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불법 고용 파견 근로자 600여 명 ‘직접 고용’

입력 2017.03.21 (11:41) 수정 2017.03.2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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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내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파견직 근로자 600여 명이 정규직이나 계약직으로 직접 고용됐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2015∼2016년 인천지역 내 불법 파견업체 262곳과 이들을 통해 근로자를 고용한 제조업체 19곳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해 제조업체 17곳이 '직접 고용 명령'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업체 17곳에서 불법으로 고용한 파견직 근로자 1천11명 가운데 647명(63.9%)이 정규직이나 6개월·1년 계약직으로 전환됐다.

나머지 근로자는 연락이 닿지 않거나 암묵적·명시적으로 직접 고용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원래 제조업의 생산 공정 업무에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게 돼 있다.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기거나 일시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때에만 예외적으로 파견 근로자를 쓸 수 있지만 적발된 제조업체들은 이를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장안석 민주노총 인천본부 조직부장은 "제조업체가 임시 고용한 파견직은 최장 6개월까지만 쓸 수 있지만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그보다 길게 파견직을 썼다"며 "직접 고용 명령을 어기면 업체가 파견직 근로자 1명 당 과태료 천만 원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동부의 파견사업 현황 자료를 보면 국내 파견업체 규모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파견업체는 총 2천448개로 19년 전인 1998년(789개)보다 3.1배나 늘었다.

파견업체 중에는 근로자에게 4대 보험에 가입하지 말라고 한 뒤 원청업체로부터 보험료를 받거나 상여금과 연차 수당을 중간에서 빼돌리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는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조직부장은 파견 노동 시장이 커지는 이유에 대해 "원청업체가 인건비를 아끼고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등 '해고 자유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라며 "부당한 파견 노동이 사라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고발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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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3-21 11:41:43
    • 수정2017-03-21 11:50:25
    사회
인천지역 내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파견직 근로자 600여 명이 정규직이나 계약직으로 직접 고용됐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2015∼2016년 인천지역 내 불법 파견업체 262곳과 이들을 통해 근로자를 고용한 제조업체 19곳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해 제조업체 17곳이 '직접 고용 명령'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업체 17곳에서 불법으로 고용한 파견직 근로자 1천11명 가운데 647명(63.9%)이 정규직이나 6개월·1년 계약직으로 전환됐다.

나머지 근로자는 연락이 닿지 않거나 암묵적·명시적으로 직접 고용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원래 제조업의 생산 공정 업무에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게 돼 있다.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기거나 일시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때에만 예외적으로 파견 근로자를 쓸 수 있지만 적발된 제조업체들은 이를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장안석 민주노총 인천본부 조직부장은 "제조업체가 임시 고용한 파견직은 최장 6개월까지만 쓸 수 있지만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그보다 길게 파견직을 썼다"며 "직접 고용 명령을 어기면 업체가 파견직 근로자 1명 당 과태료 천만 원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동부의 파견사업 현황 자료를 보면 국내 파견업체 규모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파견업체는 총 2천448개로 19년 전인 1998년(789개)보다 3.1배나 늘었다.

파견업체 중에는 근로자에게 4대 보험에 가입하지 말라고 한 뒤 원청업체로부터 보험료를 받거나 상여금과 연차 수당을 중간에서 빼돌리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는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조직부장은 파견 노동 시장이 커지는 이유에 대해 "원청업체가 인건비를 아끼고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등 '해고 자유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라며 "부당한 파견 노동이 사라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고발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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