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사격장 전 직원 1억8천만원 횡령혐의로 고발

입력 2017.03.21 (18:05) 수정 2017.03.2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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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체육회는 5년간 1억 8천여만 원의 사격장 사용료와 유류대금 등을 가로챈 혐의(횡령)로 경기도종합사격장 전 직원 A(55) 씨를 수원지검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한 A 씨는 2011년 1월∼2015년 3월 경기도체육회 명의의 계좌 4개를 임의로 개설해 단체이용료 등을 해당 계좌로 받는 수법으로 38차례에 걸쳐 5천9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도 소유의 경기도종합사격장은 도체육회가 위탁 관리해 사용료 수입과 보조금 수입 등을 관리하는 계좌가 있는데 A 씨는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단체이용료를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고 도 감사관실은 설명했다.

사격장 숙소 등의 난방을 위해 연간 8천ℓ의 기름을 사용하는데 이를 3∼4배가량 부풀려 청구하는 수법으로 A씨가 챙긴 유류대금도 1억 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도 감사관실은 밝혔다.

또 사격장 업무와 관련해 수표를 발행할 필요가 없는데도 경기도체육회 명의로 수표를 발행해 7차례에 걸쳐 1천600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윗선의 묵인으로 A씨가 장기간 범행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의뢰했다고 밝혔다.

A씨는 범행에 사용된 계좌를 개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도 감사관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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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사격장 전 직원 1억8천만원 횡령혐의로 고발
    • 입력 2017-03-21 18:05:11
    • 수정2017-03-21 18:35:21
    사회
경기도와 경기도체육회는 5년간 1억 8천여만 원의 사격장 사용료와 유류대금 등을 가로챈 혐의(횡령)로 경기도종합사격장 전 직원 A(55) 씨를 수원지검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한 A 씨는 2011년 1월∼2015년 3월 경기도체육회 명의의 계좌 4개를 임의로 개설해 단체이용료 등을 해당 계좌로 받는 수법으로 38차례에 걸쳐 5천9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도 소유의 경기도종합사격장은 도체육회가 위탁 관리해 사용료 수입과 보조금 수입 등을 관리하는 계좌가 있는데 A 씨는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단체이용료를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고 도 감사관실은 설명했다.

사격장 숙소 등의 난방을 위해 연간 8천ℓ의 기름을 사용하는데 이를 3∼4배가량 부풀려 청구하는 수법으로 A씨가 챙긴 유류대금도 1억 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도 감사관실은 밝혔다.

또 사격장 업무와 관련해 수표를 발행할 필요가 없는데도 경기도체육회 명의로 수표를 발행해 7차례에 걸쳐 1천600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윗선의 묵인으로 A씨가 장기간 범행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의뢰했다고 밝혔다.

A씨는 범행에 사용된 계좌를 개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도 감사관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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