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날림먼지 건설공사장 점검…533곳 적발

입력 2017.03.21 (12:08) 수정 2017.03.2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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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 동안 전국 자치단체를 통해 건설공사장 8천75곳의 날림(비산) 먼지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해, 553곳(전체의 6.1%)의 위반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6월 마련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따라 날림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을 특별 점검하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대기환경보전법에 규정된 대로 날림먼지 발생사업을 신고했는지, 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덮개와 망, 살수시설을 사업장에 설치했는지 등이 주된 점검 대상이었다.

점검 결과 날림먼지 발생사업 신고 미이행이 226건(42.4%)으로 가장 많았고, 먼지 억제시설 설치, 조치 부적정이 203건(38.1%)으로 뒤를 이었다.

환경부는 위반 사업장에 개선 명령과 경고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203건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1억2천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128건의 위반 행위는 고발했다.

한편 환경부는 봄철 미세먼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른바 '미세먼지 다량배출 3대 핵심 현장'(날림먼지 발생 건설공사장, 불법연료 사용 사업장, 폐기물 불법 소각 사업장)과 경유차 매연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3개월 동안 전국의 날림먼지 발생 건설공사장 9천여 곳을 추가로 점검한다.

또 섬유염색업체 등에서 황 성분이 높은 면세유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 건설사업장이나 농어촌에서 폐자재 등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환경청, 자치단체와 함께 현장 단속에 나선다.

환경부는 이와함께 도로 미세먼지 저감책의 일환으로, 수도권 학원 밀집 지역 등 206곳을 대상으로 매연측정기를 이용한 경유차 매연 특별 단속을 4월 말까지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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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날림먼지 건설공사장 점검…533곳 적발
    • 입력 2017-03-21 12:08:20
    • 수정2017-03-21 13:11:25
    사회
환경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 동안 전국 자치단체를 통해 건설공사장 8천75곳의 날림(비산) 먼지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해, 553곳(전체의 6.1%)의 위반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6월 마련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따라 날림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을 특별 점검하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대기환경보전법에 규정된 대로 날림먼지 발생사업을 신고했는지, 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덮개와 망, 살수시설을 사업장에 설치했는지 등이 주된 점검 대상이었다.

점검 결과 날림먼지 발생사업 신고 미이행이 226건(42.4%)으로 가장 많았고, 먼지 억제시설 설치, 조치 부적정이 203건(38.1%)으로 뒤를 이었다.

환경부는 위반 사업장에 개선 명령과 경고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203건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1억2천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128건의 위반 행위는 고발했다.

한편 환경부는 봄철 미세먼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른바 '미세먼지 다량배출 3대 핵심 현장'(날림먼지 발생 건설공사장, 불법연료 사용 사업장, 폐기물 불법 소각 사업장)과 경유차 매연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3개월 동안 전국의 날림먼지 발생 건설공사장 9천여 곳을 추가로 점검한다.

또 섬유염색업체 등에서 황 성분이 높은 면세유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 건설사업장이나 농어촌에서 폐자재 등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환경청, 자치단체와 함께 현장 단속에 나선다.

환경부는 이와함께 도로 미세먼지 저감책의 일환으로, 수도권 학원 밀집 지역 등 206곳을 대상으로 매연측정기를 이용한 경유차 매연 특별 단속을 4월 말까지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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