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랩톱-게임기-카메라 기내휴대 일시 금지”

입력 2017.03.21 (06:20) 수정 2017.03.21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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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보안 당국이 뉴욕 등 일부 노선을 운항하는 비행기에 한해 랩톱을 비롯한 각종 전자제품의 기내휴대를 잠정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NBC 방송 등 미국 언론은 20일(현지시간) 로열요르단항공의 트위터와 페이스북 공지문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로열요르단항공은 고객 공지문을 통해 미국 정부의 지침에 따라 랩톱과 태블릿, 카메라, DVD 플레이어, 전자게임기 등의 기내휴대가 금지된다며 이들 제품은 수화물에 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휴대전화와 의료용 전자기기 휴대는 허용된다.

이 지침은 21일부터 시행되며 뉴욕과 시카고, 디트로이트, 몬트리올 공항을 오가는 비행기에 적용된다.

폭스 뉴스는 "이번 조치가 96시간 동안 13개국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새로운 정보(테러) 위협에 대한 대응책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이민 수정 행정명령과는 관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해당 13개국이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미 보안 당국도 아직 구체적 언급을 삼가고 있다.

미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언론의 확인 요청에 "잠재적 안보 예방조치에 대해 언급할 게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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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랩톱-게임기-카메라 기내휴대 일시 금지”
    • 입력 2017-03-21 06:20:28
    • 수정2017-03-21 07:12:03
    국제
미국 보안 당국이 뉴욕 등 일부 노선을 운항하는 비행기에 한해 랩톱을 비롯한 각종 전자제품의 기내휴대를 잠정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NBC 방송 등 미국 언론은 20일(현지시간) 로열요르단항공의 트위터와 페이스북 공지문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로열요르단항공은 고객 공지문을 통해 미국 정부의 지침에 따라 랩톱과 태블릿, 카메라, DVD 플레이어, 전자게임기 등의 기내휴대가 금지된다며 이들 제품은 수화물에 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휴대전화와 의료용 전자기기 휴대는 허용된다.

이 지침은 21일부터 시행되며 뉴욕과 시카고, 디트로이트, 몬트리올 공항을 오가는 비행기에 적용된다.

폭스 뉴스는 "이번 조치가 96시간 동안 13개국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새로운 정보(테러) 위협에 대한 대응책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이민 수정 행정명령과는 관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해당 13개국이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미 보안 당국도 아직 구체적 언급을 삼가고 있다.

미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언론의 확인 요청에 "잠재적 안보 예방조치에 대해 언급할 게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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