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손실 늑장반영’ 한진중공업 감리 착수

입력 2017.03.21 (19:36) 수정 2017.03.21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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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한진중공업의 2014∼2015년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에 착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한진중공업이 2016년 반기보고서를 제출하면서 2014년과 2015년 재무제표에 손실을 뒤늦게 반영한 데 대해 당시 재무제표 작성과 외부감사가 적절히 이뤄졌는지를 들여다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5년 사업보고서 제출 당시 한진중공업은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을 각각 792억원, 2천600억원으로 기재했다가 뒤늦게 2천200억원, 3천900억원으로 수정했다. 순자산은 애초보다 1천906억원 감소한 것으로 정정했다.

한진중공업의 외부감사인은 2014년과 2015년 삼일회계법인에서 작년부터 안진회계법인으로 바뀌었다. 한진중공업은 총공사 예정원가와 선박 인도 후 유예채권 회수 가능액 추정 오류가 있다는 안진회계법인의 지적에 따라 재무제표를 수정했다.

금감원은 "규정상 재무제표에 기재된 수치를 일정 규모 이상 수정하면 감리를 하게 돼 있다"며 "곧 감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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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손실 늑장반영’ 한진중공업 감리 착수
    • 입력 2017-03-21 19:36:34
    • 수정2017-03-21 19:49:58
    경제
금융감독원이 한진중공업의 2014∼2015년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에 착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한진중공업이 2016년 반기보고서를 제출하면서 2014년과 2015년 재무제표에 손실을 뒤늦게 반영한 데 대해 당시 재무제표 작성과 외부감사가 적절히 이뤄졌는지를 들여다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5년 사업보고서 제출 당시 한진중공업은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을 각각 792억원, 2천600억원으로 기재했다가 뒤늦게 2천200억원, 3천900억원으로 수정했다. 순자산은 애초보다 1천906억원 감소한 것으로 정정했다.

한진중공업의 외부감사인은 2014년과 2015년 삼일회계법인에서 작년부터 안진회계법인으로 바뀌었다. 한진중공업은 총공사 예정원가와 선박 인도 후 유예채권 회수 가능액 추정 오류가 있다는 안진회계법인의 지적에 따라 재무제표를 수정했다.

금감원은 "규정상 재무제표에 기재된 수치를 일정 규모 이상 수정하면 감리를 하게 돼 있다"며 "곧 감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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