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사형 광고’ 2배 늘어…인터넷 신문 대부분

입력 2017.03.19 (09:46) 수정 2017.03.1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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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은 '기사형 광고'가 전년도보다 2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중재위원회 자료를 보면, 기사로 보이지만 내용은 홍보성인 '기사형 광고'에 대해 시정권고를 의결한 건수는 173건으로 2015년 95건보다 2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지난해 언론중재위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결한 전체 시정권고 912건 가운데 19%를 차지했다.

특히, 인터넷 신문에 대한 시정권고가 14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해, 비교적 영세한 인터넷 신문에서 '기사형 광고'가 횡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자율 제재를 받은 '기사형 광고'는 훨씬 많다. 인터넷신문위원회가 지난해 기사심의에서 경고·주의·권고 등을 의결한 조항별 위반 건수 3,229건 가운데 '기사형 광고'가 45.6%인 1,473건으로 가장 많았다.

현행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언론중재위의 '시정권고 심의 기준' 등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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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3-19 09:46:46
    • 수정2017-03-19 10: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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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은 '기사형 광고'가 전년도보다 2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중재위원회 자료를 보면, 기사로 보이지만 내용은 홍보성인 '기사형 광고'에 대해 시정권고를 의결한 건수는 173건으로 2015년 95건보다 2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지난해 언론중재위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결한 전체 시정권고 912건 가운데 19%를 차지했다.

특히, 인터넷 신문에 대한 시정권고가 14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해, 비교적 영세한 인터넷 신문에서 '기사형 광고'가 횡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자율 제재를 받은 '기사형 광고'는 훨씬 많다. 인터넷신문위원회가 지난해 기사심의에서 경고·주의·권고 등을 의결한 조항별 위반 건수 3,229건 가운데 '기사형 광고'가 45.6%인 1,473건으로 가장 많았다.

현행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언론중재위의 '시정권고 심의 기준' 등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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