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사가 최순실 후견인 사위’ 논란…사실무근”

입력 2017.03.16 (16:54) 수정 2017.03.1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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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 재판을 맡은 부장판사의 장인이 최순실 씨의 후견인이었다는 의혹 제기와 관련해 법원이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부회장의 사건을 맡은 형사33부 이영훈 부장판사의 장인이 최순실 씨의 후견인 역할을 한 바가 없다고 오늘(16일) 밝혔다.

법원은 "이영훈 부장은 언론 보도 이전에는 장인이 최 씨 일가와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며 "언론 보도를 보고 이 부장판사가 장인에게 확인해 본 결과 장인이 과거 독일 유학 중 한인회장을 한 사실이 있고, 1975년쯤 귀국해 정수장학회에서 3~4년 이사로 일하다가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이사에서 물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인이 정수장학회 재직 당시 정수장학회장과 동석해 최태민 씨를 한 번 만난 적이 있다"며 "박 전 대통령 사망 전 최순실 씨가 독일에 갈 때 지인에게 최순실 씨를 소개해 준 사실이 있으나, 박 전 대통령 사망 후에는 최태민 씨나 최순실 씨 등 최 씨 일가 사람들을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부장판사의 장인이 최 씨 일가의 후견인 역할을 한 바는 전혀 없다"면서 현재로서는 사건 재배당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최순실 씨의 후견인이었던 임 모 박사의 사위가 이재용 재판을 다루는 책임판사"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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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판사가 최순실 후견인 사위’ 논란…사실무근”
    • 입력 2017-03-16 16:54:05
    • 수정2017-03-16 17:11:16
    사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 재판을 맡은 부장판사의 장인이 최순실 씨의 후견인이었다는 의혹 제기와 관련해 법원이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부회장의 사건을 맡은 형사33부 이영훈 부장판사의 장인이 최순실 씨의 후견인 역할을 한 바가 없다고 오늘(16일) 밝혔다.

법원은 "이영훈 부장은 언론 보도 이전에는 장인이 최 씨 일가와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며 "언론 보도를 보고 이 부장판사가 장인에게 확인해 본 결과 장인이 과거 독일 유학 중 한인회장을 한 사실이 있고, 1975년쯤 귀국해 정수장학회에서 3~4년 이사로 일하다가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이사에서 물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인이 정수장학회 재직 당시 정수장학회장과 동석해 최태민 씨를 한 번 만난 적이 있다"며 "박 전 대통령 사망 전 최순실 씨가 독일에 갈 때 지인에게 최순실 씨를 소개해 준 사실이 있으나, 박 전 대통령 사망 후에는 최태민 씨나 최순실 씨 등 최 씨 일가 사람들을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부장판사의 장인이 최 씨 일가의 후견인 역할을 한 바는 전혀 없다"면서 현재로서는 사건 재배당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최순실 씨의 후견인이었던 임 모 박사의 사위가 이재용 재판을 다루는 책임판사"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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