호상황을 지속해서 확인하고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심리치료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계모 A 씨(29)를 구속 기소하고, 친부 B 씨(35)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씨는 지난달 18일 경기도 안산의 자택에서 의붓아들 C 군(8)의 배를 수차례 발로 차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 군의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사로 추정됐고, 옷걸이에 의한 상흔뿐만 아니라 허벅지 등 몸 곳곳에서 구타 흔적이 확인됐다.
검찰에서 계모 A 씨는 친동생을 괴롭힌다는 등의 이유로 C 군의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친부 B 씨는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말리지 않았고, 오히려 지난해 4차례에 걸쳐 A 군을 나무 막대기로 엉덩이 등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사건 당시 A 씨가 119에 신고하는 등 살해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살인죄로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또 피의자들의 다른 자녀들에 대한 보호상황을 지속해서 확인하고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심리치료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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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기자 kospir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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