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환거부소송’ 제기한 정유라, 22일 구금재연장 심리 출석

입력 2017.03.21 (19:19) 수정 2017.03.21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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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은 22일 오전 덴마크 검찰의 한국 송환 결정에 불복해 송환거부 소송을 제기한 정유라 씨에 대한 구금연장 심리를 개최한다.

이번 구금연장 심리는 검찰이 재판 도중에 정 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신병확보를 위해 구금연장을 요청함에 따라 열리는 것이다.

정 씨 변호인은 정씨가 지난 1월 1일 체포된 뒤 구금돼 22개월 된 어린 아들과 3개월째 떨어져 지내온 점을 내세워 석방된 가운데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호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국 여권이 무효가 돼서 검찰 주장과 달리 도주 가능성이 없다고 반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 씨가 도주 우려를 없애기 위해 전자발찌 착용 의사까지 제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구금연장 심리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간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올보르 지방법원이 구금연장을 결정하면 정 씨는 구치소에서 계속 생활하며 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구금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적인 범죄인 인도(송환) 관련 재판의 경우 1심에서 2개월, 2심에서 2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 씨가 대법원 상고까지 갈 경우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6개월, 상고가 기각될 경우엔 4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 씨가 자유의 몸이 돼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재판이 상당 정도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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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환거부소송’ 제기한 정유라, 22일 구금재연장 심리 출석
    • 입력 2017-03-21 19:19:20
    • 수정2017-03-21 19:32:45
    국제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은 22일 오전 덴마크 검찰의 한국 송환 결정에 불복해 송환거부 소송을 제기한 정유라 씨에 대한 구금연장 심리를 개최한다.

이번 구금연장 심리는 검찰이 재판 도중에 정 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신병확보를 위해 구금연장을 요청함에 따라 열리는 것이다.

정 씨 변호인은 정씨가 지난 1월 1일 체포된 뒤 구금돼 22개월 된 어린 아들과 3개월째 떨어져 지내온 점을 내세워 석방된 가운데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호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국 여권이 무효가 돼서 검찰 주장과 달리 도주 가능성이 없다고 반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 씨가 도주 우려를 없애기 위해 전자발찌 착용 의사까지 제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구금연장 심리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간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올보르 지방법원이 구금연장을 결정하면 정 씨는 구치소에서 계속 생활하며 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구금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적인 범죄인 인도(송환) 관련 재판의 경우 1심에서 2개월, 2심에서 2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 씨가 대법원 상고까지 갈 경우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6개월, 상고가 기각될 경우엔 4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 씨가 자유의 몸이 돼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재판이 상당 정도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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