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상대 영업특혜’ 이통3사에 과징금 21억원
입력 2017.03.21 (19:51)
수정 2017.03.21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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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외국인을 상대로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과다하게 지급하는 등 '특혜 영업'을 해 온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총 21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 액수는 SK텔레콤 7억9천400만원, KT 3억6천100만원, LG유플러스 9억6천900만원이다.
방통위는 이런 특혜 영업과 관련해 단말기 유통점 43곳에 총 4천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조사를 벌여 현금대납 등 방식으로 5천352명에게 단통법을 위반한 차별적 장려금이 지원된 사실을 밝혀냈다. 단통법을 어기고 초과 지급된 지원금액은 평균 19만5천원이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 액수는 SK텔레콤 7억9천400만원, KT 3억6천100만원, LG유플러스 9억6천900만원이다.
방통위는 이런 특혜 영업과 관련해 단말기 유통점 43곳에 총 4천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조사를 벌여 현금대납 등 방식으로 5천352명에게 단통법을 위반한 차별적 장려금이 지원된 사실을 밝혀냈다. 단통법을 어기고 초과 지급된 지원금액은 평균 19만5천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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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상대 영업특혜’ 이통3사에 과징금 2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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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3-21 19:51:20
- 수정2017-03-21 21:01:21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외국인을 상대로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과다하게 지급하는 등 '특혜 영업'을 해 온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총 21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 액수는 SK텔레콤 7억9천400만원, KT 3억6천100만원, LG유플러스 9억6천900만원이다.
방통위는 이런 특혜 영업과 관련해 단말기 유통점 43곳에 총 4천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조사를 벌여 현금대납 등 방식으로 5천352명에게 단통법을 위반한 차별적 장려금이 지원된 사실을 밝혀냈다. 단통법을 어기고 초과 지급된 지원금액은 평균 19만5천원이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 액수는 SK텔레콤 7억9천400만원, KT 3억6천100만원, LG유플러스 9억6천900만원이다.
방통위는 이런 특혜 영업과 관련해 단말기 유통점 43곳에 총 4천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조사를 벌여 현금대납 등 방식으로 5천352명에게 단통법을 위반한 차별적 장려금이 지원된 사실을 밝혀냈다. 단통법을 어기고 초과 지급된 지원금액은 평균 19만5천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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