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상 녹화 안 하나? 못 하나?

입력 2017.03.21 (17:27) 수정 2017.03.21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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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녹화되지 않고 있다. 사건의 중대성과 이를 이유로 대통령 직에서 파면된 피의자라는 신분을 고려할 때, 오늘(21일) 검찰의 피의자 신문(訊問) 과정은 녹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박 전 대통령측도 오늘 아침 검찰로 출발하기 전,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런데 왜 갑자기 달라졌을까?

"거부가 아니라 부(不)동의" ... 다른 건가?

간단한 티타임을 거친 뒤 검찰 조사가 시작된 지 약 35분이 지난 10시 15분, '조사과정 동영상 녹화 무산'이라는 속보가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 측이 녹화를 거부했다'는 기사들이 빠르게 전파됐고 여론이 들썩였다.

그러자 박 전 대통령 측 손범규 변호사는 "거부한 적 없다"며 반발했다. 아래는 10시 29분에 손 변호사가 검찰 출입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다.


검찰이 동의 여부를 묻기에 부동의 의사를 밝힌 것이지, 절대 조사과정 녹화를 거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덧붙여 "이를 두고 녹화를 거부한 것이라고 한다면 '난센스'이자 '비문'"이라고 주장했다.

"물어보기에 답했을 뿐...결정은 검찰이"

KBS 취재진은 손범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입장을 물었다. 아래는 손 변호사가 직접 전화로 인터뷰한 내용이다.


특수본, "답변이 중요한 거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에 대해, 효율적인 조사를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특수본
"우리는 진술과 답변을 듣는 것이 중요한데,
절차적 문제(영상녹화)로 승강이하면
실체적 조사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서 다른 피의자를 조사할 때도 당사자 동의를 구하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녹화를 안 할 때 더 솔직한 진술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앞서도 설명했지만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조사과정을 동의 없이 녹화하도록 하고 있다. 피의자 동의가 필요 없으며, 다만 녹화 사실을 알리면 된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동의 없이 조사 과정을 녹화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신문 내용을 녹화하지 않는 것이 실체 규명에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검찰, 그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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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영상 녹화 안 하나? 못 하나?
    • 입력 2017-03-21 17:27:54
    • 수정2017-03-21 22:33:20
    취재K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녹화되지 않고 있다. 사건의 중대성과 이를 이유로 대통령 직에서 파면된 피의자라는 신분을 고려할 때, 오늘(21일) 검찰의 피의자 신문(訊問) 과정은 녹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박 전 대통령측도 오늘 아침 검찰로 출발하기 전,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런데 왜 갑자기 달라졌을까? "거부가 아니라 부(不)동의" ... 다른 건가? 간단한 티타임을 거친 뒤 검찰 조사가 시작된 지 약 35분이 지난 10시 15분, '조사과정 동영상 녹화 무산'이라는 속보가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 측이 녹화를 거부했다'는 기사들이 빠르게 전파됐고 여론이 들썩였다. 그러자 박 전 대통령 측 손범규 변호사는 "거부한 적 없다"며 반발했다. 아래는 10시 29분에 손 변호사가 검찰 출입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다. 검찰이 동의 여부를 묻기에 부동의 의사를 밝힌 것이지, 절대 조사과정 녹화를 거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덧붙여 "이를 두고 녹화를 거부한 것이라고 한다면 '난센스'이자 '비문'"이라고 주장했다. "물어보기에 답했을 뿐...결정은 검찰이" KBS 취재진은 손범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입장을 물었다. 아래는 손 변호사가 직접 전화로 인터뷰한 내용이다. 특수본, "답변이 중요한 거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에 대해, 효율적인 조사를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 검찰 특수본 "우리는 진술과 답변을 듣는 것이 중요한데, 절차적 문제(영상녹화)로 승강이하면 실체적 조사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서 다른 피의자를 조사할 때도 당사자 동의를 구하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녹화를 안 할 때 더 솔직한 진술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앞서도 설명했지만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조사과정을 동의 없이 녹화하도록 하고 있다. 피의자 동의가 필요 없으며, 다만 녹화 사실을 알리면 된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동의 없이 조사 과정을 녹화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신문 내용을 녹화하지 않는 것이 실체 규명에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검찰, 그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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