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총괄회장 셋째 부인, ‘미스 롯데’ 서미경 법정 출두

입력 2017.03.20 (14:54) 수정 2017.03.20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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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기사] [뉴스9] 법정에 선 롯데 총수 일가…서미경도 출석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세번째 부인' 서미경(57)씨가 수 십 년 만에 언론에 공개됐다.

지난해 검찰의 롯데그룹 수사 결과 배임·탈세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지면서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나온 것이다. 서씨는 20일 오후 1시34분쯤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나타났다.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나타난 서씨는 "그동안 왜 검찰 조사에 불응했느냐"는 등의 취재진 물음에 일체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는 서미경씨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는 서미경씨

서씨는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으로 부터 롯데시네마 내 매점을 불법 임대받아 770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특경 배임) 등으로 기소됐다.

또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롯데홀딩스 지분을 넘겨받으며 증여·양도세 등 300억원 상당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

수사 당시 검찰은 변호인을 통해 일본에 체류하는 서씨에게 '자진 입국해서 조사받으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서씨가 매번 소환에 불응하면서 대면 조사 없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씨는 올 1월 25일 있었던 공판준비 절차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서씨가 첫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 영장을 발부하겠다"고 경고하자 결국 출석하게 된 것이다.

탤런트 시절의 서미경씨탤런트 시절의 서미경씨

서씨는 18세이던 1977년 제1회 미스 롯데로 선발돼 하이틴 영화에 출연하는 등 연예계에서 활동하다 1981년 돌연 종적을 감췄다.

알려진 잠적 이유는 "유학을 가겠다"는 것이었지만 사실은 이 무렵 신 총괄회장과 동거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진다. 83년 신 총괄회장과 사이에 딸 신유미 씨를 낳았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사실상 그의 세번째 부인이 됐다.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37세에 달한다.

[연관기사] ‘미스롯데’ 서미경, 조 단위 자산가 반열에

홀딩스 지분만 7천억이상 추정…롯데백화점 식당도 운영

그동안 서 씨와 딸 신 씨의 구체적 사생활은 수 십 년간 언론에 노출된 적이 없고, 근황도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주로 일본에 거주하면서 국내 재산 관리를 위해 간혹 귀국한다는 정보 정도가 고작이었다. 몇 년 전 한 인터넷 매체에 모습이 포착된 것이 유일하게 그녀의 모습을 찍은 언론 보도였다.

이 모녀가 다시 주목을 받은 계기는 지난해 6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진행된 검찰의 롯데그룹 비리 수사였다.

수사 과정에서 서미경씨 모녀의 재산 규모가 드러났다.


당초 재계는 서씨의 재산 규모를 서울 강남 일대에 있는 부동산의 가치를 추정해 수백억원 규모로 예상했다. 그러나 그녀의 재산은 이런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천문학적인 액수였다.

검찰과 재계에 따르면 서 씨와 신 씨는 각 개인 지분과 모녀 소유회사(경유물산) 지분을 더해 6.8%의 롯데홀딩스 지분을 갖고 있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한국·일본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사실상 '지주회사'와 같다.

서 씨 모녀의 지분은 당초 신 총괄회장의 것이었으나, 검찰은 신 총괄회장이 1997년 이후 모녀에게 양도, 편법 상속을 통해 지분을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현재 서 씨 모녀 지분(6.8%)은 신 총괄회장(0.4%)뿐 아니라 신동주 전 홀딩스 부회장(1.6%), 신동빈 롯데 회장(1.4%) 보다도 많은 셈이다.

롯데홀딩스가 비상장사라 정확한 주식 가치 평가가 어렵지만, 지난해초 홀딩스 주총을 앞두고 장남 신동주 전 부회장이 종업원지주회를 '주식 배분'으로 회유하면서 제시한 롯데홀딩스 상장 시 전체 주식 가치(1조1천억엔, 약 11조원)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무려 서 씨 모녀의 지분(6.8%)의 가치는 7500억 원에 이른다.

업계 관계자는 "신 총괄회장이 경영권을 쥐고 있을 당시 가족 구성원이 본인 지분율을 넘어서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서씨 모녀의 주식 보유 규모는 미스터리"라고 말했다.


여기에 2015년 기준으로 서미경 씨와 딸 신유미 씨는 각각 약 340억 원, 180억 원 상당의 부동산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공시지가 기준 집계여서 실제 부동산 가치는 이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서 씨 소유의 주요 부동산은 반포동 5층 빌딩, 삼성동 유기타워, 방배동 4층짜리 빌라 롯데캐슬 벨베데레, 종로구 동숭동 공연장 유니플렉스 등이다.

서 씨가 지분을 가진 유기개발은 롯데백화점 내 식당가에서 유원정(냉면), 유정(비빔밥) 등의 식당까지 운영해 '일감 몰아주기', '특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20일 법원 출두 모습신격호 총괄회장의 20일 법원 출두 모습

한편 이날 재판에는 경영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3부자도 출석했다.

신격호 "내 회사인데 누가 나를 기소했냐"

신 총괄회장은 휠체어를 탄 모습으로 이날 2시 20분쯤 법원에 모습을 보였다.

이날 재판에서 신 총괄회장은 재판 내내 옆 자리에 앉은 신 회장, 신 전 부회장에게 질문을 던졌다.

이에 재판장이 신 회장에게 "(신 총괄회장이)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냐"고 묻자 신 회장은 "누가 나를 기소했냐. 여기 계신 분들이 누구냐고 물으신다"고 답했다.

신 총괄회장과 대화를 나눈 변호사는 재판부를 향해 "신 총괄회장 말씀이 '이 회사는 내가 100% 가진 회사다. 내가 만든 회사고, 100% 주식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나를 기소할 수 있느냐. 누가 나를 기소했느냐'라고 말씀하신다"며 그의 말을 전달했다.

이에 재판장이 "나중에 (신 총괄회장에게) 설명해 달라. 그 정도 말씀이면 퇴정해도 될 듯하다"며 퇴정을 허가했고, 재판 출석 30분만에 신 총괄회장은 퇴정했다.

신 총괄회장은 공짜 급여에 따른 횡령과 함께 858억원의 조세포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또 롯데시네마 매점에 778억원의 수익을 몰아주도록 하고, 비상장 주식을 계열사에 고가로 넘겨 94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포함됐다.

또 신 회장은 총수 일가에 508억원의 '공짜 급여'를 주게 하고, 롯데시네마 영화관 매점 운영권을 헐값에 넘겨 롯데쇼핑에 774억원의 손해를,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471억원의 손해를 각각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신 전 부회장은 391억원의 공짜 급여를 받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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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7-03-20 21: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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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기사] [뉴스9] 법정에 선 롯데 총수 일가…서미경도 출석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세번째 부인' 서미경(57)씨가 수 십 년 만에 언론에 공개됐다. 지난해 검찰의 롯데그룹 수사 결과 배임·탈세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지면서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나온 것이다. 서씨는 20일 오후 1시34분쯤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나타났다.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나타난 서씨는 "그동안 왜 검찰 조사에 불응했느냐"는 등의 취재진 물음에 일체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는 서미경씨 서씨는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으로 부터 롯데시네마 내 매점을 불법 임대받아 770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특경 배임) 등으로 기소됐다. 또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롯데홀딩스 지분을 넘겨받으며 증여·양도세 등 300억원 상당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 수사 당시 검찰은 변호인을 통해 일본에 체류하는 서씨에게 '자진 입국해서 조사받으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서씨가 매번 소환에 불응하면서 대면 조사 없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씨는 올 1월 25일 있었던 공판준비 절차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서씨가 첫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 영장을 발부하겠다"고 경고하자 결국 출석하게 된 것이다. 탤런트 시절의 서미경씨 서씨는 18세이던 1977년 제1회 미스 롯데로 선발돼 하이틴 영화에 출연하는 등 연예계에서 활동하다 1981년 돌연 종적을 감췄다. 알려진 잠적 이유는 "유학을 가겠다"는 것이었지만 사실은 이 무렵 신 총괄회장과 동거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진다. 83년 신 총괄회장과 사이에 딸 신유미 씨를 낳았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사실상 그의 세번째 부인이 됐다.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37세에 달한다. [연관기사] ‘미스롯데’ 서미경, 조 단위 자산가 반열에 홀딩스 지분만 7천억이상 추정…롯데백화점 식당도 운영 그동안 서 씨와 딸 신 씨의 구체적 사생활은 수 십 년간 언론에 노출된 적이 없고, 근황도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주로 일본에 거주하면서 국내 재산 관리를 위해 간혹 귀국한다는 정보 정도가 고작이었다. 몇 년 전 한 인터넷 매체에 모습이 포착된 것이 유일하게 그녀의 모습을 찍은 언론 보도였다. 이 모녀가 다시 주목을 받은 계기는 지난해 6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진행된 검찰의 롯데그룹 비리 수사였다. 수사 과정에서 서미경씨 모녀의 재산 규모가 드러났다. 당초 재계는 서씨의 재산 규모를 서울 강남 일대에 있는 부동산의 가치를 추정해 수백억원 규모로 예상했다. 그러나 그녀의 재산은 이런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천문학적인 액수였다. 검찰과 재계에 따르면 서 씨와 신 씨는 각 개인 지분과 모녀 소유회사(경유물산) 지분을 더해 6.8%의 롯데홀딩스 지분을 갖고 있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한국·일본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사실상 '지주회사'와 같다. 서 씨 모녀의 지분은 당초 신 총괄회장의 것이었으나, 검찰은 신 총괄회장이 1997년 이후 모녀에게 양도, 편법 상속을 통해 지분을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현재 서 씨 모녀 지분(6.8%)은 신 총괄회장(0.4%)뿐 아니라 신동주 전 홀딩스 부회장(1.6%), 신동빈 롯데 회장(1.4%) 보다도 많은 셈이다. 롯데홀딩스가 비상장사라 정확한 주식 가치 평가가 어렵지만, 지난해초 홀딩스 주총을 앞두고 장남 신동주 전 부회장이 종업원지주회를 '주식 배분'으로 회유하면서 제시한 롯데홀딩스 상장 시 전체 주식 가치(1조1천억엔, 약 11조원)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무려 서 씨 모녀의 지분(6.8%)의 가치는 7500억 원에 이른다. 업계 관계자는 "신 총괄회장이 경영권을 쥐고 있을 당시 가족 구성원이 본인 지분율을 넘어서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서씨 모녀의 주식 보유 규모는 미스터리"라고 말했다. 여기에 2015년 기준으로 서미경 씨와 딸 신유미 씨는 각각 약 340억 원, 180억 원 상당의 부동산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공시지가 기준 집계여서 실제 부동산 가치는 이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서 씨 소유의 주요 부동산은 반포동 5층 빌딩, 삼성동 유기타워, 방배동 4층짜리 빌라 롯데캐슬 벨베데레, 종로구 동숭동 공연장 유니플렉스 등이다. 서 씨가 지분을 가진 유기개발은 롯데백화점 내 식당가에서 유원정(냉면), 유정(비빔밥) 등의 식당까지 운영해 '일감 몰아주기', '특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20일 법원 출두 모습 한편 이날 재판에는 경영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3부자도 출석했다. 신격호 "내 회사인데 누가 나를 기소했냐" 신 총괄회장은 휠체어를 탄 모습으로 이날 2시 20분쯤 법원에 모습을 보였다. 이날 재판에서 신 총괄회장은 재판 내내 옆 자리에 앉은 신 회장, 신 전 부회장에게 질문을 던졌다. 이에 재판장이 신 회장에게 "(신 총괄회장이)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냐"고 묻자 신 회장은 "누가 나를 기소했냐. 여기 계신 분들이 누구냐고 물으신다"고 답했다. 신 총괄회장과 대화를 나눈 변호사는 재판부를 향해 "신 총괄회장 말씀이 '이 회사는 내가 100% 가진 회사다. 내가 만든 회사고, 100% 주식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나를 기소할 수 있느냐. 누가 나를 기소했느냐'라고 말씀하신다"며 그의 말을 전달했다. 이에 재판장이 "나중에 (신 총괄회장에게) 설명해 달라. 그 정도 말씀이면 퇴정해도 될 듯하다"며 퇴정을 허가했고, 재판 출석 30분만에 신 총괄회장은 퇴정했다. 신 총괄회장은 공짜 급여에 따른 횡령과 함께 858억원의 조세포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또 롯데시네마 매점에 778억원의 수익을 몰아주도록 하고, 비상장 주식을 계열사에 고가로 넘겨 94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포함됐다. 또 신 회장은 총수 일가에 508억원의 '공짜 급여'를 주게 하고, 롯데시네마 영화관 매점 운영권을 헐값에 넘겨 롯데쇼핑에 774억원의 손해를,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471억원의 손해를 각각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신 전 부회장은 391억원의 공짜 급여를 받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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