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안산 대부도 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입력 2017.03.21 (16:01) 수정 2017.03.2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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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내일(22일)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대부도 갯벌을 포함한 연안습지보호지역(갯벌) 14곳과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2곳, 해양생물보호구역 1곳 등 모두 27곳으로 확대된다. 전체 면적도 581.4㎢(서울시 전체 면적의 96%)로 늘어난다.

경기만의 중심부에 위치한 대부도는 전체 면적이 여의도의 14배(40㎢)에 이르는 큰 섬이다. 섬 전체 면적의 10%가 넘는 면적(4.53㎢)의 대부도 갯벌은 100종이 넘는 다양한 갯벌 생물이 서식하는 해양생물자원의 보고다.

해수부는 지난해 안산시의 요청을 받아 대부도 갯벌의 해양 생태계에 대한 정밀조사를 하고 어업인 등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 협의를 거쳐 이번에 27번째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부도 갯벌은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지정된 흰발농게의 주요 서식지이며, 가을철이면 갯벌을 단풍처럼 고운 붉은색으로 물들이는 칠면초 군락도 넓게 펼쳐져 있다.

해수부는 올해 안산시와 함께 대부도 갯벌의 보전·관리 사업을 추진하며, 체계적인 보전활동을 위한 관리기본계획도 내년 중 수립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보호구역 내 생물자원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이를 바탕으로 주요 해양생물종의 서식처 보전 등 과학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오염·저감 방지시설 설치, 해양쓰레기 수거 등 해양생태계 보호 및 복원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지역주민과 전문가, 비정부조직 등이 참여하는 자율형 관리위원회를 조직해 새로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관리역량을 강화하고 대부도 갯벌 해양생태자원의 활용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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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3-21 16:01:39
    • 수정2017-03-21 16:05:29
    경제
해양수산부가 내일(22일)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대부도 갯벌을 포함한 연안습지보호지역(갯벌) 14곳과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2곳, 해양생물보호구역 1곳 등 모두 27곳으로 확대된다. 전체 면적도 581.4㎢(서울시 전체 면적의 96%)로 늘어난다.

경기만의 중심부에 위치한 대부도는 전체 면적이 여의도의 14배(40㎢)에 이르는 큰 섬이다. 섬 전체 면적의 10%가 넘는 면적(4.53㎢)의 대부도 갯벌은 100종이 넘는 다양한 갯벌 생물이 서식하는 해양생물자원의 보고다.

해수부는 지난해 안산시의 요청을 받아 대부도 갯벌의 해양 생태계에 대한 정밀조사를 하고 어업인 등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 협의를 거쳐 이번에 27번째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부도 갯벌은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지정된 흰발농게의 주요 서식지이며, 가을철이면 갯벌을 단풍처럼 고운 붉은색으로 물들이는 칠면초 군락도 넓게 펼쳐져 있다.

해수부는 올해 안산시와 함께 대부도 갯벌의 보전·관리 사업을 추진하며, 체계적인 보전활동을 위한 관리기본계획도 내년 중 수립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보호구역 내 생물자원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이를 바탕으로 주요 해양생물종의 서식처 보전 등 과학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오염·저감 방지시설 설치, 해양쓰레기 수거 등 해양생태계 보호 및 복원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지역주민과 전문가, 비정부조직 등이 참여하는 자율형 관리위원회를 조직해 새로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관리역량을 강화하고 대부도 갯벌 해양생태자원의 활용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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