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파산시 경제적 피해 규모 총 58조원 달해”

입력 2017.03.21 (20:08) 수정 2017.03.21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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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은 파산 시 손실규모를 추정한 결과 피해액이 5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대우조선은 거제대 산학협력단에 '대우조선 도산으로 인한 국가경제적 손실 규모' 보고서를 의뢰한 결과 이런 추정치가 나왔다고 밝혔다.

먼저 대우조선은 회사 파산 시 건조 중이던 130척의 선박, 해양, 특수선 프로젝트의 인도가 불가능해지고, 계약파기로 인해 인도 시 예정된 계약금의 상당액이 회수가 불가능해지며, 건조가 중단된 제공품은 현실적으로 고철 스크랩 매각에 해당하므로 건조 중 투입된 26조2천억원의 원가가 잠재적 손실 위험에 노출된다고 밝혔다.

또, 회사 도산 시 금융권에서 발급한 선수금환급보증(RG)에 대해 선주사들이 대위변제를 요구하고 회사 차입금, 사채 등에 대한 원금 손실까지 합치면 23조7천억원의 금융 손실 위험에 노출된다고 추산했다.

거래 금액의 경우 대우조선은 2015년 기준 사외생산협력사와 상거래업체에 연간 5조원 규모의 거래를 발주했으므로 협력 업체 피해를 5조원으로 잡았고, 직영·사내협력사에 3조원 규모의 인건비 등 비용을 지급했으므로 비슷한 금액을 피해 규모로 잡아 포함했다고 밝혔다.

또 실업 규모는 회사 도산으로 직접적으로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는 직영·사내협력사 인력 약 3만9천명을 1차적 피해로 산정해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대우조선은 이 보고서에 담긴 피해액이 이해당사자의 추정치로 나와 객관성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을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 "도산 시 피해규모에 대한 제3 기관의 추정, 검토가 필요하다면 필요한 데이터를 외부에 제공하고 이 수치들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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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우조선 “파산시 경제적 피해 규모 총 58조원 달해”
    • 입력 2017-03-21 20:08:43
    • 수정2017-03-21 20:29:41
    경제
대우조선해양은 파산 시 손실규모를 추정한 결과 피해액이 5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대우조선은 거제대 산학협력단에 '대우조선 도산으로 인한 국가경제적 손실 규모' 보고서를 의뢰한 결과 이런 추정치가 나왔다고 밝혔다.

먼저 대우조선은 회사 파산 시 건조 중이던 130척의 선박, 해양, 특수선 프로젝트의 인도가 불가능해지고, 계약파기로 인해 인도 시 예정된 계약금의 상당액이 회수가 불가능해지며, 건조가 중단된 제공품은 현실적으로 고철 스크랩 매각에 해당하므로 건조 중 투입된 26조2천억원의 원가가 잠재적 손실 위험에 노출된다고 밝혔다.

또, 회사 도산 시 금융권에서 발급한 선수금환급보증(RG)에 대해 선주사들이 대위변제를 요구하고 회사 차입금, 사채 등에 대한 원금 손실까지 합치면 23조7천억원의 금융 손실 위험에 노출된다고 추산했다.

거래 금액의 경우 대우조선은 2015년 기준 사외생산협력사와 상거래업체에 연간 5조원 규모의 거래를 발주했으므로 협력 업체 피해를 5조원으로 잡았고, 직영·사내협력사에 3조원 규모의 인건비 등 비용을 지급했으므로 비슷한 금액을 피해 규모로 잡아 포함했다고 밝혔다.

또 실업 규모는 회사 도산으로 직접적으로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는 직영·사내협력사 인력 약 3만9천명을 1차적 피해로 산정해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대우조선은 이 보고서에 담긴 피해액이 이해당사자의 추정치로 나와 객관성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을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 "도산 시 피해규모에 대한 제3 기관의 추정, 검토가 필요하다면 필요한 데이터를 외부에 제공하고 이 수치들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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