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경찰, ‘마리화나 운전’ 단속용 기기 도입

입력 2017.03.19 (00:35) 수정 2017.03.19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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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찰이 마리화나를 흡연한 상태에서 차를 모는 운전자를 단속하기 위해 새로운 기기를 도입했다.

18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이고 경찰은 '투 드래거 드럭 테스트 5000'이라는 기기를 경찰재단으로부터 기부받아 지난주 일선에 배치했다. 해당 기기는 한 대당 6천 달러(약 679만 원)나 하는 고가 장비로 알려졌다.

미니 스테레오 크기의 이 기기는 마리화나 외에도 코카인, 메스암페타민, 오피에이츠, 암페타민, 메타돈, 벤조다이아제핀 등 7가지 약물을 검사한다.

지난 2014년 통계로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차량 사고로 숨진 운전자의 38%가 약물과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샌디에이고 시내 DUI 체크포인트에서 세인트 패트릭데이 야간에 걸쳐 처음 마리화나 운전자 단속을 시행했다.

경찰은 운전자의 운전 양태와 안구 충혈 정도, 마리화나 냄새, 동공 초점 등을 살펴본 뒤 약물에 취한 상황으로 의심되는 경우 이 기기를 사용할 예정이다. 운전자가 기기 테스트를 거부할 경우 혈액 테스트를 받도록 강제할 수 있다.

마리화나 기기 테스트는 구강 조직 채취용 면봉을 4분 정도 물고 있으면 되고, 운전하기 이틀 전에 마리화나를 흡연한 경우라면 기기 테스트에 걸리지 않는다.

캘리포니아 주 교통법규에는 약물 운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음주 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부터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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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경찰, ‘마리화나 운전’ 단속용 기기 도입
    • 입력 2017-03-19 00:35:20
    • 수정2017-03-19 00:41:24
    국제
미국 경찰이 마리화나를 흡연한 상태에서 차를 모는 운전자를 단속하기 위해 새로운 기기를 도입했다.

18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이고 경찰은 '투 드래거 드럭 테스트 5000'이라는 기기를 경찰재단으로부터 기부받아 지난주 일선에 배치했다. 해당 기기는 한 대당 6천 달러(약 679만 원)나 하는 고가 장비로 알려졌다.

미니 스테레오 크기의 이 기기는 마리화나 외에도 코카인, 메스암페타민, 오피에이츠, 암페타민, 메타돈, 벤조다이아제핀 등 7가지 약물을 검사한다.

지난 2014년 통계로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차량 사고로 숨진 운전자의 38%가 약물과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샌디에이고 시내 DUI 체크포인트에서 세인트 패트릭데이 야간에 걸쳐 처음 마리화나 운전자 단속을 시행했다.

경찰은 운전자의 운전 양태와 안구 충혈 정도, 마리화나 냄새, 동공 초점 등을 살펴본 뒤 약물에 취한 상황으로 의심되는 경우 이 기기를 사용할 예정이다. 운전자가 기기 테스트를 거부할 경우 혈액 테스트를 받도록 강제할 수 있다.

마리화나 기기 테스트는 구강 조직 채취용 면봉을 4분 정도 물고 있으면 되고, 운전하기 이틀 전에 마리화나를 흡연한 경우라면 기기 테스트에 걸리지 않는다.

캘리포니아 주 교통법규에는 약물 운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음주 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부터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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