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모바일 ‘부당차별금지’ 방통위 고시 7월 시행

입력 2017.03.21 (21:00) 수정 2017.03.21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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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인터넷·모바일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 부당 차별 금지 고시 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부당 차별 금지 고시는 지난해 12월 30일 공포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위임한 내용을 고시로 규정한 것인데, 법 시행령의 해당 조항은 '일정한 전기통신 서비스를 이용해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세부 기준을 방통위가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다만 ▲이용자의 이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전체 이용자의 편익이나 후생 증대가 큰 경우 ▲전기통신 분야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는 경우 ▲신규 서비스 출시를 위한 불가피한 제한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는 부당 행위로 판정하지 않도록 했다.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서는 방통위의 이번 고시 제정안이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되는 모든 트래픽(통신량)을 그 내용이나 유형과 관계없이 차별하지 않는다'는 '망 중립성' 원칙을 정부가 법제화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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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모바일 ‘부당차별금지’ 방통위 고시 7월 시행
    • 입력 2017-03-21 21:00:56
    • 수정2017-03-21 21: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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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인터넷·모바일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 부당 차별 금지 고시 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부당 차별 금지 고시는 지난해 12월 30일 공포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위임한 내용을 고시로 규정한 것인데, 법 시행령의 해당 조항은 '일정한 전기통신 서비스를 이용해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세부 기준을 방통위가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다만 ▲이용자의 이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전체 이용자의 편익이나 후생 증대가 큰 경우 ▲전기통신 분야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는 경우 ▲신규 서비스 출시를 위한 불가피한 제한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는 부당 행위로 판정하지 않도록 했다.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서는 방통위의 이번 고시 제정안이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되는 모든 트래픽(통신량)을 그 내용이나 유형과 관계없이 차별하지 않는다'는 '망 중립성' 원칙을 정부가 법제화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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