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장, 단체 채팅방에 ‘놈현·문죄인 비자금 영상’ 유포 논란

입력 2017.03.21 (16:32) 수정 2017.03.21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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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허위 비방하는 메시지를 유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선웅 강남구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연희 구청장이 최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는 글과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렸다며 신 구청장 이름으로 올라온 카카오톡 캡처 메시지를 공개했다.

여 의원은 공직선거법 제9조에 정한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이고,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 "중앙선관위가 제19대 대선 가짜뉴스 대책회의를 하고 허위·비방 등 중대선거범죄에 고발·수사 의뢰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신 구청장부터 즉시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강남구청장은 소통창구로 많은 지역 구민들과 수많은 단체카톡방이 연결돼있고, 카톡 메시지를 미처 읽어 보지도 못하고 받은 그대로 무심코 전달하는 경우가 있다며 어느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신 구청장은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 후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오는 날 마중을 나가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다음 날에는 박 전 대통령 자택으로 신 구청장 명의 화환이 배달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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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구청장, 단체 채팅방에 ‘놈현·문죄인 비자금 영상’ 유포 논란
    • 입력 2017-03-21 16:32:11
    • 수정2017-03-21 19:05:26
    사회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허위 비방하는 메시지를 유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선웅 강남구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연희 구청장이 최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는 글과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렸다며 신 구청장 이름으로 올라온 카카오톡 캡처 메시지를 공개했다.

여 의원은 공직선거법 제9조에 정한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이고,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 "중앙선관위가 제19대 대선 가짜뉴스 대책회의를 하고 허위·비방 등 중대선거범죄에 고발·수사 의뢰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신 구청장부터 즉시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강남구청장은 소통창구로 많은 지역 구민들과 수많은 단체카톡방이 연결돼있고, 카톡 메시지를 미처 읽어 보지도 못하고 받은 그대로 무심코 전달하는 경우가 있다며 어느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신 구청장은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 후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오는 날 마중을 나가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다음 날에는 박 전 대통령 자택으로 신 구청장 명의 화환이 배달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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