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1001호실…‘피의자’ 조사 어떻게 이뤄질까?

입력 2017.03.21 (10:31) 수정 2017.03.2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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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21일) 오전 9시 24분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를 받는 헌정 사상 4번째 대통령이 됐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박 전 대통령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비밀누설 등 13가지 혐의와 관련해 검찰 측의 신문을 받는다.


중앙지검 1001호 조사실…옆 방엔 휴게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될 곳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사용하는 10층 1001호 조사실이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보안을 위해 별도로 설치된 철문으로 된 중간 출입문을 거쳐 특수1부 검사실들과 1002호 휴게실을 지나면 오른쪽 복도 끝에 자리 잡은 방이다. 일반 검사실을 개조한 곳이다.

1001호와 복도를 사이에 둔 맞은편엔 변호인과 경호원이 사용하는 대기실도 있다.


조사실 안에는 크게 세 개의 책상이 놓여있는데, 출입문 바로 앞엔 변호인용, 옆엔 수사관용 책상이 있다.

그 안쪽에 박 전 대통령과 이원석(48·사법연수원 27기) 중앙지검 특수1부장 또는 한웅재(47·연수원 28기) 형사8부장이 마주 앉는 탁자가 자리한다.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 옆에 앉지 않고 뒤에 마련된 별도의 작은 책상에 혼자 앉아 있고, 박 전 대통령은 조사를 담당하는 검사와 혼자 마주앉도록 한 것이다.

이는 변호인이 조사 중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고 혐의사실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경험과 생각을 가감 없이 확인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형사소송법상 변호인은 입회가 가능하다. 다만 형소법 취지와 검찰 실무상 변호인이 신문 과정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조사실 구석엔 탁자와 소파 2개도 마련돼있다. 1001호와 내부에서 별도의 문으로 바로 통하는 1002호 휴게실엔 응급용 침대가 구비돼 있으며, 책상 1개, 탁자와 소파 2개도 놓여있다.

조사 중간 식사나 휴식이 이 공간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화장실 시설은 내부에 별도로 없어 복도 맞은편에 있는 일반 화장실을 이용해야 한다.

호칭은 '대통령'…조사과정 녹화 안 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이날 오전 9시 35분께부터 서울중앙지검 10층에 있는 1001호실에서 한웅재 부장검사, 배석검사 1명, 수사관 1명에 참석한 가운데 시작됐다.

박 전 대통려에 대한 조사 과정은 동영상으로 기록되지 않는다. 박 전 대통령과 동행한 변호인들이 조사과정을 동영상 녹화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검찰은 녹화하지 않기로 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조사과정을 녹화하는 경우 당사자 동의를 필수 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아 동의 없이 조사과정을 녹화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영상 녹화를 하는 경우 진술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조사에 지장이 있으므로 검찰은 이런 점을 고려해 녹화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조사 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호칭은 '피의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대통령'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물론 전두환 전 대통령 조사 때도 '대통령'이란 호칭을 사용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검찰이 대질신문 카드를 꺼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와 조사 시간 및 효율성 측면에서도 실효성이 낮아 실제로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조사 시간과 관련해서는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밤늦게까지 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면서 "심야 조사는 동의가 필요해 가능한 그 전에 조사를 마치려고 노력하겠다"며 길어질 것임을 예고했다.

과거 전직 대통령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은 13시간, 노태우 전 대통령은 17시간 조사를 받았다.



13가지 혐의 조사…뇌물죄 여부가 핵심

박 전 대통령이 검찰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조사받을 범죄 혐의는 모두 13가지나 된다.

13가지 혐의는 크게 보자면 뇌물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죄, 직무상 비밀누설죄 등 3가지다.

이 가운데 특히 형량이 가장 무거운 뇌물 혐의에 대한 조사가 구속이냐 불구속이냐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 등 수사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밝힌 뇌물죄는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삼성전자가 최순실 씨의 독일법인 비덱스포츠(옛 코레스포츠)와 213억 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하고 이에 따라 77억 9천735만 원을 지급한 것은 박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해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삼성 계열사가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준 후원금 16억2천800만원 등 총 220억2천800만 원은 박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제3자인 두 재단 및 영재센터에 제공된 뇌물이라고 보고 제3자뇌물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사실상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공동체'로서 범죄 공모 관계임을 입증하려 하겠지만,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들은 "뇌물은 완전히 엮은 것"으로 "누구를 봐줄 생각은 없었다"는 기존의 논리로 혐의를 부인하면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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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검 1001호실…‘피의자’ 조사 어떻게 이뤄질까?
    • 입력 2017-03-21 10:31:32
    • 수정2017-03-21 11: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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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21일) 오전 9시 24분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를 받는 헌정 사상 4번째 대통령이 됐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박 전 대통령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비밀누설 등 13가지 혐의와 관련해 검찰 측의 신문을 받는다.


중앙지검 1001호 조사실…옆 방엔 휴게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될 곳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사용하는 10층 1001호 조사실이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보안을 위해 별도로 설치된 철문으로 된 중간 출입문을 거쳐 특수1부 검사실들과 1002호 휴게실을 지나면 오른쪽 복도 끝에 자리 잡은 방이다. 일반 검사실을 개조한 곳이다.

1001호와 복도를 사이에 둔 맞은편엔 변호인과 경호원이 사용하는 대기실도 있다.


조사실 안에는 크게 세 개의 책상이 놓여있는데, 출입문 바로 앞엔 변호인용, 옆엔 수사관용 책상이 있다.

그 안쪽에 박 전 대통령과 이원석(48·사법연수원 27기) 중앙지검 특수1부장 또는 한웅재(47·연수원 28기) 형사8부장이 마주 앉는 탁자가 자리한다.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 옆에 앉지 않고 뒤에 마련된 별도의 작은 책상에 혼자 앉아 있고, 박 전 대통령은 조사를 담당하는 검사와 혼자 마주앉도록 한 것이다.

이는 변호인이 조사 중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고 혐의사실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경험과 생각을 가감 없이 확인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형사소송법상 변호인은 입회가 가능하다. 다만 형소법 취지와 검찰 실무상 변호인이 신문 과정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조사실 구석엔 탁자와 소파 2개도 마련돼있다. 1001호와 내부에서 별도의 문으로 바로 통하는 1002호 휴게실엔 응급용 침대가 구비돼 있으며, 책상 1개, 탁자와 소파 2개도 놓여있다.

조사 중간 식사나 휴식이 이 공간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화장실 시설은 내부에 별도로 없어 복도 맞은편에 있는 일반 화장실을 이용해야 한다.

호칭은 '대통령'…조사과정 녹화 안 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이날 오전 9시 35분께부터 서울중앙지검 10층에 있는 1001호실에서 한웅재 부장검사, 배석검사 1명, 수사관 1명에 참석한 가운데 시작됐다.

박 전 대통려에 대한 조사 과정은 동영상으로 기록되지 않는다. 박 전 대통령과 동행한 변호인들이 조사과정을 동영상 녹화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검찰은 녹화하지 않기로 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조사과정을 녹화하는 경우 당사자 동의를 필수 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아 동의 없이 조사과정을 녹화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영상 녹화를 하는 경우 진술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조사에 지장이 있으므로 검찰은 이런 점을 고려해 녹화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조사 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호칭은 '피의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대통령'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물론 전두환 전 대통령 조사 때도 '대통령'이란 호칭을 사용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검찰이 대질신문 카드를 꺼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와 조사 시간 및 효율성 측면에서도 실효성이 낮아 실제로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조사 시간과 관련해서는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밤늦게까지 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면서 "심야 조사는 동의가 필요해 가능한 그 전에 조사를 마치려고 노력하겠다"며 길어질 것임을 예고했다.

과거 전직 대통령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은 13시간, 노태우 전 대통령은 17시간 조사를 받았다.



13가지 혐의 조사…뇌물죄 여부가 핵심

박 전 대통령이 검찰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조사받을 범죄 혐의는 모두 13가지나 된다.

13가지 혐의는 크게 보자면 뇌물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죄, 직무상 비밀누설죄 등 3가지다.

이 가운데 특히 형량이 가장 무거운 뇌물 혐의에 대한 조사가 구속이냐 불구속이냐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 등 수사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밝힌 뇌물죄는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삼성전자가 최순실 씨의 독일법인 비덱스포츠(옛 코레스포츠)와 213억 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하고 이에 따라 77억 9천735만 원을 지급한 것은 박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해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삼성 계열사가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준 후원금 16억2천800만원 등 총 220억2천800만 원은 박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제3자인 두 재단 및 영재센터에 제공된 뇌물이라고 보고 제3자뇌물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사실상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공동체'로서 범죄 공모 관계임을 입증하려 하겠지만,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들은 "뇌물은 완전히 엮은 것"으로 "누구를 봐줄 생각은 없었다"는 기존의 논리로 혐의를 부인하면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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