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륜오토바이 ‘무면허’ 사고는 건강보험 적용 안돼”

입력 2017.03.21 (09:51) 수정 2017.03.2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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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사륜오토바이(ATV)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뒤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은 70대 남성에 대해 보험료 환수 조치가 내려졌다.

건강보험공단은 사륜오토바이(ATV)를 포함한 모든 무면허 운전 사고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급여 적용이 불가하다며며 21일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4월 4일 75살 A씨는 충북 예천군의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사륜오토바이(ATV)를 운전하다가 전복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머리를 다친 A씨는 건강보험 급여로 진료를 받았다가 건보공단으로부터 공단부담금 628만원의 환수조치를 받았다.

A씨는 환수조치가 부당하다며 건보공단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는 A씨의 사륜오토바이(ATV) 무면허 운전이 급여의 제한 사유로 규정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면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사륜오토바이(ATV)는 농어촌 노인들의 간단한 이동수단이나 레저용으로 흔히 사용되고 있으나 면허가 없으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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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3-21 09:51:51
    • 수정2017-03-21 10:01:36
    사회
무면허로 사륜오토바이(ATV)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뒤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은 70대 남성에 대해 보험료 환수 조치가 내려졌다.

건강보험공단은 사륜오토바이(ATV)를 포함한 모든 무면허 운전 사고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급여 적용이 불가하다며며 21일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4월 4일 75살 A씨는 충북 예천군의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사륜오토바이(ATV)를 운전하다가 전복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머리를 다친 A씨는 건강보험 급여로 진료를 받았다가 건보공단으로부터 공단부담금 628만원의 환수조치를 받았다.

A씨는 환수조치가 부당하다며 건보공단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는 A씨의 사륜오토바이(ATV) 무면허 운전이 급여의 제한 사유로 규정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면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사륜오토바이(ATV)는 농어촌 노인들의 간단한 이동수단이나 레저용으로 흔히 사용되고 있으나 면허가 없으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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