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 사진 협박’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입력 2017.03.16 (17:12) 수정 2017.03.1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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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알몸 사진을 찍게 유도하고 이를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이른바, '몸캠 피싱'으로 수천만 원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2년 전 몸캠피싱 피해자였지만 범행 수법을 터득해 250여 명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허효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스마트폰 무작위 채팅 어플리케이션 대화 장면입니다.

음란 사진을 보내라고 유도하더니 사진을 받자 태도가 돌변합니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전형적인 '몸캠 피싱' 수법입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몸캠 피싱' 수법으로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24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무작위 채팅 어플에서 미리 만들어둔 여성의 사진으로 250여 명에게 알몸 사진을 받고 피해 남성의 이름과 전화번호로 SNS를 뒤져 지인들을 알아내 사진을 보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김 씨가 가상계좌로 돈을 받은 것만 740여 차례, 2천4백만 원 상당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지난 2015년 몸캠 피싱을 당한 뒤 범인을 추적하며 수법을 습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250여 명의 피해자 가운데 피해 사실을 신고한 사람은 지금까지 단 두 사람만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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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몸 사진 협박’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 입력 2017-03-16 17:14:42
    • 수정2017-03-16 17: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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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알몸 사진을 찍게 유도하고 이를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이른바, '몸캠 피싱'으로 수천만 원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2년 전 몸캠피싱 피해자였지만 범행 수법을 터득해 250여 명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허효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스마트폰 무작위 채팅 어플리케이션 대화 장면입니다.

음란 사진을 보내라고 유도하더니 사진을 받자 태도가 돌변합니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전형적인 '몸캠 피싱' 수법입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몸캠 피싱' 수법으로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24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무작위 채팅 어플에서 미리 만들어둔 여성의 사진으로 250여 명에게 알몸 사진을 받고 피해 남성의 이름과 전화번호로 SNS를 뒤져 지인들을 알아내 사진을 보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김 씨가 가상계좌로 돈을 받은 것만 740여 차례, 2천4백만 원 상당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지난 2015년 몸캠 피싱을 당한 뒤 범인을 추적하며 수법을 습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250여 명의 피해자 가운데 피해 사실을 신고한 사람은 지금까지 단 두 사람만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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