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361개 방송사 지난해 방송실적 평가 실시

입력 2017.03.21 (19:11) 수정 2017.03.2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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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157개 방송사업자의 361개 방송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2016년도 방송실적 평가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프로그램 질을 높이기 위해 매년 각 방송국의 전년도 방송실적을 평가해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반영한다. 이번 평가에서는 지난해 하반기 각 방송사의 실적에 대해 새 방송평가 규칙이 적용된다.

지난해 8월 개정된 새 방송평가 규칙은 지상파와 종편의 주시청시간대(평일 오후 7∼11시, 토·일·공휴일 오후 6∼11시) 보도 프로그램 방송시간 비율이 42%를 넘기면 초과 비율에 따라 감점을 주기로 했다.

또 기존에는 지상파에 대해서만 주시청시간대 오락 프로그램 편성 비율이 60%를 넘기면 감점을 줬으나 이를 종편에도 적용한다.

방통위는 오는 5월부터 각 방송사로부터 실적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뒤 방송평가위원회 심의와 방통위 의결을 거쳐 최종 결과를 12월에 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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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361개 방송사 지난해 방송실적 평가 실시
    • 입력 2017-03-21 19:11:23
    • 수정2017-03-21 19:31:13
    문화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157개 방송사업자의 361개 방송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2016년도 방송실적 평가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프로그램 질을 높이기 위해 매년 각 방송국의 전년도 방송실적을 평가해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반영한다. 이번 평가에서는 지난해 하반기 각 방송사의 실적에 대해 새 방송평가 규칙이 적용된다.

지난해 8월 개정된 새 방송평가 규칙은 지상파와 종편의 주시청시간대(평일 오후 7∼11시, 토·일·공휴일 오후 6∼11시) 보도 프로그램 방송시간 비율이 42%를 넘기면 초과 비율에 따라 감점을 주기로 했다.

또 기존에는 지상파에 대해서만 주시청시간대 오락 프로그램 편성 비율이 60%를 넘기면 감점을 줬으나 이를 종편에도 적용한다.

방통위는 오는 5월부터 각 방송사로부터 실적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뒤 방송평가위원회 심의와 방통위 의결을 거쳐 최종 결과를 12월에 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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