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뺀 3당, ‘19대 대통령 임기 3년’ 개헌안 마련

입력 2017.03.17 (11:41) 수정 2017.03.1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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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국민의당·한국당 등 3당이 단일 개헌안에 19대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부칙 조항을 삽입한 것으로 17일(오늘) 확인됐다.

개헌특위 바른정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이날 KBS와의 통화에서 4년 중임제를 규정한 "3당 개헌안에 다음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부칙 조항을 넣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선 이전에 개헌안이 발의될 경우 19대 대통령은 최장 11년까지 대통령직을 맡을 수 있게 된다는 게 홍일표 간사의 설명이다.

즉, 현행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는 대통령이 궐위 상태이기 때문에 대선 전에 헌법 개정안이 발의될 경우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20대 대선부터는 새 헌법에 따라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적용이 시작되기 때문에 19대 대통령은 추가 대선 출마가 가능해 진다는 해석이다.

홍 간사는 "더불어민주당 주장대로 이번 대선 이후 개헌안이 발의될 경우 19대 대통령은 128조 2항에 따라 20대 대선에는 출마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만일, 이번 대선 전 개헌안이 발의만 된 상태에서 대선이 치러지는 경우에도 19대 대통령 당선인은 20대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헌법 128조 2항의 적용 대상이 개헌안 '발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홍 간사는 "3당 안이 이번 대선과 동시에 국민투표를 통해 통과된다면 19대 대통령 당선인은 최장 11년까지도 대통령을 할 수 있다"며 "민주당이나 문재인 전 대표에게도 결코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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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7-03-17 16:34:14
    정치
자유한국당·국민의당·한국당 등 3당이 단일 개헌안에 19대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부칙 조항을 삽입한 것으로 17일(오늘) 확인됐다.

개헌특위 바른정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이날 KBS와의 통화에서 4년 중임제를 규정한 "3당 개헌안에 다음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부칙 조항을 넣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선 이전에 개헌안이 발의될 경우 19대 대통령은 최장 11년까지 대통령직을 맡을 수 있게 된다는 게 홍일표 간사의 설명이다.

즉, 현행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는 대통령이 궐위 상태이기 때문에 대선 전에 헌법 개정안이 발의될 경우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20대 대선부터는 새 헌법에 따라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적용이 시작되기 때문에 19대 대통령은 추가 대선 출마가 가능해 진다는 해석이다.

홍 간사는 "더불어민주당 주장대로 이번 대선 이후 개헌안이 발의될 경우 19대 대통령은 128조 2항에 따라 20대 대선에는 출마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만일, 이번 대선 전 개헌안이 발의만 된 상태에서 대선이 치러지는 경우에도 19대 대통령 당선인은 20대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헌법 128조 2항의 적용 대상이 개헌안 '발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홍 간사는 "3당 안이 이번 대선과 동시에 국민투표를 통해 통과된다면 19대 대통령 당선인은 최장 11년까지도 대통령을 할 수 있다"며 "민주당이나 문재인 전 대표에게도 결코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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