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산 ‘부패닭고기’ 파문…대형마트 3사 판매 중단

입력 2017.03.21 (10:36) 수정 2017.03.2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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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산 '부패닭고기'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하면서 대형마트 3사가 일제히 브라질산 닭고기의 판매를 중단했다.

브라질산 닭고기는 국내 전체 닭고기 수입물량의 83%에 달하며, 문제가 된 업체 BRF의 수입물량은 전체의 40%를 차지한다.

이마트는 21일부터 전국 전 점포에서 브라질산 닭고기의 판매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마트에서는 닭다리 구이와 튀김, 샌드위치 즉석식품에 일부 브라질산 닭고기를 사용해 왔다. 매출 규모는 월 4억 원 규모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확인 결과 문제가 된 BRF 제품은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를 감안해 오늘부터 매대에서 뺐다"고 말했다.

홈플러스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BRF 닭고기 유통 중단 방침을 발표한 20일 오후부터 전 점포에서 브라질산 닭고기를 매대에서 철수했다. 홈플러스는 10여개 점포에서 브라질산 닭고기를 닭갈비와 닭볶음용 신선식품에 일부 사용해 왔다. 전체 판매량의 2% 미만 수준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일단 매장에서 취급하는 브라질산 닭고기 중 BRF 제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협력업체 납품 물량 중 해당 제품이 포함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내부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롯데마트도 20일 오후부터 매장에서 판매하던 모든 브라질산 닭고기를 철수하고 판매 중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BRF(5개 육가공장)를 통해 국내에 수입된 닭고기는 1천800건 4만2천500t에 달한다.

브라질 연방경찰 수사 결과, 문제의 BRF를 포함해 30여개 대형 육가공업체들이 부패한 고기의 냄새를 없애려고 사용 금지된 화학물질을 쓰고, 유통기한을 위조하는 등 위생규정을 어겼으며, 그중에서 상당량을 한국 등 외국에 수출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국내 수입되는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해서는 브라질 정부발급 검역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가축전염병 검역과 잔류물질, 미생물 검사 등 위생·안전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어야만 국내에 유통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우리나라 닭고기 수입량은 2016년 기준으로 4천560건 10만7천399t이며, 이 중에서 브라질산은 3천817건 8만8천995t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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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라질산 ‘부패닭고기’ 파문…대형마트 3사 판매 중단
    • 입력 2017-03-21 10:36:24
    • 수정2017-03-21 11:22:35
    경제
브라질산 '부패닭고기'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하면서 대형마트 3사가 일제히 브라질산 닭고기의 판매를 중단했다.

브라질산 닭고기는 국내 전체 닭고기 수입물량의 83%에 달하며, 문제가 된 업체 BRF의 수입물량은 전체의 40%를 차지한다.

이마트는 21일부터 전국 전 점포에서 브라질산 닭고기의 판매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마트에서는 닭다리 구이와 튀김, 샌드위치 즉석식품에 일부 브라질산 닭고기를 사용해 왔다. 매출 규모는 월 4억 원 규모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확인 결과 문제가 된 BRF 제품은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를 감안해 오늘부터 매대에서 뺐다"고 말했다.

홈플러스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BRF 닭고기 유통 중단 방침을 발표한 20일 오후부터 전 점포에서 브라질산 닭고기를 매대에서 철수했다. 홈플러스는 10여개 점포에서 브라질산 닭고기를 닭갈비와 닭볶음용 신선식품에 일부 사용해 왔다. 전체 판매량의 2% 미만 수준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일단 매장에서 취급하는 브라질산 닭고기 중 BRF 제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협력업체 납품 물량 중 해당 제품이 포함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내부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롯데마트도 20일 오후부터 매장에서 판매하던 모든 브라질산 닭고기를 철수하고 판매 중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BRF(5개 육가공장)를 통해 국내에 수입된 닭고기는 1천800건 4만2천500t에 달한다.

브라질 연방경찰 수사 결과, 문제의 BRF를 포함해 30여개 대형 육가공업체들이 부패한 고기의 냄새를 없애려고 사용 금지된 화학물질을 쓰고, 유통기한을 위조하는 등 위생규정을 어겼으며, 그중에서 상당량을 한국 등 외국에 수출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국내 수입되는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해서는 브라질 정부발급 검역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가축전염병 검역과 잔류물질, 미생물 검사 등 위생·안전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어야만 국내에 유통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우리나라 닭고기 수입량은 2016년 기준으로 4천560건 10만7천399t이며, 이 중에서 브라질산은 3천817건 8만8천995t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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