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안, 경제계는 ‘신중’·노동계는 ‘당연’

입력 2017.03.21 (13:43) 수정 2017.03.2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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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자, 경제단체와 노동계가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이하 경총)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영계도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최근 국회 논의는 근로시간 단축의 핵심사항인 충격을 최소화하고 산업현장에 연착륙시키기 위한 완충장치가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근로시간 총량을 단축하되, 산업현장의 부담완화 방안을 함께 마련하자는 2015년 9·15 노사정 합의에 기초해 근로시간 단축을 논의하고 입법화해야 한다"며 "휴일근로 중복할증 배제, 특별연장근로 허용 등 완충 장치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근로시간 단축에 일단 당연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노총은 "부대조건 없이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하고 휴일 근무에 대해서는 반드시 연장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이 모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지금까지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으로 해석해온 정부의 태도는 애초부터 잘못된 것"이라며, "법적으로 명확한 근로시간을 지키지 못한 정부는 사과부터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고, 오는 23일 다시 소위를 열어 법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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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시간 단축안, 경제계는 ‘신중’·노동계는 ‘당연’
    • 입력 2017-03-21 13:43:25
    • 수정2017-03-21 13:48:22
    사회
국회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자, 경제단체와 노동계가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이하 경총)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영계도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최근 국회 논의는 근로시간 단축의 핵심사항인 충격을 최소화하고 산업현장에 연착륙시키기 위한 완충장치가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근로시간 총량을 단축하되, 산업현장의 부담완화 방안을 함께 마련하자는 2015년 9·15 노사정 합의에 기초해 근로시간 단축을 논의하고 입법화해야 한다"며 "휴일근로 중복할증 배제, 특별연장근로 허용 등 완충 장치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근로시간 단축에 일단 당연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노총은 "부대조건 없이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하고 휴일 근무에 대해서는 반드시 연장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이 모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지금까지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으로 해석해온 정부의 태도는 애초부터 잘못된 것"이라며, "법적으로 명확한 근로시간을 지키지 못한 정부는 사과부터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고, 오는 23일 다시 소위를 열어 법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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