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공감토론]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소환, 수사 전망과 파장은?”

입력 2017.03.23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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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널 (가나다순) ▒

김경수 변호사
김만흠 원장 : 한국정치아카데미
박명호 교수 :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여상원 변호사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는 두 마디만 남기고 검찰청사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서울 하늘엔 미세먼지가 가득했고 서울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대기가 안 좋은 도시였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오늘은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조사와 관련해서 수사 상황과 전망, 그리고 파장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공감하면서 KBS <공감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흠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만흠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박명호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명호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오랜만에 뵙습니다.

□ 박명호
오랜만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시죠. 여상원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여상원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대검중수부장, 대전, 부산, 대구고검장 지낸 분이죠. 김경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경수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오늘 하루 종일 바쁘시더군요.

□ 김경수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분 패널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 패널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먼저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하면서 두 마디를 남겼는데, 김만흠 원장님,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사에 들어가면서 한 말,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 이것은 어떤 메시지라고 보십니까?

□ 김만흠
의미를 해석한다는 차원에서의 메시지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요.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는 차원에서의 의미로 보자면 메시지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냥 검찰에 출석 또는 출두를 하면서 했던 일반적인 의례적인 말 수준이었다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다른 해석이 가능하겠죠. 무슨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 두 차원에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지금 혐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임할 것인가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한마디 할 것인가, 수긍하는 쪽으로 할 것인가 뭐 할 것인가 이게 하나 있겠고, 다른 하나는 지금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것하고 다른 차원에서 탄핵까지 이르게 됐고 상당시간 동안 국정의 구심점이 지금 대행 체제로 가고 있는 여기에 대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뭔가 책임이라든가 발언 같은 것을 혹시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했었는데 후자,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최근 상황에 대한 소회라든가 책임감에 대한 발언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범죄혐의 관련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도 있겠고 또 판단도 있겠고, 전혀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책임감 있는 발언을 기대했었는데 아주 아쉽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아쉽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어떤 매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인과 피의자 사이에서 피의자를 택했다’ 또 그런 분석도 했더라고요. 박명호 교수님, 그런데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손범규 변호사인가 ‘대국민 메시지가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민들로서는 헌재 파면 선고 이후에 처음으로 대통령으로부터 듣는 육성 메시지라서 과연 어떤 내용이 담길까 궁금하고 그랬는데, 오늘 메시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명호
말씀하신 것처럼 박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이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한 거죠. 메시지가 있을 거다. 그런데 아마 두 문장, 29글자를 대국민메시지라고 생각하고 그런 문자를 돌리지는 않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아마 일단 그런 고려를 했다가 추측컨대 여러 가지 정황상 또 앞으로 향후 이러저러한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조금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따라서 최소한으로 선택했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일단 정치적 측면은 가능한 최소화 시키자고 하는 고려가 있지 않았을까. 오늘 출두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지금 법률적인 다툼의 과정에 임하는 첫 단계고, 따라서 굳이 정치적 고려를 지금 상황에서는 할 필요가 없다,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면서 아마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는 게 현 상황에서는 좀 더 맞지 않느냐는 판단을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김만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직 대통령으로서 갖는 도의적인 책임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또는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부분은 좀 채워주지 못한 것 같고, 다만, 법률적 법리다툼의 과정에 들어서는 초입에서 나름의 선택을 합리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여상원 변호사님께서도 오늘 아침에 중계하는 모습 보셨죠?

□ 여상원
네, 봤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생각하셨던 메시지와 좀 달랐습니까?

□ 여상원
좀 달랐죠. 왜냐하면 손범규 변호사가 어제 이야기할 때 뭔가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내용은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메시지는 뭐냐 하면 어떤 내용이 담겨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용이 없는 것은 메시지라고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안녕하십니까?’ 이것을 메시지라고 안 그러죠. 이것은 그냥 인사지. 그러면 거기에 최소한 둘 중에 하나는 있든지 둘 다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국민의 심경, 아니면 국민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 두 가지가 다 담겨 있으면 더 좋은 거고 그중에 적어도 하나는 담겨 있어야 된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하시는 말씀은 ‘송구스럽다’ 그냥 ‘성실히 임하겠다’ 이것은 아까 제가 말한 두 가지 다가 생략된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꼭 메시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 지금 언론에서 메시지라고 말씀하시니까 지금 제가 메시지라는 거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침에 일어나서 ‘안녕하십니까?’와 같은 거다, 그래서 결국 이 정도면 손범규 변호사가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다, 이런 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요.

□ 여상원
그냥 출석하면서 ‘송구스럽습니다.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 백운기 / 진행
포토라인에 설 거다, 그리고 얘기는 하실 거다, 이런 정도로 알려졌어야 될 건데.

□ 여상원
그것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야기하실 것이다, 이야기라는 게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손범규 변호사가 조금 오버한 게 있다,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대통령의 평소의 국민과의 소통, 이런 것을 볼 때 저 정도에 그친 게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손범규 변호사가 너무 많은 기대를 줬어요.

□ 백운기 / 진행
김경수 변호사님, 혹시 오늘 박 전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에서 무슨 말을 하고 들어가느냐가 검찰이 조사하는데, 수사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을까요?

□ 김경수
이럴 수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만약 어떤 긴 말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수사과정하고 서로 이게 소위 스텝이 꼬일 수가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에 따라서는 소위 그 증상에 조금 나쁘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앞서 말씀하신 분들과 같이 생각이 아마 뭔가를 준비했는데 이것은 안 하는 게 오히려 낫겠다, 지난 탄핵 때 너무 강하게 나갔던 게 오히려 별로 도움이 못 됐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는 검찰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런 태도로 바꾸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손범규 변호사가 뭔가 메시지를 전하겠다고 말한 게 뭔가 소통이 잘 안 된 결과 잘못 전달을 했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 김만흠
화면 보셨겠습니다마는, 포토 지점에 서셨을 때 주춤거리고 있으니까 검찰 직원이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했을 때 고개를 끄덕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안 하면 자칫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옆에서 기자들이 검찰이 불공정했다고 보느냐, 한두 마디 질문하는 과정 속에서 주춤하면서 29자짜리 말씀을 하셔서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릴 소지도 좀 있었다고 보여 집니다.

□ 백운기 / 진행
여상원 변호사님, 아까 ‘안녕하십니까?’ 수준이라고 그러셨는데 만약에 아무 말씀도 안 하고 들어가셨다면 무언의 메시지라도 됐을 텐데요.

□ 여상원
그것은 검찰수사의 어떤 불만 내지 지금 박 대통령 본인이 좀 억울하게 왔다는 그런 걸로 비칠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우리 김경수 변호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최소한 ‘성실히 임하겠다’ 이 정도 말한 것은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게 별 의미는 없습니다마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들어갔을 때 이것은 상당히,

□ 백운기 / 진행
좀 다르죠.

□ 여상원
암시하는 바가 있다, 그래서 이 말 정도 한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학교 가다가 선생님 보면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말해야지 그냥 지나쳐 보세요. 그 선생님이 참 불량학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 대통령도 그 정도, 그러니까 인사 정도 한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박명호 교수님, 그러면 혹시 검찰 조사를 받고 나서 소회를 밝히는 식으로 그렇게 입장을 밝힐 가능성은, 또 필요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명호
아마 그렇게 되면 타이밍을 좀 놓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고려를 했느냐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법률적 고려를 했다고 한다면 아마 들어갈 때의 언급과 비슷한 정도의 지극히 원칙적인 언급이 가장 안전한 선택일 것 같고, 정치적 고려를 한다고 한다면 조사과정에서 많은 얘기를 주고받았을 테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나름의 방어랄까, 또는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경우에 따라서는 담을 수도 있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조사가 아직도 진행 중이고 또 언제 끝날지도 사실상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최대 48시간까지 일단, 가능한 건가요?

□ 패널
불구속에 시간제한 없습니다.

□ 박명호
시간제한 없습니까? 따라서,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은 구속 상태가 아니니까.

□ 박명호
네, 내일 새벽이 될 수도 있고 조사가 끝나봐야, 이 과정에서 그 안에서 어떤 대화랄까요? 질의응답이, 계속 공방이 벌어지고 있을 텐데 서로 준비를 해 갖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검찰은 검찰 나름대로, 대통령 측은 또 나름의 법률대리인들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 어떤 판단을 하느냐가 아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최소한으로 보면 특별한 소회를 밝힌다거나 메시지가 있다거나 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기대하거나 예상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김만흠 원장님, 혹시 나오면서 어떤 입장 밝힐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만흠
입장 밝힐 가능성, 크지 않다고 보고요. 입장 이전에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지금 입장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나 좀 궁금합니다. 그게 만약에 스스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저런 데서 조금씩이라도 튀어나올 수 있을 것인데 그런 구분이 없단 말이죠. 그동안에 공식적으로는 세 번에 걸쳐서 사과문을 발표했었고 사과문은 아니지만 국무회의 간담회라든가 또 신년 기자들 간담회 방식 또 정규재TV를 통해서 했던 방식, 이런 등을 본다면 탄핵 당시 탄핵 사유라든가 아니면 검찰 또는 특검 수사 관련된 범죄혐의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언급이 없었고 다른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가십 비슷한 것에만 주로 언급을 했단 말이죠. 거기다가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 지금 일반인들의 범죄혐의가 아니라 전직 대통령이라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 지금 최근 국면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위무를 해 줄 것인가,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적어도 범죄혐의 관련은 나는 지금 무죄라고 입증하고 있고 나중에 그것은 입증해 줄 거지만 이 과정 속에서 국가운영에서 차질을 빚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나한테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든가 이런 것이 좀 정리가 돼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낌새가 안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대통령 개인의 입장과 대통령으로서 역할에 대한 그 지위, 제도로서의 지위에 대한 입장으로서의 그 책임에 대한 것이 전혀 낌새를 차릴 수가 없어서 발언 하냐 안 하냐의 문제도 있겠지만 전직 대통령 스스로가 거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도 잘 모르겠어요.

□ 백운기 / 진행
네. 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하면서 남긴 두 마디, 그 의미를 한 번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전 9시 반부터 조사를 받기 시작해서 낮 12시 5분에 점심식사를 했고 1시 10분부터 다시 조사를 재개해서 조사를 받다가 오후 5시 35분에 또 다시 저녁식사를 하고 방금 전인 7시 10분에 다시 또 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 식사시간 포함해서 대충 10시간 정도 조사를 받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김경수 변호사께서 검찰에 오래 계셨으니까 궁금한 것 몇 가지 살펴보고 이어가도록 하죠. 지금 10시간째 조사를 받고 있는데 몇 시까지 조사할 것 같습니까?

□ 김경수
저도 100% 맞히진 못하겠습니다마는, 조사내용이 많은 걸로 봐서는 저는 자정을 넘길 가능성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조사하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그 조서를 읽어보고 나중에 검토하는 데도 보통 한 2~3시간,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은 3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 김경수
그러니까 그런 것을 포함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청사를 나서는 것은 자정을 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조사 내용을 다 확인한 다음에 지장을 찍든지,

□ 김경수
간인을 하고 서명 날인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것은 변호사와 같이 검토합니까?

□ 김경수
그렇습니다. 같이 검토합니다.

□ 백운기 / 진행
혹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내용이 있는지, 좀 다르게 적은 점이 있는지 이런 것을 보는 겁니까?

□ 김경수
그렇습니다.

□ 여상원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추가하면 본인의 말이 그대로 안 적혀 있으면 곧 수정해 달라고 요구도 하고요. 추가해 달라고 요구도 합니다. 그러면 요새는 다 해 줍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습니까?

□ 여상원
네. 시간이 많이 걸리죠.

□ 김만흠
보통 다른 검찰 일반이 갔을 때는 수사관들이 대개 많이 조사를 하고 나중에 검사가 하던데 이런 케이스는 일반 수사관이 아니고 지금 부장들이 하고 있는 거죠?

□ 김경수
부장이 말로 신문을 하고 옆에 아마 보조검사가 들어가서 PC로 받아 적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적는 것도 검사가 적습니까?

□ 김경수
네, 보조검사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부장검사가 다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분야별로 또 보조하는 검사들이 있습니다. 그 검사 중에 해당 분야별로 들어가서 조서를 받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조사는 한웅재 형사8부장, 이원석 특수1부장, 두 분이 주로 하고 있는 거죠.

□ 김경수
그렇습니다. 신문을 담당하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지난번 우리 프로그램에 나오셔 가지고 잘 아는 후배들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못 들은 분도 계시고 그럴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인지 다시 한 번 소개를 해 주시죠.

□ 김경수
네. 우리 이원석 부장이 선배입니다. 한 기수가. 이원석 부장 같은 경우에는 평검사 때부터 주로 특수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특수부 검사를 했고 대검에서도 옛날 중수부의 후신인 반부패부의 수사지원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수부장으로 가 있고 인품이나 실력 면에서 정말 훌륭한 검사고요. 한웅재 부장도 어릴 때 특수부를, 그러니까 평검사 때 특수부에 얼마나 있었느냐가 그 감을 체득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이 있었고 또 한웅재 부장은 기획검사로서도 아주 유능했습니다. 역시 여기도 성품이나 여러 면에서 아주 훌륭한 검사입니다.

□ 백운기 / 진행
혹시 이렇게 조사를 하다가요. 워낙 중요한 수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중간에 확인할 일이 있으면 잠깐 쉬고 또 담당 부장검사가 밖에 나가서 뭘 좀 확인한다든지 토의도 하고 다시 조사도 하고 그러기도 합니까?

□ 김경수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 사건은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검찰 쪽에서 중간에 하다가 검찰 쪽의 사정으로 좀 쉬었다가 다시 검토를 하고 하자, 이런 일은 없을 걸로 보이고요. 다만, 조사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처음에 준비했던 것하고 다르다든가 막힌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내가 조금 쉬면서 변호사하고 의논을 하겠다든가 이럴 수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한두 가지 궁금한 것 더 여쭤볼게요. 처음 들어가서 조사하기 전에 노승권 1차장 검사와 차를 마시면서 잠깐 얘기를 나눴다고 하던데 노 차장검사가 이번 수사 실무담당이죠?

□ 김경수
지금 1차장 검사로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럴 때는 주로 어떤 얘기를 합니까?

□ 김경수
지금 보통은 보면 사회적으로 비중이 있는,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이런 분들이 검찰청사 조사를 받으러 오실 때는 우선 이 경우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 수사책임자가 나가서 맞이를 한다는, 우리 집에 왔으니까 우리 집의 책임자가 나가서 맞이한다는 그런 예의 차원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우선 박근혜 대통령을 맞이하면서 건강상태가 기본적으로 어떤지,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얼굴을 보고 조사를 받을 만한 건지 또는 이분이 또 조사 받는 과정에 굉장히 긴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담소, 과거에 우리 대통령께서 할 때 이런 기억이 난다든가 이런 말을 하면서 긴장을 풀어드린다든가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또 조사는 어떻게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설명도 해 주고.

□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원래 1차장 검사가 주로 그렇게 맡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전직 대통령이면 차장검사보다 좀 더 높은 분이 나가는 게,

□ 김경수
검사장이 있습니다. 중앙지검장이 있는데 아마 이번에도 중앙지검장이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맞아서 차라도 하면서 담소를 나눌지, 1차장이 할지, 그렇게 헷갈렸는데 이게 결국은 1차장 쪽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것은 아마 검찰 내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여상원
혹시 검사장이 특별수사본부장이니까 본인이 수사 주체이면서 영접을 하고 이런 게 좀 안 맞아서 그런 것 아닌가요?

□ 김경수
그런데 과거의 예를 보면 노태우 전 대통령이 소환조사 받았을 때 그 당시 중수부장이 누구였느냐 하면 안강민 중수부장이었습니다. 이분이 같이 차를 나누면서 담소를 나눴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4년도에 조사 받으러 왔을 때는 역시 중수부장이었던 이인규 중수부장이 또 맞이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컨대 지금 우리 중앙지검장의 직급을 고검장급이라고 보고 노승권 1차장은 차장검사지만 이 사람은 검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차원에서 굳이 고검장급까지 갈 것 없이 검사장급 선에서 하는 게 어떠냐, 아마 이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조사 장소가 보니까 10층 1001호 조사실이라고 하던데요. 당초에는 형사8부 영상녹화조사실 705호로 알려졌죠. 최순실 씨가 지난해 처음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 받은 곳이요. 왜 바뀐 거죠?

□ 김경수
이것은 처음부터 검찰이 7층을 한다, 이렇게 확정한 바는 없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냥 알려진 거군요?

□ 김경수
네. 왜냐하면 이 수사 주체가 어디냐 하면 형사8부 또는 특수1부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사8부 사무실 있는 7층이거나 특수1부 사무실 있는 10층 중에서 하나를 하는데 지금 서울중앙지검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15층으로 돼 있습니다. 지하2층에 지상15층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10층, 11층, 12층이 특수1, 2, 3부, 그다음에 강력부, 이런 인지부서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이 아무래도 보안이라든가 조사할 수 있는 방실이 형사부보다는 조금 더 편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0층을 지금 사용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영상녹화조사실이면 여기도 영상녹화를 다 할 수 있는 곳입니까?

□ 김경수
그렇습니다. 영상녹화시설이 다 돼 있는 곳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여기는 영상녹화조사실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까?

□ 김경수
그냥 조사실하면,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상녹화시설이 없는 곳도 있고 영상녹화시설이 지금은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조사실 하면 영상녹화조사실이든 아니든 구분을 안 하고 몇 호, 몇 호, 이렇게만 부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이번에는 박 전 대통령이 동의를 안 해서 영상녹화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검찰이 밝혔는데 지난번 우리 <공감토론>에 나와서 말씀하실 때 현재 피의자인 경우에는 굳이 검찰이 그런 동의 필요 없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김경수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왜 검찰이 물어보고 안 하고 그랬을까요?

□ 김경수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아마 그것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설명을 하면 형사소송법 244조2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규정이 돼 있느냐 하면 ‘피의자에 대해서는 영상녹화조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다만, 피의자에 대해서 영상녹화조사를 할 때는 피의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의자인 경우에는 검사가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영상녹화합니다’ 이것을 미리 말하고 영상녹화 해 버리면 됩니다. 선택 부동의를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고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참고인은 동의를 받아서 영상녹화조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영상녹화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대략입니다마는, 10명을 우리가 피의자를 조사하면 그중에 영상녹화하는 비율이 보통 2명을 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적으로 절도나 간단한 사건들은 영상녹화조사하면 켜고 끄고 이런 것들이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조서를 작성하는 게 빠릅니다. 효율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이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번에 특검에서 영상녹화나 녹음에 대해서 거부감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야말로 이것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로서 한마디로 어느 것이 좋으냐, 이렇게 물어보고 본인이 부동의를 하니까 그러면 어쨌든 진실을 캐내서 조사하는 게 중요하니까 굳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굳이 녹화를 안 해도 증거는 다 남으니까?

□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우리 청취자 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부분들을 제가 여쭤봤는데 혹시 패널들께서도 궁금한 것 있으면, 물어보실 것 있으신가요? 없으신 것 같은데, 식사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 조사받는 곳에서 그냥 합니까?

□ 김경수
그것은 사실은 피의자마다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 피의자들은 오전에 조사를 하고 점심 때가 되면 중요하지 않은 피의자들은 ‘가서 밥 먹고 오세요’ 하고 일반적으로 보통 중요하지 않은 피의자들은 내보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지금 경호상의 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건의 중요성, 이런 걸로 볼 때 전직 대통령을 다시 ‘사저에 가서 밥 먹고 오시오’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에서 식사를 갖고 와서 하게 된 거죠.

□ 백운기 / 진행
안에서 한다면 조사실에서 합니까?

□ 김경수
아닙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사실 옆방에 휴게실이 따로 마련이 돼 있었습니다. 소파가 있는 휴게실이 있습니다.

□ 여상원
아까 하나 물어볼 것 있으면 물어보라고 했는데 영상녹화를 하는 이유가 제가 알기에는, 제가 수사는 안 해 봤으니까 알기에는 피의자가 나중에 법정에서 조사가 임의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증거능력을 부인한다거나 이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혹시나 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변호사가 2명 입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변호사 입회하는 것도 강압적이거나 회유하거나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변호사가 사실 입회해 가지고 무슨 피의자의 진술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이 입회한다면 영상녹화를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도 할 것 같은데, 어떻던가요?

□ 김경수
지금 우리 여 선배님 말씀대로 원래 영상녹화조사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영국에서 소위 말해서 강압수사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처음에 이게 발단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지금 형사소송법하고 대검규칙에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라든가 또는 법정에서 어떤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이 있다든가 또는 성폭력 사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 사건 같은 것은 계속해서 피해자들을 법정에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경우는 필수적으로 하라, 지침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보통 사건은 권고사항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 사람이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할 가능성이 있다든가 할 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엄격하게는 영상녹화조사가 이게 조금 전문적인 얘기인데 법정에서 증거로서 완벽하게 인정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진술을 바꿀 때 이 사람이 실제로 이렇게 진술했다는 어떤 보조적인 자료로 쓸 수 있을 뿐이지, 이게 그런 점에서 한계가 좀 있다 보니까,

□ 백운기 / 진행
증거로 채택은 되지 않군요?

□ 김경수
그러니까 영상녹화 자체가 완벽한 독립적인 증거가 안 되는 겁니다.

□ 김만흠
박근혜 전 대통령과 대통령 측 대리인들은 오히려 이게 확실한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을 것을 우려했다는 이런 해석도 있는데요. 저는 반대 논리로 오히려 영상기록을 남기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을 우리가 대개 얘기하면 비밀만 염두에 두고 있는데 원래 취지는 반대로 돼 있죠. 대통령 관련 기록물들을 남겨서 국민들도 활용하고 후세에 국가가 운영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다만, 그중에서 특정한 것들은 비밀로 분류하거나 더 분류를 강하게 해야 될 것은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전직 대통령이긴 하지만 중대사건이기 때문에 저는 역사적인 기록을 위해서도 오히려 영상녹화 같은 것은 남기는 게 오히려 정상한 길이 아니었느냐,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 여상원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검찰이나 법원은 법리, 그리고 수사, 재판을 하기 위한 기관이지, 어떤 기록을 남기거나 이것에 대해서는 검사나 판사들 자체가 전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 김만흠
아니, 기록 자체를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검찰과 법원은 그대로 진행을 하지만 우리 다른 판단, 일반 국민의 입장이라든가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그것은 나중에 오히려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현직 대통령,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 신분이 아니니까.

□ 김만흠
아니,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의 의미도 국가 운영에서 중요하고 대통령 자리쯤 되니까 기록으로 남겨서 후세에 확인도 하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인데 이미 대통령직을 벗어났지만 그 정도 비중이 있고 지금 중요한 역사적 순간이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합당하지 않느냐는 생각도 하게 된다는 거죠.

□ 김경수
네, 그 말씀 일리가 있는데 아마 대통령의 생각은 그랬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피의자로서 신문을 받는다는 게 공격을 당하는 겁니다.

□ 김만흠
그러겠죠.

□ 김경수
여러 가지 추궁을 당하는 이 모습이 자료로 남아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치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서 이것저것 수사상황을 한 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검찰과 또 피의자 박근혜 전 대통령 간에 법리공방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가 13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현재 어떤 다툼이 벌어지고 있을지를 한 번 따져봐야 될 텐데, 그 전에 현직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로 탄핵이 되고 파면당하고 검찰조사를 받는 모습,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한 번 생각을 해 보는 시간입니다. 김만흠 원장님, 이번이 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조사를 받는 것이 네 번째 아닙니까? 그런데 혐의가 하나 같이 뇌물수수입니다. 이렇게 비극이 되풀이되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김만흠
우선 두세 가지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전에 세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이후에 벌어졌던 일이란 말이죠. 전두환, 노태우 두 대통령도 마찬가지였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고요. 대개 퇴임한 후 1년 또는 2년쯤, 전두환 대통령은 많이 지났죠. 많이 지났었는데 87년에 마쳤기 때문에 88년부터 노태우 대통령 임기고 95년에 한 케이스니까 많이 지났습니다. 어쨌든 간에 주어진 임기를 다 마치고 나서 몇 년 지난 다음에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이렇게 했던 케이스고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실상 탄핵, 파면의 연속선상에서 치러지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다를 겁니다. 그래서 아까 나왔던 이후의 구속처리 문제 등도 이전하고 구분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얘기하신 대로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비리 관련된 문제, 전직 대통령들의 문제가 이렇게 왜 반복되느냐, 역시 또 두 경우가 다릅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들은 사실상 그중의 일부는 집권 과정에서의 12.12부터 문제가 비롯됐었고 아주 강한 독재정권 시기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했던 시기고요. 좀 다른 케이스입니다. 다만, 공통적인 점은 평상시에 대통령의 권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투명하게 견제가 되지 않는 그런 한계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 지고요. 다만, 이게 현재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는 정말 독특한 캐릭터가 이런 한계 속에서 결합된 게 아닌가, 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이 ‘봉건시대에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했을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대통령제의 특징도 있지만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주변의 국정농단 문제라든가 파면까지 얘기된 상황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특한 캐릭터가 맞물리면서 극단화 된 케이스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박명호 교수님께서는 오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 박명호
글쎄요. 이게 짧지 않은, 우리가 그렇게 긴 헌정 역사는 아닌데 두 번의 탄핵을 경험했고 이번에 탄핵 절차에 끝까지 간 상황이고 또 대선도 49일 정도 남은 걸로 나오는데 우리 민주주의가 진전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사람의 문제였는지, 제도의 문제였는지에 대해서는 참 논란이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두 개가 합해져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후에 우리가 논의하겠지만 개헌 문제의 경우에도 결국 개헌이 지금과 같은 권력구조의 문제가 이런 것들을 계속 잉태해 온 것 아니냐, 경우가 다르지만 전직 대통령들도 다 똑같은 혐의로, 또 물론 그 과정에서 다 정치적인 고려들이 있었습니다. 법률적인 것만 가지고 다 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정치적 판단이 최종적으로 있었던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없을 수 있었던 것 아니냐고 하는 부분에 대한 회의들, 그래서 이게 우리 민주주의가 그만큼 진전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겪는 우리의 고통과 대가가 너무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 아니냐고 하는 부분, 특히 대선 국면으로 바로 이어지면서 찬탄, 반탄이 선거 국면으로 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또 선거라고 하는 것이 어찌되었든 공식적으로 우리 정치사회공동체의 분열을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선거 후에 통합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계기들을 우리가 과연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앞으로 걱정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여상원 변호사님 의견 한 번 들어볼까요?

□ 여상원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우리 헌법상에, 지금 87년 헌법체제의 문제점 들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재판도 해 보고 공무원 생활도 해 보면서 느끼는 게 이게 우리 문화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 국민들은 사적과 공적인 영역을 잘 구분을 안 하려고 그래요. 누가 만약에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을 딱 구분해서 말하면 참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라고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면 우리 지금까지 법조비리사건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은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을 구분하지 않는, 그러니까 사적으로 몇 번 친해지잖아요. 고등학교 동창이라든가 사회에서 만나서 친해지면 꼭 나중에 공적인 부탁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외국에서는 있죠. 외국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에는 사적인 것은 사적인 거고 공적인 것은 공적인 거다, 딱 끊어버리는데 우리는 그 경우에 부탁 안 들어주면 밖에 나가서 그 공무원 욕을 엄청나게 해댑니다. 그것 공무원 본인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최순실 사건도 일종에 그런 면도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통령이 워낙 잘못했으니까 제가 뭐라고 변명할 수도 없지만 최순실 씨와 사적인 걸 가지고 공적인 데로 끌어들였고, 그다음 대통령이 우리나라 문화에 의해서 최순실 씨와의 사적인 관계를 끊지를 못하고, 공적인 면에서도. 최순실 씨도 그것을 부탁하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공무원하고 좀 친해지면 다 부탁해요. 그리고 이번에 박 대통령 사건을 가지고 외신에서 ‘인플루언스 패들링(influence-paddling)’이라고 많이 그러더라고요. 결국 브라이버리(bribery) 이런 것을 뇌물을 내 영향력을 파는 것, 돈 받고 파는 걸로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권력을 가지게 되면 이것을 가지고 장사를 한다는 느낌, 그래서 우리 문화도 많이 고쳐야, 민주 법치주의로 가는데 역시 사고는 우리 조선시대, 농경시대의 사적인 경제영역으로 계속 남아 있다, 이게 이번에 이런 사태도 일으켰고 앞으로 대통령이 누가 되든 또 그럴 가능성이, 그러니까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문화에 사는 우리는 항상 그런 위험에 처해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제는 그런 문화가 좀 바뀔 때가 됐다,

□ 여상원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쉽게 잘 안 바뀌겠더라고요.

□ 김만흠
그러니까 ‘마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김영란법도 그래서 더 필요할 수도 있는 거죠. 김경수 변호사님 의견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 김경수
네. 지금 세 분 말씀에 저도 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금 첨언하자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독일 연수를 갔었습니다. 독일을 가보니까 대한민국은, 제가 이게 개인적인 종교지만 기독교인입니다. 대한민국은 교회 가면 사람들이 뜨겁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정말 ‘아픕니다’ ‘내가 외롭습니다’ 이런 기도를 눈물을 흘리면서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면 전부 또 전투적으로 변해서 각자를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 유럽의 교회를 제가 쭉 여러 군데를 가보니까 엄청나게 크게 지어진 교회에 사람이 텅텅 비었습니다.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 때만 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살면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미 독일이나 이런 유럽 나라들은 소위 말해서 사랑이든 평등이든 배려든 이런 정신들이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에 제도적으로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미 제도로서 이게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과 교회 밖 사회가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 교회에 몰려들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들이 근대화의 역사가 짧습니다. 자본축적의 역사도 짧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직도 역시 우리 스스로를 좀 비하하듯이 천민자본주의냐 하는 말대로 이게 아직도 깊이가 없는 겁니다. 품격이 좀 약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여상원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 우리가 우리 문화 속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것 아닌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간은 약하지 않습니까? 연약합니다. 약하다는 게 뭐냐 하면 어떤 시련에 약하다는 것도 있지만 조금만 잘되면 금방 교만해지고 권력자가 조금만 권력을 가지면 휘두르고 싶어 합니다. 저는 28년 검사로 있으면서 망가지는 것을 엄청 많이 봐 왔지 않습니까? 제가 노태우, 전두환 대통령 직접 조사했다는 말씀을 드렸죠. 거의 5년마다 계속 반복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태는 이게 한 1년 정도 일찍 온 겁니다. 그런 것을 볼 때는 우리 시스템의 문제가 없지 않아 있는 거고 거기다가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적인 토대가 굉장히 약한 면이 있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우리 <공감토론>이 격조를 넘어서 심오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 김만흠
정말 그런 면이 있긴 합니다. 우리 사회가 살아가는 공동체의 확실한 원리랄까 윤리 같은 것이 조금 애매한 것이 있긴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유교사회에 살다가 근대로 넘어오면서 서구적인 기독교 같은 게 애매하게 들어왔지만 우리 생활윤리로 자리 잡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지금 우리가 뭔가 확실한 게 없고,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화 시대에 경험했던 민주주의라는 것이 세게 부딪치고 있고 또 그것을 통합하는 공동윤리는 부재하고 이런 가운데 좀 어긋나고 있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오늘은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출석해서 조사받는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은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흠 원장,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박명호 교수, 여상원 변호사, 김경수 변호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와 관련해서 얘기를 해 보기 전에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5505 쓰시는 분입니다. “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가는 상황에서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었겠습니까? 국민께 송구스럽다는 말이 최선이었다고 봅니다.”
콩으로 의견 주신 김수형 청취자님입니다.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4228님, “박 전 대통령이 사전에 준비한 메시지가 있었을 것 같은데 상황 상 발표를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검찰조사가 끝난 이후라도 대국민 메시지가 나왔으면 합니다.”
정창석 청취자님, “저는 검찰조사의 투명성을 위해서라도 영상녹화를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역사적 사건의 경우 무조건 영상녹화를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9979 쓰시는 분, “대통령이 죄를 지었을 때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하지 않고 사면을 해 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는 건 아닐까요?”
김동우 청취자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검찰이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저는 탄핵보다 수사가 먼저 이뤄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876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전직 대통령이 검찰조사를 받는 현실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국민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검찰수사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여상원 변호사님, 오늘 조사에서 지금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13가지 혐의를 다 조사하는 겁니까?

□ 여상원
다 조사해야죠. 검찰은 손톱만한 것을 하더라도 항목은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무혐의를 하든 기소를 하든. 안 하고 결론을 못 내리잖아요. 하여튼 검찰은 기소, 무혐의, 뭔가 한 개를 내려야 되기 때문에 다 하게 돼 있고요. 그런데 오늘 다 할 것이냐, 그것 나중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경호 문제, 그다음 이 수사를 오래 끌 경우에 대선이 지금 코앞에 있는 그런 문제 때문에 가능하면 오늘 끝내려고 할 거고요. 지금 대통령의 혐의가 13가지라고 그러셨는데 사실 항목이 달라서 그렇지 죄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한 번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죠.

□ 여상원
우선 특검 가기 전에 1기 특수본에서 했던 게 있는데 대부분이 직권남용, 강요죄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대기업한테 미르, K스포츠에 돈 내라고 했던 것, 774억 원이었죠. 그다음 현대차 플레이그라운드에 62억 원 광고 발주를 강요했다는 것, 그다음 롯데에 K스포츠재단에 70억 추가로, 나중에 물론 돌려줬지만 약속만 해도 요구만 해도 범죄가 되니까요. 그다음 KT 여기에 인사청탁, 광고수주 압력을 가했다는 것, 그다음에 포스코에 펜싱팀 창단을 강요했다는 것, 그리고 GKL이라고 그러죠. 그랜드 코리아 레저에 장애인 펜싱팀 창단을 강요했다는 것, 이게 전부 직권남용 강요죄로 지금 조사를 받고, 그게 특검으로 가면서는 초점이 뇌물 쪽으로 많이 옮겨졌죠. 거기도 물론 강요죄 있습니다만, 제일 큰 게 결국은 삼성에서 433억 원의 뇌물수수 한 것, 아까 1기 특수본에서 한 것 중에 빠진 게 있네요. 이미경 부회장 퇴진 압력 강요미수, 그것은 실현은 안 됐으니까. 그다음 정호성 비서관 통해서 연설문 같은 것을 보낸 공무상 비밀누설 그게 있고, 특검에서 한 것은 삼성에 433억 원의 뇌물이 제일 크고요. 그다음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 등한테 사직을 강요했다, 그다음 문화계 블랙리스트인데 이 자체만으로 죄가 되는 게 아니고요.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강요를 한 게 있습니다. 과장들 사표 내라고 했다든가 이런 게 강요죄에 해당되고요. 그다음 또 김기춘 실장 통해서 문체부 1급 공무원 6명 사표 내라고 압력을 가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강요에 해당하고, 그다음 KEB하나은행 특혜 인사 개입 혐의, 이 부분인데요. 그래서 결국 죄명은 5개입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 그런데 그중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뇌물죄가 가장 크고요. 이게 특가법에 해당할 경우에는, 김 검사님,

□ 백운기 / 진행
변호사입니다.

□ 여상원
이게 5억 이상인가요?

□ 김경수
아닙니다. 1억 이상이면 10년 이상입니다.

□ 여상원
1억 이상이면요. 징역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대통령 측으로서, 왜냐하면 10년 이상이 의미가 있는 게요. 이것은 한 번 법원에서 감경, 그러니까 반성하고 어쩌고저쩌고 해 가지고 감경해 줘도 5년 아닙니까?

□ 백운기 / 진행
작량감경을 해도요.

□ 여상원
어려운 말씀, 작량감경해도 5년 이상이면 집행유예가 아예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3년 이하 징역형을 선고할 때 집행유예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 대통령 측으로서도 이 부분 방어에 가장 초점을 뒀을 것이고 검찰 측으로서도 가장 공격에 중점을 둔 부분이 이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만흠
검사 또 판사 출신 두 분께 제가 질문 좀 하고 싶은데요. 강요죄하고 뇌물죄 또는 제3자 뇌물 관련해 가지고 공여한 사람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뇌물공여가 될 수 있다는 이 차이가 굉장히 크지만 전직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강요죄에 해당했을 때 하고 뇌물죄에 해당했을 때 하고 형량의 차이가 큽니까?

□ 김경수
큽니다.

□ 김만흠
그랬군요. 물론 지금 이재용 부회장 등은 어느 쪽에 해당되느냐에 따라서 피해자가 될 수 도 있고 같이 주고받은 사람이 될 수도 있는 큰 차이가 쉽게 인식할 수 있겠는데,

□ 여상원
아주 크죠.

□ 백운기 / 진행
지금 여상원 변호사님 설명해 주신 혐의 13가지를 듣기만 해도 과연 얼마나 내용이 많고 또 조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인지 짐작이 갑니다. 김경수 변호사님, 지금 검찰이 이런 내용 가지고 질문지를 준비를 했을 텐데 질문 숫자가 몇 백 개 되겠네요?

□ 김경수
아마 하나하나 이렇게 셀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수백 개는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질문지 작성은 어떻게 합니까? 미리 다 적어놓습니까?

□ 김경수
보통은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이 큰 사건 수사를 할 때 우선 분야별로 분담을 하지 않습니까, 검사들이? 그러면 그것을 부장검사가 취합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각 분야별로 지금까지 조사된 내용 여러 가지를, 어떨 때는 신문기사를 가지고도 질문지를 만듭니다. 그러면 질문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다시 취합을 해서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고 또 윗사람이 한 번 읽어보고 독해를 하고 이렇게 해서 대충 완성본을 만드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명호 교수님, 오늘 모셔놓고 너무 마이크를 많이 못 드립니다.

□ 박명호
전혀 상관없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수사상황과 관련해서 궁금한 것을,

□ 박명호
특별히 아는 게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 백운기 / 진행
전문가들에게 여쭤보다 보니까요. 그래도 나오셨으니까 몇 가지 좀 여쭤봐야죠. 지금 검찰이 혐의를 두고 있는 게 13가지나 되거든요. 그런데 헌재에서 이런 저런 여러 가지를 다 고려했고 물론 형사재판과는 다르다는 점을 여러 번 강조하면서 파면을 선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검찰이 조사를 하는데 헌재 선고 이후에 이렇게 검찰이 조사하는 것, 그 순서에 대해서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박명호
글쎄요. 그 부분은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지만 우리 탄핵제도가 정치적 탄핵이 아니고 법률적 탄핵이기 때문에, 저는 정치적 탄핵은 이미 작년 12월 9일 날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로 통과되면서 이미 끝난 상황이다, 다만, 그것을 법률적으로 마무리 짓는 게 3월 10일 헌재의 최종 선고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법률적인 부분을 마무리 할 것이냐의 부분이 남겨져 있는 거고 그것을 검찰이 이어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상황을, 이게 법률적으로만 판단할 수는 없는 사안 아닌가, 검찰도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또 대선하고 바로 맞물려서 돌아가거든요. 구속을 할 거냐 말 거냐. 한 번의 소환조사만 갖고 마무리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을 텐데 구속수사냐 불구속수사냐. 그다음에 재판에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상당한 기간 동안 이것이 파장을 일으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제가 좀 더 관심을 갖는 부분은 5월 9일 대선까지 과연 한두 번의 이 과정에서의 어떤 파장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것들이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느냐, 특히 이게 어찌되었든 지금 선고가 사실상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4월 15일인가요? 16일 날이 아마 후보등록으로 돼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정당들이 3월 말 4월 초에는 후보 선출을 완료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단일화라고 그래야 될까요? 합종연횡이 아마 후보등록 전후까지 있을 텐데 그 과정에서 어떤 시점에 이런 검찰발 정치적 영향이라고 할까요?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 백운기 / 진행
김만흠 원장님.

□ 김만흠
네, 아까 청취자 문자에도 그런 게 있었죠. 수사를 먼저 결론을 내리고 나서 탄핵을 결론 내려야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건데 우선 법률체계상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는 불소추특권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행상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논란의 여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탄핵사유가 전부다 위법사항만 해당되느냐, 이 부분은 조금 따져볼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기 때문에 독특하게 위헌의 사유가 되긴 하지만 이게 일반적인 형법 등의 다른 범죄를 가지고 규명할 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모두 해당되느냐,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애초에 탄핵을 영국식의 탄핵이 아니라 미국에서의 탄핵을 했을 때 처음에 넓게 봤을 때는 대통령의 무능도 탄핵사유로 처음에는 삼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자의적으로 적용될 소지가 있어서 위헌 위법 정도를 적용했죠. 그 점에서는 헌재에서는 중요한 탄핵사유로 간주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형법상으로는 위법의 대상이 안 될 소지도 있지 않는가, 저는 그래서 조금 탄핵을 하는 파면의 이른바 징계의 대상이 되는 사유하고 그다음에 위법 처리되는 것하고 조금 초점이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다른 법률적인 전문가들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다시 법리로 돌아가서요. 김경수 변호사님, 아까 여상원 변호사께서 13가지 혐의를 정리해 주셨는데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조사 과정에서 어떤 점을 놓고 가장 양측에 공방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 김경수
네. 13개가 다 중요합니다마는, 아까 우리 여상원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뇌물죄 부분이 가장 공방이 집중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선 뇌물죄 부분이 법정형 자체가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이게 인정된다면 중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 부분이 대통령으로서 직무수행과 관련해서 또 비난 가능성이 가장 높을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나머지 직권남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소 권한행사를 조금 오버했다, 초과했다, 이런 의미지만 뇌물이라는 것은 이것은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범죄지 않습니까? 그런 큰 두 가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게 또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이 앞으로 최순실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재용 부회장과도 관계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입증시키지 않으면 특검의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한 범죄혐의 자체도 자칫 또 무너질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여상원 변호사님 보시기에도 아무래도 뇌물죄를 가지고 가장 크게 다투겠죠?

□ 여상원
그렇습니다. 이게 또 뇌물죄가 왜 다투게 되느냐 하면 이게 대통령의 경우에 경계가 모호한 면이 많아요. 어떤 직무의 대가라는 게. 대통령은 사실 우리나라 사법부와 입법부를 제외한 모든 행정부의 권한을 다 행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계가 이게 과연 대통령의 권한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다 권한 맞는데 실질적으로 전결도 있고 행정부의 권한행사 체계가 아주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뇌물 부분에 관해서 지금 안 그래도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해서 찬성을 한 것, 이 부분에 관해서 대통령이 과연 관여했냐, 이 부분부터 이제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뇌물이 물론 형이 많아서도 중요하지만 입증에 있어서도 사실 대통령에 관해서, 만일 구청에 건축계장 같으면 간단해요. 아파트 건축허가 내주는데 내줬냐 안 내줬냐, 그것 돈 받고 내줬느냐, 이걸로 끝인데 대통령이 돈을 받았는데 나머지 여러 가지 혜택을 준 게 과연 대통령의 업무에, 직접 진짜 지시했느냐, 물론 안종범 수석의 수첩도 있지만. 그래서 사실관계 인정 문제도 엄청나게 복잡하기 때문에 아마 저녁 먹고 나서 계속적인 공방이 뇌물죄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합니다.

□ 김만흠
뇌물죄 다툼이 되고 있는 것은 보니까 세 차원에서 아주 차원이 다르게 계속 부딪치고 있는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예 강요라든가 뇌물 차원이 아니라 국가정책 차원에서 했던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이 아니라 지금 강요를 당했다고 얘기하는 쪽이고요. 지금 검찰 쪽에서는 서로 간에 주고받았던 뇌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셋 중에서 어느 쪽으로 귀결될지, 박근혜 전 대통령 쪽은 당연히 선의를 가지고 했던 정책 차원에서의 지원으로 된 걸로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겠죠. 다른 것 하나가 상당히 갭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플레이그라운드라든가 KD코퍼레이션 관련 얘기를 해 가지고 사적으로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이익을 챙겨줬던 대통령의 직권남용 부분을 청와대 측의 당시 해명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들어주려고 했었다는 것인데 이 두 주장 참 접점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유라의 아는 학부모의 개인적인 것을, 더구나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서 들어줬다는 주장하고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들어주는 것은 대통령의 역할 아니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다른 것은 같은 것을 두고 해석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이것은 전혀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어서 검찰 쪽에서 이번 조사에서는 어떻게 수렴할지 모르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 부분은 김경수 변호사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대통령은 그동안 쭉 ‘나는 1원 한 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뇌물죄라고 하면 내가 뇌물을 받았어야 되는데 나는 받은 바가 없다는 게 대통령 측의 일관된 주장이고, 지금 검찰이나 특검에서 보는 것은 ‘최순실과 공동지갑이었다. 그러니까 뇌물죄가 형성이 된다’ 지금 그렇게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경수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이게 전직 대통령 뇌물죄와 좀 다른 것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직접 받았죠. 그리고 또 챙겨놨죠. 그런데 이게 그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공방이 치열할 것 같은데요.

□ 김경수
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사실관계를 설명을 드리면 여기 지금 뇌물죄라는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직접 뇌물을 수수했다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제3자로 하여금 뇌물을 받도록 했다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 제3자 뇌물수수는 뭐냐 하면 K스포츠하고 미르재단에 기부금을 내게 한 부분을 지금 제3자 뇌물로 의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동계스포츠, 장시호가 한 그 부분에 16억을 지원하게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제3자 뇌물죄로 지금 의율을 했고, 나머지 삼성이 독일에 가서 말을 사주거나 무슨 전지훈련비를 지원하거나 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직접 뇌물수수로 의율을 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 하면 제3자 뇌물을 줬다는 것은 제3자의 실체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가 이렇습니다. 최순실의 부탁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안종범을 시켜서 삼성 쪽에 압박을 가했다, 그래서 뇌물을 받았는데 그 뇌물이 아까 말한 대로 K재단이나 미르로 가면 그것은 법인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3자 뇌물로 지금 의율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고 직접 정유라나 최순실에게 간 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뇌물수수로 의율을 했는데 그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하나의 공동범행이라고 보는 겁니다. 공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수수를 하지는 않았지만 최순실이 받으면 그것은 공모관계가 당연히 인정이 되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여상원 변호사님, 제3자 뇌물죄도 뇌물죄와 똑같이 다룹니까?

□ 여상원
제3자 뇌물죄하고 뇌물죄하고 차이가 큰 게 하나 있죠. 제3자 뇌물죄는 부정한 청탁이란 게 요건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3자 뇌물 중에서는 만일에 돈도 받고 부탁을 받았지만 부정한 청탁을 안 받았다, 그럼 제3자 뇌물죄가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특검에서 제3자 뇌물죄도 갔다가 이게 부정한 청탁의 입증이 힘들다 싶으면 이것을 그냥 뇌물죄로, 뇌물죄에서는 그냥 직무의 대가로 받으면 되거든요. 이것 때문에 큰 차이가 있죠. 그리고 뇌물액수에 따른 형벌은 둘이 같을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뇌물죄가 아무래도 가장 주요한 공방처가 될 것 같은데, 또 그 외의 사실도 쉽게 인정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또 병합이 되면 형량이 더 가중되지 않겠습니까?

□ 여상원
그런데 형량 가중된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뇌물죄 특가법, 특가법이라고 그러면 잘 모르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데 저희들 법조인들이 하도 길어서 특가법, 이렇게 쉽게 쓰는데 특가법이 10년 이상이고 무기징역이면 다른 죄 해 가지고 병합하더라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게 2분의 1 가중하게 돼 있는데 지금 유기징역이 30년까지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30년 가중해서 45년, 그런데 45년형을 선고할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다른 것은 범죄수사를 했으면 전부다 기소를 하든지 결론은 나오는데 이게 실제적인, 판사들이 형을 정할 때 영향력은 크게는 없다, 다만, 이런 것을 많이 하면 뇌물죄만 있을 때 한 10년 할 것을 이런 죄가 많으면 좀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뇌물죄가 아까 우리 계속 말하는 게 뇌물죄가 워낙 중요하다.

□ 백운기 / 진행
워낙 중요하니까. 그리고 지금 받고 있는 혐의 간의 고리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쪽 논리가 무너지면 다른 쪽 혐의도 무너지기 쉬운 그런 구조들도 있을 것 같은데.

□ 여상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아까도 우리 김경수 검사장님이 이야기했지만 강요죄하고 뇌물죄는 서로 양립할 수 없습니다. 강요죄가 되면 뇌물죄가 안 돼야 되고, 그러니까 강요죄가 안 되면 뇌물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공여죄로 기소됐는데 그것까지 전부다 고리가 지금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은 만일에 이게 대통령이 뇌물수수가 안 돼 버리면 이재용 부회장도 그 자체로 무죄가 됩니다. 그러면 특검이 지금 두 번이나 영장청구해서 구속시킨 게 완전히 표적수사가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올 수 있죠.

□ 백운기 / 진행
김경수 변호사님, 지금 병합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워낙 뇌물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범죄니까. 그러면 검찰에서 나중에 기소를 한 다음에 구형을 할 때 이것에는 몇 년, 이것에는 얼마, 이렇게 구형을 합니까, 아니면 전부 합산해서 구형을 합니까?

□ 김경수
미국 같은 데는 하나하나 범죄에 대해서 얼마 얼마씩 구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형법총론에 경합범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합쳐서 구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외적인 게 뭐가 있느냐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같은 게 만일 여기에 포함돼 있다면 그것은 따로 구형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이면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이런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따로 구형하도록 법이 정해져 있고 나머지 일반 범죄들은 전부 합쳐서 그냥 몇 년, 이렇게 구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 김만흠
지금 나왔던 부분은 대개 쟁점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지금 가장 큰 것은 뇌물죄가 그렇게 돼 있다고 하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 세 차원에서 어느 쪽으로 귀결이 될지, 아예 성립이 안 되는 정말로 정책 차원으로 인정이 될지, 박 전 대통령은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거기까지 인정이 된다면 다시 소급해 가지고 탄핵에 대한 부당성 논란도 물론 다시 제기하려고도 하겠죠. 그것은 좀 두고 볼 문제 같은데 역시 저는 궁금한 게 그동안에 박 전 대통령이 지금 나온 것이 나중에 부인할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이라는 자리에서 너무 세세한 것을 가지고 지시하고 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몇 억 문제까지 얘기하고. 또 이 부분은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마는, 문체부 과장 문제라든가 아니면 또 업체에 광고 몇 억짜리 부탁하는 것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이렇게 여성대통령이라서 그랬었나. 이렇게 꼬치꼬치 했던 것이 정말 비정상적으로 인식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긴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 그리고 어떤 부분이 검찰과 가장 치열하게 공방을 벌일 부분인가, 그런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검찰이 어디에 중점을 두고 수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 앞으로 기소하는데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경수 변호사님, 지금 박근혜 저 대통령 소환에 앞서서 SK 최태원 회장 소환했고요. 또 롯데면세점 관계자도 소환하고 그랬는데 이것도 다 박 대통령 조사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봐야죠?

□ 김경수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전부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뇌물 부분이 7개의 기업 총수들을 만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대화 오간 것 중에 가장 뇌물성이 앞서 있는 게 삼성이라고 보고 지금 특검이 삼성을 뇌물로 기소를 한 겁니다. 그 외에 이슈가 강했던 것, 그러니까 어떤 청탁의 이슈가 있었던 것,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삼성은 경영승계 문제가 가장 컸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SK는 사면하고 면세점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또 하나가 롯데 역시 면세점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볼 때 검찰이 뇌물수사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갖고 있고 얼마나 비중을 두느냐, 이런 게 저는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만흠
최근 보니까 안종범 수석이 SK 관련 면담을 할 때 대통령 면담을 동석했다는 추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 등등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뭔가 또 새로운 정황 증거들이 나온 느낌이 있어요. 제 생각은 혹시 탄핵 심판 계류 중일 때는 관련된 다른 사람들도 탄핵의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했던 그런 것들을 탄핵이 결정된 이후에는 조금 나오고 있어서 검찰수사에서 혹시 그런 것이 반영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오늘 보니까 최순실, 안종범 등을 동시에 같이 소환하려고 했었는데 응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동안에 그런 보도가 덜 됐던 것이 최근에 와서 새로 나온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 여상원
그런 면이 있긴 있죠. 그런데 아까 안종범, 최순실 대질, 그런데 저는 판사를 할 때부터 대질에 별로 큰 기대를 안 갖습니다. 그런데 검찰이나 경찰은 보니까 대질을 참 중요시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질이라는 게 결국 진술로 재판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질을 하면 어차피 부인하는 사람 계속 부인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과학수사 많이 하는데 대질해 가지고 진술로 자꾸 재판할 생각하지 말고 피의자가 꼼짝할 수 없는 물증이라든가 정황증거를 들이대고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도 이번에 대통령은 또 제 생각에는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인데 최순실 씨나 데려다놓고 서로 누구 말이 맞니 말싸움 시키는 것, 그것은 또 품격에도 안 맞다, 그런 생각합니다.

□ 김만흠
대통령 품격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가끔 박 전 대통령의 이후의 신병 처리에 관련해 가지고 구속 얘기가 나올 때 일부 인사들이 그래도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이라는 차원에서는 구속까지 가지 않는 게 품격을 고려했을 때 그런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품격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또 법 앞에 평등하기 위해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대한민국의 품격을 제대로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닌지,

□ 백운기 / 진행
구속과 관련된 얘기는 이 혐의 다툼 뒤에 네 분 의견을 한 번 들어보려고 하고요. 박명호 교수님, 지금 그룹 관계자들 또 회장들 불러서 계속 대기업 조사하지 않습니까? 물론 대통령이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지금 대기업들에 대한 검찰조사가 계속되면서 아주 죽을 소리를 냅니다. 물론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대기업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는 것, 어떻게 보십니까?

□ 박명호
글쎄요. 수사라고 하는, 조사라고 하는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검찰 입장을 이해를 할 수는 있는 측면이 되고요. 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강요에 의한 건지 자발적이었든 것이었는지 어찌되었든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의 관행과 문화와 여러 가지 제도적인 상황에서 권력으로부터의 그런 요구나 언질로부터 과연 자유로울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책임의 문제가 됐을 때 기업 입장에서는 줄 것은 다 주고 사실은 또 혼은 혼대로 나고 하는 상황이 되는, 그러다 보니까 악순환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가 좀 더, 100% 완벽하게 깨끗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제도화 되는 과정, 그리고 또 정경유착이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조금씩 정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틀을 잡아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불가피한 희생일 수도 있고 과도기적인 현상일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안팎이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운데 나름 다 근거가 있고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상당히 혼란스럽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김경수 변호사님께서는 지난번에 검찰도 그런 부분 고민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여상원 변호사님, 재판부도 그런 것을 좀 감안합니까? 경제에 미칠 영향.

□ 여상원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냥 어떤 대기업 하나가 잘못되면 경제가, 우리나라는 특히 삼성 같은 경우에 지금 국민총생산의 이십 몇 프로인가를 한 기업이 담당하고 있는데요. 벌써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삼성이 그동안 삼성그룹 공채 했던 것을 중지하고, 몇몇 기업은 하는데 나머지는 올해 대졸 공채를 줄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청년취업이 이렇게 어려운 마당에 삼성이 그렇게 하는 게 저는 혹시 일부러 그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삼성 봐라 구속시키니까 이런 국가적인 사태가 생기지 않느냐, 그렇지만 재판부로서도 유죄, 무죄는 누가 기업이 어렵다고 해서 유죄, 무죄를 달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양형에 있어서는, 그래서 우리가 맨날 대기업 총수들 집행유예 나는 것을 그렇다는데 저는 이번에 미국, 맨날 미국하고 비교한다는 게 좀 어패는 있지만 우리나라가 빨리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대통령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사회가 빨리 돼야 되겠다, 한 사람 구속된다고 하더라도 그 밑에 시스템이 건전하면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총수 한 사람에게 마치 대통령에 권한이 모든 게 집중돼 있는 것처럼 총수에게 집중돼 있어서 총수가 이렇게 영어의 몸이 돼 버리면 기업이 안 돌아간다, 이러는데 총수가 구속되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구속되더라도 기업이 제대로 돌아가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제이미 다이먼이라는, 모건스탠리인가 제가 확실히 기억은 안 나지만 지금 엄청난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그 금융회사는 잘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한 번 보면 우리도 시스템이 빨리 정착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만흠 원장님이요.

□ 김만흠
삼성전자 최근에 신고가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박명호 교수님 얘기했던 것, 뜯길 것은 또 곤욕은 곤욕대로 치른다고 했는데 그것은 또 사람들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강요죄가 되느냐 뇌물죄가 되느냐, 그렇게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건데 상당히 비판적으로 달리 보는 사람들은 오히려 기업의 이득을 위해서 정경유착 했던 것 아니냐, 적극적으로 주도했던 것 아니냐고 까지 몇몇 분들은 해석하고 있는데 박 교수님 걱정한 대로 그렇게 권력을 이용해서 등쳐먹었던 부분도 있겠지만 오히려 서로가 호혜관계 속에서 유착했던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할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수사 전망하기 전에 한 가지 살펴볼게요. 김경수 변호사님, 이제 변호인단과 또 검찰 간의 싸움도 지금 또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 쪽에서 이번에 ‘나뭇잎과 숲을 함께 볼 수 있도록 역할을 분담해서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셨습니까?

□ 김경수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어쨌든 거시적인 관점, 미시적인 관점 모두를 다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다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숲에 좀 더 방점이 찍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헌재 답변서라든가 이런 것을 쭉 보면 대체로 구체적인 사실들을 약간 인정은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르재단에 모금을 했다든가 돈을 내게 했다든가 이런 것은 인정을 하는데 그것들이 또 예컨대 KD코퍼레이션 같은 것, 플레이그라운드 같은 것 이런 것도 사실관계를 인정을 합니다. 본인이 어떤 납품을 하도록 해 달라고 했던 것 인정을 하면서, 다만, 그게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거라든가 내가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 문화융성, 체육발전을 위해서 한 거라든가 정상적인 국정운영의 일환이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을 보면 지금도 제가 보기에 구체적인 사실관계, 소위 나무를 따지기보다는 숲 쪽에 좀 더 방점이 있는 표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여상원 변호사님,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헌재 재판할 때 아주 목소리를 높였던 두 변호사가 이번에는 빠지셨어요. 김평우 변호사, 서석구 변호사. 일부러 뺐을까요, 아니면 좀 다르게 대응하는 걸까요?

□ 여상원
다르게 대응하는 것보다 두 분은 사실 제가 헌재의 과정을 살펴볼 때 우리가 변호인 본래의 모습이 아니었죠. 그분들은 어떤 정치적인 이념, 그다음 헌재의 재판을 정치판으로 몰고 가려는 그런 의도가 보이는 변론을 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검찰에 가면 검사들, 진짜 아까 우리 이원석 부장하고 한웅재 부장 대단한 분이라고 했는데 철저한 사실규명과 법리로 치고 나올 게 분명한데 제가 보는 김평우 변호사, 서석구 변호사님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세가 좀 많으십니다. 벌써 70세가 넘으셨는데 제가 볼 때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엄청난 기록을 지금 가지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안종범 수석이라든가 최순실 씨 변호인을 통해서 그들이 복사해 놓은 기록을 다 가지고 왔을 겁니다. 그게 제가 보기에는 한 3만~5만 페이지 되는데요. 그 기록을 읽고, 검찰도 그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 백운기 / 진행
그것도 어떻게 다 읽죠?

□ 여상원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 기록을 깨알같이 보고 사건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어야지, 대통령이 지금 탄핵되고 10일 정도 지났는데 대책을 논의할 수 있거든요. 사실 저도 나이가 60 가까이 되니까 눈도 시리고 잘 안 보이는데 김평우 변호사님, 서석구 변호사님 못합니다. 연세도 있으시고 체력이,

□ 백운기 / 진행
체력적으로도.

□ 여상원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젊은 검사 출신, 이런 변호사님으로 이번에 대책을 논한 게 그게 맞는 거지, 검찰 가서 만일 김평우 변호사님과 서석구 변호사님 같이 무슨 그런 식으로 헌재에서 하던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 백운기 / 진행
김만흠 원장님 어떤 말씀,

□ 김만흠
네, 그때는 헌재에서 심판 계류 중일 때는 아마 혁명의 시기였나 보죠? 또 하나, 세 번째쯤 헌재 심판 중에서 상당히 강하게 발언했던 사람이 사실은 최근에 언론 접촉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손범규 변호사였는데요. 결정 난 이후로는 굉장히 태도가 바뀌었어요. 결정 난 이후로는 그동안은 사실상 박 전 대통령 관련해 가지고 전달하는 사람이 과격하게 전달했다, 실체는 그게 아니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최근의 과정도 상당히 합리적으로 대응할 것처럼 얘기했고 또 그런 측면에서 박 전 대통령 오늘 검찰에 출석할 때 대국민 메시지 전달하겠다고 했었는데 실제 기대한 만큼 나오지 않았었는데 바뀐 배경을 보고 저는 혹시 박 전 대통령도 검찰에 대하는 자세가 바뀌지 않을까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조사를 주제로 토론하고 있습니다.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 검찰조사를 받은 뒤에 신병을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물론 법리 검토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지만. 박명호 교수님 먼저 전망을 해 주시겠습니까?

□ 박명호
글쎄요. 이게 아마 고민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검찰은 검찰 나름대로 고민이 있을 텐데 이것을 법리적인 차원에서만 판단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가져올 어떤 정치적인 파장이나 영향력까지도 고려해서 정무적 차원에서 판단해야 되느냐, 라는 부분 고민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제일 안전한 것은 원칙적인 처리가 아마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원칙만 갖고 이게 또 모든 문제를 풀 수는 없지 않겠나, 라는 데 검찰의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최종적으로는 정무적 고려를 하지 않겠나, 결국 권력의 향배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런 상황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속성을 가진 집단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다만, 두 차원을 갖고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하나, 법 앞에 평등이라고 하는 차원과 또 반대쪽에서 보면 우리의 역사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어찌됐든 싫든 좋든 이미 지나간 시간은 우리의 역사가 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까지 여론들을 보면 구속수사 원칙을 지키자는 게 아마 압도적이지는 않아도 대체로 우위에 있는, 조사기관마다 조금씩 다른 결과가 나오긴 하던데 대체로 구속수사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은 것 같은데, 문제는 구속수사의 원칙을 지킬 때 가져올 정치적 파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너무 무리한 추측일 수 있겠지만 5월 9일의 선거 결과가 그렇게 크게 그로부터 영향을 받을 거라고 지금 시점에서 보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상당히 분열적 요소를 강화시킬 측면은 충분히 존재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게 한 공동체를 유지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측면에 대한 것들, 결국은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 검찰의 고민이 깊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두 변호사님 의견 듣기 전에 김만흠 원장님 의견 먼저 들어볼까요?

□ 김만흠
저는 수사는 검찰은 당연히 구속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데 그게 수사단계에서 구속수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기소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구속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기소하는 단계라면 오늘 조사 끝나고 나서도 며칠간의 여유가 더 있을 수가 있겠죠. 수사과정 속에서 구속한다면 신병처리가 바로 될 소지도 있겠지만요. 다만, 구속여부에 대한 판단은 저는 보기에 검찰은 기본적으로 지금 구속사유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지금 수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법리적으로는 영장판사가 어떻게 판단할지, 그 부분에서 걸림돌로 보고요. 정무적인 판단 관련해서는 저도 박명호 교수님하고 입장이 똑같습니다. 정무적인 판단의 배경으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이게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갖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일단 선거에 이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더구나 박 전 대통령이 후보 당사자라면 이게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논란이 돼 가지고 후보로서 피해를 입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유보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후보도 아닌 상황인데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하는 것은 그렇고요. 또 일반적으로 봐도 저는 구속 여부에 따라 짧게는 파장이 있을 수가 있지만 선거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 아까 제가 꺼내다 말았습니다마는,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일정한 예우를 갖춰야 되지 않느냐, 또 그게 국가의 품격에 맞지 않느냐고 했었는데 저는 대통령이라고 봐주는 것이 오히려 봉건시대에 가까운 것이지, 그게 품격이라든가 예우는 아니다, 저는 그런 쪽 의견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제 두 변호사님 의견이 궁금한데요. 김경수 변호사님, 만약에 지금 검찰총장이시라면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 김경수
엄청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들리는 말로는 우리 김수남 검찰총장이 고검장들을 불러서 의견도 듣고 지금 소위 검찰 내의 의견들을 많이 듣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지금 아주 고민스러운 상황인데,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예를 들어서 노태우 대통령, 물론 옛날 얘기입니다. 시대가 지금과 많이 달랐지만 그때도 노태우 대통령을 95년 11월 1일 날 소환조사를 하고 보름 정도 있다가 재소환을 한 다음에 그날 바로 영장청구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던 사례가 있고, 예컨대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2009년 4월 30일 소환조사를 하고 돌려보냈다가 3주 뒤에 이 양반이 투신하는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있었던 걸로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검찰은 어쨌든 혐의가 인정되면 이것을, 정치적인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습니다. 이게 구속에 미치는 보수의 결집을 불러온다든가 또는 어떻다든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이게 다 하는 얘기들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정확히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은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느냐,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원칙대로 가보자, 이렇게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영장청구를 안 할 방법을 찾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 백운기 / 진행
여상원 변호사님, 김경수 변호사님이 영장청구를 안 할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영장을 청구할 것 같다는 얘기인 거죠?

□ 여상원
그 말씀을 아주 어렵게,

□ 백운기 / 진행
여상원 변호사님이 해석을 잘 해 주셔야,

□ 여상원
그런데 그것은 원래 우리 불구속수사 원칙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재벌총수들 보면 전부다 구속합니다. 그 사람들 도주 우려, 이런 것 때문에 구속하는 게 아니고 어떤 국민여론 감정에 의해서 하는데 저는 그냥 원칙론적으로 한 번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재판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나타내고 승복하니 안 하니 했던 게 졸속으로 끝났다고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헌재 재판제도가 이게 대통령 쪽에서 증거에 부동의해도 이것은 형사절차가 소송법을 준용하는데 불과하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진술을 부동의해도 다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그 사람 증인신청 39명 했지만 다 기각해 버리고 했는데, 그런데 제 생각에는 헌재의 재판도 그렇고 일국의 대통령을 파면시키느냐 마느냐는 재판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 좀 더 대통령 쪽의 말을 들어주고 재판 결과를 냈으면 똑같은 결과가 나더라도 대통령 측에서 그렇게 승복, 불복이라는 말이 못 나오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나라는 구속만기라는 제도가 있어요. 대통령 구속시키면 6개월 내에 재판을 끝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보석으로 풀어주든지 어떤 역할을 하는데 지금 대통령 아까 13개의 혐의고 그 혐의 하나하나가 전부다 아주 치열하게 다툴 수 있는, 그리고 이것은 형사재판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안종범, 최순실, 모모모 인사들의 증언을 전부다 진술조사 부동의하면 그 사람들 다 불러내 가지고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6개월 내에 재판을 끝내려고 하다가 진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 이미 대통령 탄핵됐고 어디 도망 갈 사람도 아니고 하니까 저는 오히려 불구속으로 재판을 하면서 대통령 측 말을 다 들어주는 겁니다. 당신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해라, 그리고 당신이 신청하고 싶은 증거 다 신청해라, 한 다음에 재판부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판단해서 도저히 이것은 아까 말한 대로 뇌물죄 인정되면 5년 이상 선고하게 돼 있으니까 그때 법정구속 시켜도 충분한 겁니다. 그런데 구속을 시켜 놓으면 6개월 내에 재판을 끝내기 위해서 조금 무리를 한다면, 물론 집중심리로 매일 재판해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통상의 경우에 여태까지 본 바는 그렇지 않으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 김경수 검사장님은 검사 출신이니까 검찰에서 구속 여부를 생각하시는데 본래 구속은, 법원에서 구속을 결정해라, 저는 그러고 싶습니다.

□ 김만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수사하는 것은 6개월로 제한이 되겠지만 이전에 검찰 특별수사본부 1기 했던 것과 특검 했던 시기하고 하면 상대는 이미 지금 4개월 정도 진행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머지 6개월까지 하면 12개월을 하는 편이 되니까 짧은 기간은 아닐 것 같기도 한데요.

□ 김경수
그런데 문제가 그런 거죠. 지금 저는 우리 여상원 선배님 말씀하신 게 사실은 맞다고 봅니다. 다만, 문제가 우리의 특수한 사정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문화, 관습, 이런 게 있는데 국민여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이게 공범으로 지목된 사람들, 예컨대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뇌물을 공여한 사람으로 지목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도 지금 역시 또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원칙은 불구속재판이 맞고 사실은 좀 더 충실한 심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건 맞지만 이 과정에서 만일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우리 원칙대로 불구속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겠다, 이렇게 된다면 이게 소위 공정성, 형평성, 이런 점에서 이의를 많이 제기할 여지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과연 검찰이 그런 부담을 지면서까지 불구속수사라는 것을 할 수 있을는지 오히려 그 점이 저는 조금 의아하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 여상원
저는 김경수 검사장님 말씀에 하나 조그마한 이의가 있는 게 공정성, 형평성, 이런 것은 제대로 된 것에 대해서 나머지를 공정성, 형평성을 맞추는 거지, 안종범, 최순실도 있죠. 원칙대로 하면 불구속수사 원칙입니다.

□ 김경수
그러니까 그 점을 또,

□ 여상원
그게 잘못된 구속에 대해서 공정성을 맞추기 위해서 구속시켜야 한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안종범, 최순실이 구속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여태까지 우리 구속이 사실 검찰의 권한의 어떤, 남용이라고 해도 됩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그리고 두 분께 부탁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분 연수원 동기시죠? 그런데 여상원 변호사님이 더 연상이시고 그런데, 그런 문자가 올라왔습니다. 여기서는 ‘선배님이라고 안 불러주시는 게 좋겠다’ 아마 그러셔도 우리 여상원 변호사님 이해하실 거고요.

□ 여상원
네, 당연하죠.

□ 백운기 / 진행
또 김경수 변호사님 전 검사장인데 그냥 두 분 다 변호사님이라고 이렇게 불러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 여상원
네, 습관이 돼 가지고.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박명호 교수님, 이것을 한 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이제 신병처리, 구속이 될 거냐 안 될 거냐에 모든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헌재 탄핵 파면 선고 이후에 많은 국민들의 정서가 이게 헌재에서 파면 선고까지 됐는데 굳이 구속되고 이런 모습까지 봐야 되는가, 그런 정서가 있다가 그 뒤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흔쾌하게 승복하는 얘기를 했다거나 또 국민들에게 그런 모습을 진솔하게 보여 줬더라면 조금 더 정서가 부드럽게 돌아갔을 텐데 그런 모습을 보여 주지 않아서 국민들의 마음이 좀 더 싸늘해졌다, 이런 분석도 지금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명호
네, 타당한 해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약간의 승복이라는 단어나 존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일단 불복성 시비를 일으킬 만한 여지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특히 청와대 퇴거하는 과정에서 자택 앞에서 전 대변인을 통해서 한 언급 자체의 마지막 부분이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그것을 들었을 때 그럼 일단 이것은 불복하는 것 아니냐, 불복이라는 단어를 명시적으로 사용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따라서 그런 데서 오는 어떤 반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에 그때 지금 이미 지났지만 책임을 완벽하게 인정한다든가 동의는 할 수 없지만 존중한다든가 그런 류의 언급을 했었다면 좀 더 호의적인 여론이 조성될 수도 있고, 우리는 그런 피해자로 보이는 뭔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동정심이랄까? 그런 국민적 문화랄까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따라서 자초한 측면이 있고, 아마 지금도 결국 헌재과정에 대한 동의는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명시적으로 그렇다고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법률적인 다툼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선 그 부분하고 조금 다른 상황이 됐고, 따라서 일단 법률적인 싸움을 먼저 한다, 그다음에 아마 정치적 고려에 따른 정치적 수단들을 동원하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경수 변호사님, 아까 검찰총장이 지금 고검장들 이렇게 불러서 의견도 듣고 그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속영장 청구 최종 결심은 아무래도 총장이 판단하겠죠?

□ 김경수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당연히 총장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국민여론을 어떻게 취합할까요.

□ 김경수
그것은 방법이 딱 정형화 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선의 검사장들, 그다음에 지역의 고검장들,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소통하는 여러 분들을 통해서 아마 지금 여론을 수렴하고 있을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여상원 변호사님, 여론을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게 인민재판은 아니지 않습니까?

□ 여상원
그렇죠. 아니, 저는 검찰이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취하고 이런 모든 게 검사 한 사람이 어떤 독단적인, 그러니까 검사가 독단적이 돼서는 안 되지만 가끔 그럴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속 안 될 사람이 구속되고 구속 될 사람이 안 되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검찰총장 이하 제일 말석 검사까지 동일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검찰총장은 제일 밑에 수사하는 검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생각해서 알려주고, 그게 우리나라 경제, 문화, 이런 데에 미칠 파장까지 고려해 가지고 하는 게 검찰총장의 역할이고요. 그런데 수사하는 검사가 끝까지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검찰총장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 이런 것을 전달해 주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조사, 어떻게 마무리돼야 한다고 보시는지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30초씩 드리겠는데 문자 소개해 드리는 동안에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6860 쓰시는 분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탄핵제도를 좀 더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하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들도 권력을 이용해서 취업청탁을 하고 부정을 저질렀다면 직을 내려놓고 다음에 선출직 출마할 수 있도록 제한해야 합니다.”
7703 쓰시는 분, “전직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되는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법질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0067님, “우리는 왜 청렴한 대통령, 깨끗한 대통령을 만들어 내지 못할까요. 우리는 왜 떠나는 대통령의 아름다운 뒷모습을 보지 못하는 걸까요.”
0014님, “이런 일련의 사건들 우리 모두에게 불행한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는다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무리 말씀 듣고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흠 원장님.

□ 김만흠
네. 지금 대통령 탄핵제 관련해서 가끔 국회의원들은 왜 탄핵이 없느냐고 얘기하는데요. 국회의원들은 지금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해야 되겠지만 국회의원들은 임기 중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국회에서 자격심사 해 가지고 제명도 시킬 수가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처벌방식이 있는데 왜 국회의원들은 탄핵이 없느냐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제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고요. 어쨌든 간에 이게 재발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제언을 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명호 교수님.

□ 박명호
네. 정치적 탄핵은 종결된 상황인데 법률적 절차적 마무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두 축인데 선거라고 하는 것과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이 확립되어 가는 과정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통스럽지만 좀 더 나은 공동체를 향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디딤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어떤 공동체든 갈등이 불가피한데 그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이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느냐, 이것도 하나의 갈등의 계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넘기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진화, 발전에 좀 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여상원 변호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 여상원
네. 이번 탄핵이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고 그 자체로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불행한 일을 불행한 일로 그쳐서는, 우리가 이렇게 많은 희생을 하고 얻는 게 없다면 진짜 이것은 더 슬픈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서 대통령이, 제발 대통령도 법 밑에 있는 사람이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법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것을 정말 주지해야지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이런 불행한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 아니냐, 그리고 대통령을 지지해서 뽑아준 사람들도 대통령이 된 걸로 만족해야지, 자기의 공을 내세워서 거기서 뭘 한 번 해 보겠다고, 그다음 대통령을 위해서 뭔가를 부를 이룩하겠다고 해서는 안 되겠다, 법 안에 있는 대통령을 이용해서는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법을 지키는 대통령이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경수 변호사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 김경수
네. 이런 탄핵사태, 그다음에 전직 대통령이 범죄혐의를 가지고 검찰조사를 받는 이런 사태는 정말 우리 헌정사의 큰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교훈을 얻어야겠죠. 우리는 이 범죄혐의 중에 늘 뇌물, 부패, 이런 게 들어가 있다는 것을 한 번 생각해서 이제는 정말 이게 소위 이번 기회에 정경유착이라는 이 단어는 한 번 끊어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 말씀 감사합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은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조사와 관련해서 수사상황을 살펴보고 네 번째 맞는 전직 대통령 조사의 의미 우리에게는 어떤 것으로 남아야 할지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토론에 함께 해 주신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흠 원장님,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박명호 교수님, 여상원 변호사님, 김경수 변호사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수고하셨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고맙습니다.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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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공감토론]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소환, 수사 전망과 파장은?”
    • 입력 2017-03-23 07:10:33
    KBS공감토론
▒ 패널 (가나다순) ▒

김경수 변호사
김만흠 원장 : 한국정치아카데미
박명호 교수 :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여상원 변호사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는 두 마디만 남기고 검찰청사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서울 하늘엔 미세먼지가 가득했고 서울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대기가 안 좋은 도시였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오늘은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조사와 관련해서 수사 상황과 전망, 그리고 파장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공감하면서 KBS <공감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흠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만흠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박명호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명호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오랜만에 뵙습니다.

□ 박명호
오랜만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시죠. 여상원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여상원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대검중수부장, 대전, 부산, 대구고검장 지낸 분이죠. 김경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경수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오늘 하루 종일 바쁘시더군요.

□ 김경수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분 패널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 패널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먼저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하면서 두 마디를 남겼는데, 김만흠 원장님,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사에 들어가면서 한 말,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 이것은 어떤 메시지라고 보십니까?

□ 김만흠
의미를 해석한다는 차원에서의 메시지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요.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는 차원에서의 의미로 보자면 메시지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냥 검찰에 출석 또는 출두를 하면서 했던 일반적인 의례적인 말 수준이었다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다른 해석이 가능하겠죠. 무슨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 두 차원에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지금 혐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임할 것인가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한마디 할 것인가, 수긍하는 쪽으로 할 것인가 뭐 할 것인가 이게 하나 있겠고, 다른 하나는 지금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것하고 다른 차원에서 탄핵까지 이르게 됐고 상당시간 동안 국정의 구심점이 지금 대행 체제로 가고 있는 여기에 대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뭔가 책임이라든가 발언 같은 것을 혹시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했었는데 후자,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최근 상황에 대한 소회라든가 책임감에 대한 발언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범죄혐의 관련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도 있겠고 또 판단도 있겠고, 전혀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책임감 있는 발언을 기대했었는데 아주 아쉽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아쉽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어떤 매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인과 피의자 사이에서 피의자를 택했다’ 또 그런 분석도 했더라고요. 박명호 교수님, 그런데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손범규 변호사인가 ‘대국민 메시지가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민들로서는 헌재 파면 선고 이후에 처음으로 대통령으로부터 듣는 육성 메시지라서 과연 어떤 내용이 담길까 궁금하고 그랬는데, 오늘 메시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명호
말씀하신 것처럼 박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이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한 거죠. 메시지가 있을 거다. 그런데 아마 두 문장, 29글자를 대국민메시지라고 생각하고 그런 문자를 돌리지는 않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아마 일단 그런 고려를 했다가 추측컨대 여러 가지 정황상 또 앞으로 향후 이러저러한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조금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따라서 최소한으로 선택했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일단 정치적 측면은 가능한 최소화 시키자고 하는 고려가 있지 않았을까. 오늘 출두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지금 법률적인 다툼의 과정에 임하는 첫 단계고, 따라서 굳이 정치적 고려를 지금 상황에서는 할 필요가 없다,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면서 아마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는 게 현 상황에서는 좀 더 맞지 않느냐는 판단을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김만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직 대통령으로서 갖는 도의적인 책임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또는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부분은 좀 채워주지 못한 것 같고, 다만, 법률적 법리다툼의 과정에 들어서는 초입에서 나름의 선택을 합리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여상원 변호사님께서도 오늘 아침에 중계하는 모습 보셨죠?

□ 여상원
네, 봤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생각하셨던 메시지와 좀 달랐습니까?

□ 여상원
좀 달랐죠. 왜냐하면 손범규 변호사가 어제 이야기할 때 뭔가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내용은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메시지는 뭐냐 하면 어떤 내용이 담겨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용이 없는 것은 메시지라고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안녕하십니까?’ 이것을 메시지라고 안 그러죠. 이것은 그냥 인사지. 그러면 거기에 최소한 둘 중에 하나는 있든지 둘 다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국민의 심경, 아니면 국민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 두 가지가 다 담겨 있으면 더 좋은 거고 그중에 적어도 하나는 담겨 있어야 된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하시는 말씀은 ‘송구스럽다’ 그냥 ‘성실히 임하겠다’ 이것은 아까 제가 말한 두 가지 다가 생략된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꼭 메시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 지금 언론에서 메시지라고 말씀하시니까 지금 제가 메시지라는 거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침에 일어나서 ‘안녕하십니까?’와 같은 거다, 그래서 결국 이 정도면 손범규 변호사가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다, 이런 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요.

□ 여상원
그냥 출석하면서 ‘송구스럽습니다.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 백운기 / 진행
포토라인에 설 거다, 그리고 얘기는 하실 거다, 이런 정도로 알려졌어야 될 건데.

□ 여상원
그것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야기하실 것이다, 이야기라는 게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손범규 변호사가 조금 오버한 게 있다,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대통령의 평소의 국민과의 소통, 이런 것을 볼 때 저 정도에 그친 게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손범규 변호사가 너무 많은 기대를 줬어요.

□ 백운기 / 진행
김경수 변호사님, 혹시 오늘 박 전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에서 무슨 말을 하고 들어가느냐가 검찰이 조사하는데, 수사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을까요?

□ 김경수
이럴 수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만약 어떤 긴 말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수사과정하고 서로 이게 소위 스텝이 꼬일 수가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에 따라서는 소위 그 증상에 조금 나쁘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앞서 말씀하신 분들과 같이 생각이 아마 뭔가를 준비했는데 이것은 안 하는 게 오히려 낫겠다, 지난 탄핵 때 너무 강하게 나갔던 게 오히려 별로 도움이 못 됐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는 검찰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런 태도로 바꾸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손범규 변호사가 뭔가 메시지를 전하겠다고 말한 게 뭔가 소통이 잘 안 된 결과 잘못 전달을 했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 김만흠
화면 보셨겠습니다마는, 포토 지점에 서셨을 때 주춤거리고 있으니까 검찰 직원이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했을 때 고개를 끄덕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안 하면 자칫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옆에서 기자들이 검찰이 불공정했다고 보느냐, 한두 마디 질문하는 과정 속에서 주춤하면서 29자짜리 말씀을 하셔서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릴 소지도 좀 있었다고 보여 집니다.

□ 백운기 / 진행
여상원 변호사님, 아까 ‘안녕하십니까?’ 수준이라고 그러셨는데 만약에 아무 말씀도 안 하고 들어가셨다면 무언의 메시지라도 됐을 텐데요.

□ 여상원
그것은 검찰수사의 어떤 불만 내지 지금 박 대통령 본인이 좀 억울하게 왔다는 그런 걸로 비칠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우리 김경수 변호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최소한 ‘성실히 임하겠다’ 이 정도 말한 것은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게 별 의미는 없습니다마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들어갔을 때 이것은 상당히,

□ 백운기 / 진행
좀 다르죠.

□ 여상원
암시하는 바가 있다, 그래서 이 말 정도 한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학교 가다가 선생님 보면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말해야지 그냥 지나쳐 보세요. 그 선생님이 참 불량학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 대통령도 그 정도, 그러니까 인사 정도 한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박명호 교수님, 그러면 혹시 검찰 조사를 받고 나서 소회를 밝히는 식으로 그렇게 입장을 밝힐 가능성은, 또 필요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명호
아마 그렇게 되면 타이밍을 좀 놓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고려를 했느냐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법률적 고려를 했다고 한다면 아마 들어갈 때의 언급과 비슷한 정도의 지극히 원칙적인 언급이 가장 안전한 선택일 것 같고, 정치적 고려를 한다고 한다면 조사과정에서 많은 얘기를 주고받았을 테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나름의 방어랄까, 또는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경우에 따라서는 담을 수도 있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조사가 아직도 진행 중이고 또 언제 끝날지도 사실상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최대 48시간까지 일단, 가능한 건가요?

□ 패널
불구속에 시간제한 없습니다.

□ 박명호
시간제한 없습니까? 따라서,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은 구속 상태가 아니니까.

□ 박명호
네, 내일 새벽이 될 수도 있고 조사가 끝나봐야, 이 과정에서 그 안에서 어떤 대화랄까요? 질의응답이, 계속 공방이 벌어지고 있을 텐데 서로 준비를 해 갖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검찰은 검찰 나름대로, 대통령 측은 또 나름의 법률대리인들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 어떤 판단을 하느냐가 아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최소한으로 보면 특별한 소회를 밝힌다거나 메시지가 있다거나 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기대하거나 예상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김만흠 원장님, 혹시 나오면서 어떤 입장 밝힐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만흠
입장 밝힐 가능성, 크지 않다고 보고요. 입장 이전에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지금 입장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나 좀 궁금합니다. 그게 만약에 스스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저런 데서 조금씩이라도 튀어나올 수 있을 것인데 그런 구분이 없단 말이죠. 그동안에 공식적으로는 세 번에 걸쳐서 사과문을 발표했었고 사과문은 아니지만 국무회의 간담회라든가 또 신년 기자들 간담회 방식 또 정규재TV를 통해서 했던 방식, 이런 등을 본다면 탄핵 당시 탄핵 사유라든가 아니면 검찰 또는 특검 수사 관련된 범죄혐의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언급이 없었고 다른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가십 비슷한 것에만 주로 언급을 했단 말이죠. 거기다가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 지금 일반인들의 범죄혐의가 아니라 전직 대통령이라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 지금 최근 국면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위무를 해 줄 것인가,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적어도 범죄혐의 관련은 나는 지금 무죄라고 입증하고 있고 나중에 그것은 입증해 줄 거지만 이 과정 속에서 국가운영에서 차질을 빚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나한테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든가 이런 것이 좀 정리가 돼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낌새가 안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대통령 개인의 입장과 대통령으로서 역할에 대한 그 지위, 제도로서의 지위에 대한 입장으로서의 그 책임에 대한 것이 전혀 낌새를 차릴 수가 없어서 발언 하냐 안 하냐의 문제도 있겠지만 전직 대통령 스스로가 거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도 잘 모르겠어요.

□ 백운기 / 진행
네. 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하면서 남긴 두 마디, 그 의미를 한 번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전 9시 반부터 조사를 받기 시작해서 낮 12시 5분에 점심식사를 했고 1시 10분부터 다시 조사를 재개해서 조사를 받다가 오후 5시 35분에 또 다시 저녁식사를 하고 방금 전인 7시 10분에 다시 또 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 식사시간 포함해서 대충 10시간 정도 조사를 받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김경수 변호사께서 검찰에 오래 계셨으니까 궁금한 것 몇 가지 살펴보고 이어가도록 하죠. 지금 10시간째 조사를 받고 있는데 몇 시까지 조사할 것 같습니까?

□ 김경수
저도 100% 맞히진 못하겠습니다마는, 조사내용이 많은 걸로 봐서는 저는 자정을 넘길 가능성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조사하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그 조서를 읽어보고 나중에 검토하는 데도 보통 한 2~3시간,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은 3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 김경수
그러니까 그런 것을 포함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청사를 나서는 것은 자정을 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조사 내용을 다 확인한 다음에 지장을 찍든지,

□ 김경수
간인을 하고 서명 날인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것은 변호사와 같이 검토합니까?

□ 김경수
그렇습니다. 같이 검토합니다.

□ 백운기 / 진행
혹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내용이 있는지, 좀 다르게 적은 점이 있는지 이런 것을 보는 겁니까?

□ 김경수
그렇습니다.

□ 여상원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추가하면 본인의 말이 그대로 안 적혀 있으면 곧 수정해 달라고 요구도 하고요. 추가해 달라고 요구도 합니다. 그러면 요새는 다 해 줍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습니까?

□ 여상원
네. 시간이 많이 걸리죠.

□ 김만흠
보통 다른 검찰 일반이 갔을 때는 수사관들이 대개 많이 조사를 하고 나중에 검사가 하던데 이런 케이스는 일반 수사관이 아니고 지금 부장들이 하고 있는 거죠?

□ 김경수
부장이 말로 신문을 하고 옆에 아마 보조검사가 들어가서 PC로 받아 적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적는 것도 검사가 적습니까?

□ 김경수
네, 보조검사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부장검사가 다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분야별로 또 보조하는 검사들이 있습니다. 그 검사 중에 해당 분야별로 들어가서 조서를 받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조사는 한웅재 형사8부장, 이원석 특수1부장, 두 분이 주로 하고 있는 거죠.

□ 김경수
그렇습니다. 신문을 담당하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지난번 우리 프로그램에 나오셔 가지고 잘 아는 후배들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못 들은 분도 계시고 그럴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인지 다시 한 번 소개를 해 주시죠.

□ 김경수
네. 우리 이원석 부장이 선배입니다. 한 기수가. 이원석 부장 같은 경우에는 평검사 때부터 주로 특수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특수부 검사를 했고 대검에서도 옛날 중수부의 후신인 반부패부의 수사지원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수부장으로 가 있고 인품이나 실력 면에서 정말 훌륭한 검사고요. 한웅재 부장도 어릴 때 특수부를, 그러니까 평검사 때 특수부에 얼마나 있었느냐가 그 감을 체득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이 있었고 또 한웅재 부장은 기획검사로서도 아주 유능했습니다. 역시 여기도 성품이나 여러 면에서 아주 훌륭한 검사입니다.

□ 백운기 / 진행
혹시 이렇게 조사를 하다가요. 워낙 중요한 수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중간에 확인할 일이 있으면 잠깐 쉬고 또 담당 부장검사가 밖에 나가서 뭘 좀 확인한다든지 토의도 하고 다시 조사도 하고 그러기도 합니까?

□ 김경수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 사건은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검찰 쪽에서 중간에 하다가 검찰 쪽의 사정으로 좀 쉬었다가 다시 검토를 하고 하자, 이런 일은 없을 걸로 보이고요. 다만, 조사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처음에 준비했던 것하고 다르다든가 막힌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내가 조금 쉬면서 변호사하고 의논을 하겠다든가 이럴 수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한두 가지 궁금한 것 더 여쭤볼게요. 처음 들어가서 조사하기 전에 노승권 1차장 검사와 차를 마시면서 잠깐 얘기를 나눴다고 하던데 노 차장검사가 이번 수사 실무담당이죠?

□ 김경수
지금 1차장 검사로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럴 때는 주로 어떤 얘기를 합니까?

□ 김경수
지금 보통은 보면 사회적으로 비중이 있는,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이런 분들이 검찰청사 조사를 받으러 오실 때는 우선 이 경우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 수사책임자가 나가서 맞이를 한다는, 우리 집에 왔으니까 우리 집의 책임자가 나가서 맞이한다는 그런 예의 차원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우선 박근혜 대통령을 맞이하면서 건강상태가 기본적으로 어떤지,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얼굴을 보고 조사를 받을 만한 건지 또는 이분이 또 조사 받는 과정에 굉장히 긴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담소, 과거에 우리 대통령께서 할 때 이런 기억이 난다든가 이런 말을 하면서 긴장을 풀어드린다든가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또 조사는 어떻게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설명도 해 주고.

□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원래 1차장 검사가 주로 그렇게 맡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전직 대통령이면 차장검사보다 좀 더 높은 분이 나가는 게,

□ 김경수
검사장이 있습니다. 중앙지검장이 있는데 아마 이번에도 중앙지검장이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맞아서 차라도 하면서 담소를 나눌지, 1차장이 할지, 그렇게 헷갈렸는데 이게 결국은 1차장 쪽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것은 아마 검찰 내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여상원
혹시 검사장이 특별수사본부장이니까 본인이 수사 주체이면서 영접을 하고 이런 게 좀 안 맞아서 그런 것 아닌가요?

□ 김경수
그런데 과거의 예를 보면 노태우 전 대통령이 소환조사 받았을 때 그 당시 중수부장이 누구였느냐 하면 안강민 중수부장이었습니다. 이분이 같이 차를 나누면서 담소를 나눴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4년도에 조사 받으러 왔을 때는 역시 중수부장이었던 이인규 중수부장이 또 맞이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컨대 지금 우리 중앙지검장의 직급을 고검장급이라고 보고 노승권 1차장은 차장검사지만 이 사람은 검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차원에서 굳이 고검장급까지 갈 것 없이 검사장급 선에서 하는 게 어떠냐, 아마 이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조사 장소가 보니까 10층 1001호 조사실이라고 하던데요. 당초에는 형사8부 영상녹화조사실 705호로 알려졌죠. 최순실 씨가 지난해 처음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 받은 곳이요. 왜 바뀐 거죠?

□ 김경수
이것은 처음부터 검찰이 7층을 한다, 이렇게 확정한 바는 없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냥 알려진 거군요?

□ 김경수
네. 왜냐하면 이 수사 주체가 어디냐 하면 형사8부 또는 특수1부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사8부 사무실 있는 7층이거나 특수1부 사무실 있는 10층 중에서 하나를 하는데 지금 서울중앙지검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15층으로 돼 있습니다. 지하2층에 지상15층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10층, 11층, 12층이 특수1, 2, 3부, 그다음에 강력부, 이런 인지부서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이 아무래도 보안이라든가 조사할 수 있는 방실이 형사부보다는 조금 더 편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0층을 지금 사용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영상녹화조사실이면 여기도 영상녹화를 다 할 수 있는 곳입니까?

□ 김경수
그렇습니다. 영상녹화시설이 다 돼 있는 곳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여기는 영상녹화조사실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까?

□ 김경수
그냥 조사실하면,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상녹화시설이 없는 곳도 있고 영상녹화시설이 지금은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조사실 하면 영상녹화조사실이든 아니든 구분을 안 하고 몇 호, 몇 호, 이렇게만 부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이번에는 박 전 대통령이 동의를 안 해서 영상녹화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검찰이 밝혔는데 지난번 우리 <공감토론>에 나와서 말씀하실 때 현재 피의자인 경우에는 굳이 검찰이 그런 동의 필요 없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김경수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왜 검찰이 물어보고 안 하고 그랬을까요?

□ 김경수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아마 그것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설명을 하면 형사소송법 244조2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규정이 돼 있느냐 하면 ‘피의자에 대해서는 영상녹화조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다만, 피의자에 대해서 영상녹화조사를 할 때는 피의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의자인 경우에는 검사가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영상녹화합니다’ 이것을 미리 말하고 영상녹화 해 버리면 됩니다. 선택 부동의를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고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참고인은 동의를 받아서 영상녹화조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영상녹화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대략입니다마는, 10명을 우리가 피의자를 조사하면 그중에 영상녹화하는 비율이 보통 2명을 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적으로 절도나 간단한 사건들은 영상녹화조사하면 켜고 끄고 이런 것들이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조서를 작성하는 게 빠릅니다. 효율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이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번에 특검에서 영상녹화나 녹음에 대해서 거부감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야말로 이것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로서 한마디로 어느 것이 좋으냐, 이렇게 물어보고 본인이 부동의를 하니까 그러면 어쨌든 진실을 캐내서 조사하는 게 중요하니까 굳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굳이 녹화를 안 해도 증거는 다 남으니까?

□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우리 청취자 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부분들을 제가 여쭤봤는데 혹시 패널들께서도 궁금한 것 있으면, 물어보실 것 있으신가요? 없으신 것 같은데, 식사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 조사받는 곳에서 그냥 합니까?

□ 김경수
그것은 사실은 피의자마다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 피의자들은 오전에 조사를 하고 점심 때가 되면 중요하지 않은 피의자들은 ‘가서 밥 먹고 오세요’ 하고 일반적으로 보통 중요하지 않은 피의자들은 내보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지금 경호상의 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건의 중요성, 이런 걸로 볼 때 전직 대통령을 다시 ‘사저에 가서 밥 먹고 오시오’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에서 식사를 갖고 와서 하게 된 거죠.

□ 백운기 / 진행
안에서 한다면 조사실에서 합니까?

□ 김경수
아닙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사실 옆방에 휴게실이 따로 마련이 돼 있었습니다. 소파가 있는 휴게실이 있습니다.

□ 여상원
아까 하나 물어볼 것 있으면 물어보라고 했는데 영상녹화를 하는 이유가 제가 알기에는, 제가 수사는 안 해 봤으니까 알기에는 피의자가 나중에 법정에서 조사가 임의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증거능력을 부인한다거나 이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혹시나 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변호사가 2명 입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변호사 입회하는 것도 강압적이거나 회유하거나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변호사가 사실 입회해 가지고 무슨 피의자의 진술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이 입회한다면 영상녹화를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도 할 것 같은데, 어떻던가요?

□ 김경수
지금 우리 여 선배님 말씀대로 원래 영상녹화조사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영국에서 소위 말해서 강압수사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처음에 이게 발단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지금 형사소송법하고 대검규칙에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라든가 또는 법정에서 어떤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이 있다든가 또는 성폭력 사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 사건 같은 것은 계속해서 피해자들을 법정에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경우는 필수적으로 하라, 지침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보통 사건은 권고사항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 사람이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할 가능성이 있다든가 할 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엄격하게는 영상녹화조사가 이게 조금 전문적인 얘기인데 법정에서 증거로서 완벽하게 인정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진술을 바꿀 때 이 사람이 실제로 이렇게 진술했다는 어떤 보조적인 자료로 쓸 수 있을 뿐이지, 이게 그런 점에서 한계가 좀 있다 보니까,

□ 백운기 / 진행
증거로 채택은 되지 않군요?

□ 김경수
그러니까 영상녹화 자체가 완벽한 독립적인 증거가 안 되는 겁니다.

□ 김만흠
박근혜 전 대통령과 대통령 측 대리인들은 오히려 이게 확실한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을 것을 우려했다는 이런 해석도 있는데요. 저는 반대 논리로 오히려 영상기록을 남기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을 우리가 대개 얘기하면 비밀만 염두에 두고 있는데 원래 취지는 반대로 돼 있죠. 대통령 관련 기록물들을 남겨서 국민들도 활용하고 후세에 국가가 운영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다만, 그중에서 특정한 것들은 비밀로 분류하거나 더 분류를 강하게 해야 될 것은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전직 대통령이긴 하지만 중대사건이기 때문에 저는 역사적인 기록을 위해서도 오히려 영상녹화 같은 것은 남기는 게 오히려 정상한 길이 아니었느냐,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 여상원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검찰이나 법원은 법리, 그리고 수사, 재판을 하기 위한 기관이지, 어떤 기록을 남기거나 이것에 대해서는 검사나 판사들 자체가 전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 김만흠
아니, 기록 자체를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검찰과 법원은 그대로 진행을 하지만 우리 다른 판단, 일반 국민의 입장이라든가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그것은 나중에 오히려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현직 대통령,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 신분이 아니니까.

□ 김만흠
아니,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의 의미도 국가 운영에서 중요하고 대통령 자리쯤 되니까 기록으로 남겨서 후세에 확인도 하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인데 이미 대통령직을 벗어났지만 그 정도 비중이 있고 지금 중요한 역사적 순간이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합당하지 않느냐는 생각도 하게 된다는 거죠.

□ 김경수
네, 그 말씀 일리가 있는데 아마 대통령의 생각은 그랬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피의자로서 신문을 받는다는 게 공격을 당하는 겁니다.

□ 김만흠
그러겠죠.

□ 김경수
여러 가지 추궁을 당하는 이 모습이 자료로 남아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치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서 이것저것 수사상황을 한 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검찰과 또 피의자 박근혜 전 대통령 간에 법리공방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가 13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현재 어떤 다툼이 벌어지고 있을지를 한 번 따져봐야 될 텐데, 그 전에 현직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로 탄핵이 되고 파면당하고 검찰조사를 받는 모습,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한 번 생각을 해 보는 시간입니다. 김만흠 원장님, 이번이 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조사를 받는 것이 네 번째 아닙니까? 그런데 혐의가 하나 같이 뇌물수수입니다. 이렇게 비극이 되풀이되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김만흠
우선 두세 가지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전에 세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이후에 벌어졌던 일이란 말이죠. 전두환, 노태우 두 대통령도 마찬가지였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고요. 대개 퇴임한 후 1년 또는 2년쯤, 전두환 대통령은 많이 지났죠. 많이 지났었는데 87년에 마쳤기 때문에 88년부터 노태우 대통령 임기고 95년에 한 케이스니까 많이 지났습니다. 어쨌든 간에 주어진 임기를 다 마치고 나서 몇 년 지난 다음에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이렇게 했던 케이스고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실상 탄핵, 파면의 연속선상에서 치러지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다를 겁니다. 그래서 아까 나왔던 이후의 구속처리 문제 등도 이전하고 구분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얘기하신 대로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비리 관련된 문제, 전직 대통령들의 문제가 이렇게 왜 반복되느냐, 역시 또 두 경우가 다릅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들은 사실상 그중의 일부는 집권 과정에서의 12.12부터 문제가 비롯됐었고 아주 강한 독재정권 시기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했던 시기고요. 좀 다른 케이스입니다. 다만, 공통적인 점은 평상시에 대통령의 권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투명하게 견제가 되지 않는 그런 한계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 지고요. 다만, 이게 현재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는 정말 독특한 캐릭터가 이런 한계 속에서 결합된 게 아닌가, 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이 ‘봉건시대에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했을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대통령제의 특징도 있지만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주변의 국정농단 문제라든가 파면까지 얘기된 상황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특한 캐릭터가 맞물리면서 극단화 된 케이스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박명호 교수님께서는 오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 박명호
글쎄요. 이게 짧지 않은, 우리가 그렇게 긴 헌정 역사는 아닌데 두 번의 탄핵을 경험했고 이번에 탄핵 절차에 끝까지 간 상황이고 또 대선도 49일 정도 남은 걸로 나오는데 우리 민주주의가 진전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사람의 문제였는지, 제도의 문제였는지에 대해서는 참 논란이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두 개가 합해져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후에 우리가 논의하겠지만 개헌 문제의 경우에도 결국 개헌이 지금과 같은 권력구조의 문제가 이런 것들을 계속 잉태해 온 것 아니냐, 경우가 다르지만 전직 대통령들도 다 똑같은 혐의로, 또 물론 그 과정에서 다 정치적인 고려들이 있었습니다. 법률적인 것만 가지고 다 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정치적 판단이 최종적으로 있었던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없을 수 있었던 것 아니냐고 하는 부분에 대한 회의들, 그래서 이게 우리 민주주의가 그만큼 진전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겪는 우리의 고통과 대가가 너무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 아니냐고 하는 부분, 특히 대선 국면으로 바로 이어지면서 찬탄, 반탄이 선거 국면으로 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또 선거라고 하는 것이 어찌되었든 공식적으로 우리 정치사회공동체의 분열을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선거 후에 통합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계기들을 우리가 과연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앞으로 걱정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여상원 변호사님 의견 한 번 들어볼까요?

□ 여상원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우리 헌법상에, 지금 87년 헌법체제의 문제점 들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재판도 해 보고 공무원 생활도 해 보면서 느끼는 게 이게 우리 문화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 국민들은 사적과 공적인 영역을 잘 구분을 안 하려고 그래요. 누가 만약에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을 딱 구분해서 말하면 참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라고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면 우리 지금까지 법조비리사건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은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을 구분하지 않는, 그러니까 사적으로 몇 번 친해지잖아요. 고등학교 동창이라든가 사회에서 만나서 친해지면 꼭 나중에 공적인 부탁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외국에서는 있죠. 외국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에는 사적인 것은 사적인 거고 공적인 것은 공적인 거다, 딱 끊어버리는데 우리는 그 경우에 부탁 안 들어주면 밖에 나가서 그 공무원 욕을 엄청나게 해댑니다. 그것 공무원 본인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최순실 사건도 일종에 그런 면도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통령이 워낙 잘못했으니까 제가 뭐라고 변명할 수도 없지만 최순실 씨와 사적인 걸 가지고 공적인 데로 끌어들였고, 그다음 대통령이 우리나라 문화에 의해서 최순실 씨와의 사적인 관계를 끊지를 못하고, 공적인 면에서도. 최순실 씨도 그것을 부탁하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공무원하고 좀 친해지면 다 부탁해요. 그리고 이번에 박 대통령 사건을 가지고 외신에서 ‘인플루언스 패들링(influence-paddling)’이라고 많이 그러더라고요. 결국 브라이버리(bribery) 이런 것을 뇌물을 내 영향력을 파는 것, 돈 받고 파는 걸로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권력을 가지게 되면 이것을 가지고 장사를 한다는 느낌, 그래서 우리 문화도 많이 고쳐야, 민주 법치주의로 가는데 역시 사고는 우리 조선시대, 농경시대의 사적인 경제영역으로 계속 남아 있다, 이게 이번에 이런 사태도 일으켰고 앞으로 대통령이 누가 되든 또 그럴 가능성이, 그러니까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문화에 사는 우리는 항상 그런 위험에 처해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제는 그런 문화가 좀 바뀔 때가 됐다,

□ 여상원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쉽게 잘 안 바뀌겠더라고요.

□ 김만흠
그러니까 ‘마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김영란법도 그래서 더 필요할 수도 있는 거죠. 김경수 변호사님 의견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 김경수
네. 지금 세 분 말씀에 저도 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금 첨언하자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독일 연수를 갔었습니다. 독일을 가보니까 대한민국은, 제가 이게 개인적인 종교지만 기독교인입니다. 대한민국은 교회 가면 사람들이 뜨겁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정말 ‘아픕니다’ ‘내가 외롭습니다’ 이런 기도를 눈물을 흘리면서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면 전부 또 전투적으로 변해서 각자를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 유럽의 교회를 제가 쭉 여러 군데를 가보니까 엄청나게 크게 지어진 교회에 사람이 텅텅 비었습니다.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 때만 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살면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미 독일이나 이런 유럽 나라들은 소위 말해서 사랑이든 평등이든 배려든 이런 정신들이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에 제도적으로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미 제도로서 이게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과 교회 밖 사회가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 교회에 몰려들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들이 근대화의 역사가 짧습니다. 자본축적의 역사도 짧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직도 역시 우리 스스로를 좀 비하하듯이 천민자본주의냐 하는 말대로 이게 아직도 깊이가 없는 겁니다. 품격이 좀 약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여상원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 우리가 우리 문화 속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것 아닌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간은 약하지 않습니까? 연약합니다. 약하다는 게 뭐냐 하면 어떤 시련에 약하다는 것도 있지만 조금만 잘되면 금방 교만해지고 권력자가 조금만 권력을 가지면 휘두르고 싶어 합니다. 저는 28년 검사로 있으면서 망가지는 것을 엄청 많이 봐 왔지 않습니까? 제가 노태우, 전두환 대통령 직접 조사했다는 말씀을 드렸죠. 거의 5년마다 계속 반복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태는 이게 한 1년 정도 일찍 온 겁니다. 그런 것을 볼 때는 우리 시스템의 문제가 없지 않아 있는 거고 거기다가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적인 토대가 굉장히 약한 면이 있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우리 <공감토론>이 격조를 넘어서 심오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 김만흠
정말 그런 면이 있긴 합니다. 우리 사회가 살아가는 공동체의 확실한 원리랄까 윤리 같은 것이 조금 애매한 것이 있긴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유교사회에 살다가 근대로 넘어오면서 서구적인 기독교 같은 게 애매하게 들어왔지만 우리 생활윤리로 자리 잡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지금 우리가 뭔가 확실한 게 없고,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화 시대에 경험했던 민주주의라는 것이 세게 부딪치고 있고 또 그것을 통합하는 공동윤리는 부재하고 이런 가운데 좀 어긋나고 있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오늘은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출석해서 조사받는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은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흠 원장,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박명호 교수, 여상원 변호사, 김경수 변호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와 관련해서 얘기를 해 보기 전에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5505 쓰시는 분입니다. “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가는 상황에서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었겠습니까? 국민께 송구스럽다는 말이 최선이었다고 봅니다.”
콩으로 의견 주신 김수형 청취자님입니다.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4228님, “박 전 대통령이 사전에 준비한 메시지가 있었을 것 같은데 상황 상 발표를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검찰조사가 끝난 이후라도 대국민 메시지가 나왔으면 합니다.”
정창석 청취자님, “저는 검찰조사의 투명성을 위해서라도 영상녹화를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역사적 사건의 경우 무조건 영상녹화를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9979 쓰시는 분, “대통령이 죄를 지었을 때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하지 않고 사면을 해 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는 건 아닐까요?”
김동우 청취자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검찰이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저는 탄핵보다 수사가 먼저 이뤄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876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전직 대통령이 검찰조사를 받는 현실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국민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검찰수사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여상원 변호사님, 오늘 조사에서 지금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13가지 혐의를 다 조사하는 겁니까?

□ 여상원
다 조사해야죠. 검찰은 손톱만한 것을 하더라도 항목은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무혐의를 하든 기소를 하든. 안 하고 결론을 못 내리잖아요. 하여튼 검찰은 기소, 무혐의, 뭔가 한 개를 내려야 되기 때문에 다 하게 돼 있고요. 그런데 오늘 다 할 것이냐, 그것 나중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경호 문제, 그다음 이 수사를 오래 끌 경우에 대선이 지금 코앞에 있는 그런 문제 때문에 가능하면 오늘 끝내려고 할 거고요. 지금 대통령의 혐의가 13가지라고 그러셨는데 사실 항목이 달라서 그렇지 죄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한 번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죠.

□ 여상원
우선 특검 가기 전에 1기 특수본에서 했던 게 있는데 대부분이 직권남용, 강요죄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대기업한테 미르, K스포츠에 돈 내라고 했던 것, 774억 원이었죠. 그다음 현대차 플레이그라운드에 62억 원 광고 발주를 강요했다는 것, 그다음 롯데에 K스포츠재단에 70억 추가로, 나중에 물론 돌려줬지만 약속만 해도 요구만 해도 범죄가 되니까요. 그다음 KT 여기에 인사청탁, 광고수주 압력을 가했다는 것, 그다음에 포스코에 펜싱팀 창단을 강요했다는 것, 그리고 GKL이라고 그러죠. 그랜드 코리아 레저에 장애인 펜싱팀 창단을 강요했다는 것, 이게 전부 직권남용 강요죄로 지금 조사를 받고, 그게 특검으로 가면서는 초점이 뇌물 쪽으로 많이 옮겨졌죠. 거기도 물론 강요죄 있습니다만, 제일 큰 게 결국은 삼성에서 433억 원의 뇌물수수 한 것, 아까 1기 특수본에서 한 것 중에 빠진 게 있네요. 이미경 부회장 퇴진 압력 강요미수, 그것은 실현은 안 됐으니까. 그다음 정호성 비서관 통해서 연설문 같은 것을 보낸 공무상 비밀누설 그게 있고, 특검에서 한 것은 삼성에 433억 원의 뇌물이 제일 크고요. 그다음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 등한테 사직을 강요했다, 그다음 문화계 블랙리스트인데 이 자체만으로 죄가 되는 게 아니고요.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강요를 한 게 있습니다. 과장들 사표 내라고 했다든가 이런 게 강요죄에 해당되고요. 그다음 또 김기춘 실장 통해서 문체부 1급 공무원 6명 사표 내라고 압력을 가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강요에 해당하고, 그다음 KEB하나은행 특혜 인사 개입 혐의, 이 부분인데요. 그래서 결국 죄명은 5개입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 그런데 그중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뇌물죄가 가장 크고요. 이게 특가법에 해당할 경우에는, 김 검사님,

□ 백운기 / 진행
변호사입니다.

□ 여상원
이게 5억 이상인가요?

□ 김경수
아닙니다. 1억 이상이면 10년 이상입니다.

□ 여상원
1억 이상이면요. 징역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대통령 측으로서, 왜냐하면 10년 이상이 의미가 있는 게요. 이것은 한 번 법원에서 감경, 그러니까 반성하고 어쩌고저쩌고 해 가지고 감경해 줘도 5년 아닙니까?

□ 백운기 / 진행
작량감경을 해도요.

□ 여상원
어려운 말씀, 작량감경해도 5년 이상이면 집행유예가 아예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3년 이하 징역형을 선고할 때 집행유예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 대통령 측으로서도 이 부분 방어에 가장 초점을 뒀을 것이고 검찰 측으로서도 가장 공격에 중점을 둔 부분이 이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만흠
검사 또 판사 출신 두 분께 제가 질문 좀 하고 싶은데요. 강요죄하고 뇌물죄 또는 제3자 뇌물 관련해 가지고 공여한 사람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뇌물공여가 될 수 있다는 이 차이가 굉장히 크지만 전직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강요죄에 해당했을 때 하고 뇌물죄에 해당했을 때 하고 형량의 차이가 큽니까?

□ 김경수
큽니다.

□ 김만흠
그랬군요. 물론 지금 이재용 부회장 등은 어느 쪽에 해당되느냐에 따라서 피해자가 될 수 도 있고 같이 주고받은 사람이 될 수도 있는 큰 차이가 쉽게 인식할 수 있겠는데,

□ 여상원
아주 크죠.

□ 백운기 / 진행
지금 여상원 변호사님 설명해 주신 혐의 13가지를 듣기만 해도 과연 얼마나 내용이 많고 또 조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인지 짐작이 갑니다. 김경수 변호사님, 지금 검찰이 이런 내용 가지고 질문지를 준비를 했을 텐데 질문 숫자가 몇 백 개 되겠네요?

□ 김경수
아마 하나하나 이렇게 셀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수백 개는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질문지 작성은 어떻게 합니까? 미리 다 적어놓습니까?

□ 김경수
보통은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이 큰 사건 수사를 할 때 우선 분야별로 분담을 하지 않습니까, 검사들이? 그러면 그것을 부장검사가 취합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각 분야별로 지금까지 조사된 내용 여러 가지를, 어떨 때는 신문기사를 가지고도 질문지를 만듭니다. 그러면 질문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다시 취합을 해서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고 또 윗사람이 한 번 읽어보고 독해를 하고 이렇게 해서 대충 완성본을 만드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명호 교수님, 오늘 모셔놓고 너무 마이크를 많이 못 드립니다.

□ 박명호
전혀 상관없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수사상황과 관련해서 궁금한 것을,

□ 박명호
특별히 아는 게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 백운기 / 진행
전문가들에게 여쭤보다 보니까요. 그래도 나오셨으니까 몇 가지 좀 여쭤봐야죠. 지금 검찰이 혐의를 두고 있는 게 13가지나 되거든요. 그런데 헌재에서 이런 저런 여러 가지를 다 고려했고 물론 형사재판과는 다르다는 점을 여러 번 강조하면서 파면을 선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검찰이 조사를 하는데 헌재 선고 이후에 이렇게 검찰이 조사하는 것, 그 순서에 대해서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박명호
글쎄요. 그 부분은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지만 우리 탄핵제도가 정치적 탄핵이 아니고 법률적 탄핵이기 때문에, 저는 정치적 탄핵은 이미 작년 12월 9일 날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로 통과되면서 이미 끝난 상황이다, 다만, 그것을 법률적으로 마무리 짓는 게 3월 10일 헌재의 최종 선고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법률적인 부분을 마무리 할 것이냐의 부분이 남겨져 있는 거고 그것을 검찰이 이어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상황을, 이게 법률적으로만 판단할 수는 없는 사안 아닌가, 검찰도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또 대선하고 바로 맞물려서 돌아가거든요. 구속을 할 거냐 말 거냐. 한 번의 소환조사만 갖고 마무리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을 텐데 구속수사냐 불구속수사냐. 그다음에 재판에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상당한 기간 동안 이것이 파장을 일으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제가 좀 더 관심을 갖는 부분은 5월 9일 대선까지 과연 한두 번의 이 과정에서의 어떤 파장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것들이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느냐, 특히 이게 어찌되었든 지금 선고가 사실상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4월 15일인가요? 16일 날이 아마 후보등록으로 돼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정당들이 3월 말 4월 초에는 후보 선출을 완료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단일화라고 그래야 될까요? 합종연횡이 아마 후보등록 전후까지 있을 텐데 그 과정에서 어떤 시점에 이런 검찰발 정치적 영향이라고 할까요?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 백운기 / 진행
김만흠 원장님.

□ 김만흠
네, 아까 청취자 문자에도 그런 게 있었죠. 수사를 먼저 결론을 내리고 나서 탄핵을 결론 내려야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건데 우선 법률체계상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는 불소추특권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행상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논란의 여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탄핵사유가 전부다 위법사항만 해당되느냐, 이 부분은 조금 따져볼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기 때문에 독특하게 위헌의 사유가 되긴 하지만 이게 일반적인 형법 등의 다른 범죄를 가지고 규명할 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모두 해당되느냐,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애초에 탄핵을 영국식의 탄핵이 아니라 미국에서의 탄핵을 했을 때 처음에 넓게 봤을 때는 대통령의 무능도 탄핵사유로 처음에는 삼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자의적으로 적용될 소지가 있어서 위헌 위법 정도를 적용했죠. 그 점에서는 헌재에서는 중요한 탄핵사유로 간주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형법상으로는 위법의 대상이 안 될 소지도 있지 않는가, 저는 그래서 조금 탄핵을 하는 파면의 이른바 징계의 대상이 되는 사유하고 그다음에 위법 처리되는 것하고 조금 초점이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다른 법률적인 전문가들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다시 법리로 돌아가서요. 김경수 변호사님, 아까 여상원 변호사께서 13가지 혐의를 정리해 주셨는데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조사 과정에서 어떤 점을 놓고 가장 양측에 공방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 김경수
네. 13개가 다 중요합니다마는, 아까 우리 여상원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뇌물죄 부분이 가장 공방이 집중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선 뇌물죄 부분이 법정형 자체가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이게 인정된다면 중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 부분이 대통령으로서 직무수행과 관련해서 또 비난 가능성이 가장 높을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나머지 직권남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소 권한행사를 조금 오버했다, 초과했다, 이런 의미지만 뇌물이라는 것은 이것은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범죄지 않습니까? 그런 큰 두 가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게 또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이 앞으로 최순실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재용 부회장과도 관계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입증시키지 않으면 특검의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한 범죄혐의 자체도 자칫 또 무너질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여상원 변호사님 보시기에도 아무래도 뇌물죄를 가지고 가장 크게 다투겠죠?

□ 여상원
그렇습니다. 이게 또 뇌물죄가 왜 다투게 되느냐 하면 이게 대통령의 경우에 경계가 모호한 면이 많아요. 어떤 직무의 대가라는 게. 대통령은 사실 우리나라 사법부와 입법부를 제외한 모든 행정부의 권한을 다 행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계가 이게 과연 대통령의 권한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다 권한 맞는데 실질적으로 전결도 있고 행정부의 권한행사 체계가 아주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뇌물 부분에 관해서 지금 안 그래도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해서 찬성을 한 것, 이 부분에 관해서 대통령이 과연 관여했냐, 이 부분부터 이제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뇌물이 물론 형이 많아서도 중요하지만 입증에 있어서도 사실 대통령에 관해서, 만일 구청에 건축계장 같으면 간단해요. 아파트 건축허가 내주는데 내줬냐 안 내줬냐, 그것 돈 받고 내줬느냐, 이걸로 끝인데 대통령이 돈을 받았는데 나머지 여러 가지 혜택을 준 게 과연 대통령의 업무에, 직접 진짜 지시했느냐, 물론 안종범 수석의 수첩도 있지만. 그래서 사실관계 인정 문제도 엄청나게 복잡하기 때문에 아마 저녁 먹고 나서 계속적인 공방이 뇌물죄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합니다.

□ 김만흠
뇌물죄 다툼이 되고 있는 것은 보니까 세 차원에서 아주 차원이 다르게 계속 부딪치고 있는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예 강요라든가 뇌물 차원이 아니라 국가정책 차원에서 했던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이 아니라 지금 강요를 당했다고 얘기하는 쪽이고요. 지금 검찰 쪽에서는 서로 간에 주고받았던 뇌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셋 중에서 어느 쪽으로 귀결될지, 박근혜 전 대통령 쪽은 당연히 선의를 가지고 했던 정책 차원에서의 지원으로 된 걸로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겠죠. 다른 것 하나가 상당히 갭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플레이그라운드라든가 KD코퍼레이션 관련 얘기를 해 가지고 사적으로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이익을 챙겨줬던 대통령의 직권남용 부분을 청와대 측의 당시 해명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들어주려고 했었다는 것인데 이 두 주장 참 접점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유라의 아는 학부모의 개인적인 것을, 더구나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서 들어줬다는 주장하고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들어주는 것은 대통령의 역할 아니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다른 것은 같은 것을 두고 해석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이것은 전혀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어서 검찰 쪽에서 이번 조사에서는 어떻게 수렴할지 모르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 부분은 김경수 변호사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대통령은 그동안 쭉 ‘나는 1원 한 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뇌물죄라고 하면 내가 뇌물을 받았어야 되는데 나는 받은 바가 없다는 게 대통령 측의 일관된 주장이고, 지금 검찰이나 특검에서 보는 것은 ‘최순실과 공동지갑이었다. 그러니까 뇌물죄가 형성이 된다’ 지금 그렇게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경수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이게 전직 대통령 뇌물죄와 좀 다른 것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직접 받았죠. 그리고 또 챙겨놨죠. 그런데 이게 그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공방이 치열할 것 같은데요.

□ 김경수
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사실관계를 설명을 드리면 여기 지금 뇌물죄라는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직접 뇌물을 수수했다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제3자로 하여금 뇌물을 받도록 했다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 제3자 뇌물수수는 뭐냐 하면 K스포츠하고 미르재단에 기부금을 내게 한 부분을 지금 제3자 뇌물로 의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동계스포츠, 장시호가 한 그 부분에 16억을 지원하게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제3자 뇌물죄로 지금 의율을 했고, 나머지 삼성이 독일에 가서 말을 사주거나 무슨 전지훈련비를 지원하거나 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직접 뇌물수수로 의율을 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 하면 제3자 뇌물을 줬다는 것은 제3자의 실체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가 이렇습니다. 최순실의 부탁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안종범을 시켜서 삼성 쪽에 압박을 가했다, 그래서 뇌물을 받았는데 그 뇌물이 아까 말한 대로 K재단이나 미르로 가면 그것은 법인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3자 뇌물로 지금 의율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고 직접 정유라나 최순실에게 간 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뇌물수수로 의율을 했는데 그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하나의 공동범행이라고 보는 겁니다. 공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수수를 하지는 않았지만 최순실이 받으면 그것은 공모관계가 당연히 인정이 되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여상원 변호사님, 제3자 뇌물죄도 뇌물죄와 똑같이 다룹니까?

□ 여상원
제3자 뇌물죄하고 뇌물죄하고 차이가 큰 게 하나 있죠. 제3자 뇌물죄는 부정한 청탁이란 게 요건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3자 뇌물 중에서는 만일에 돈도 받고 부탁을 받았지만 부정한 청탁을 안 받았다, 그럼 제3자 뇌물죄가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특검에서 제3자 뇌물죄도 갔다가 이게 부정한 청탁의 입증이 힘들다 싶으면 이것을 그냥 뇌물죄로, 뇌물죄에서는 그냥 직무의 대가로 받으면 되거든요. 이것 때문에 큰 차이가 있죠. 그리고 뇌물액수에 따른 형벌은 둘이 같을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뇌물죄가 아무래도 가장 주요한 공방처가 될 것 같은데, 또 그 외의 사실도 쉽게 인정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또 병합이 되면 형량이 더 가중되지 않겠습니까?

□ 여상원
그런데 형량 가중된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뇌물죄 특가법, 특가법이라고 그러면 잘 모르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데 저희들 법조인들이 하도 길어서 특가법, 이렇게 쉽게 쓰는데 특가법이 10년 이상이고 무기징역이면 다른 죄 해 가지고 병합하더라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게 2분의 1 가중하게 돼 있는데 지금 유기징역이 30년까지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30년 가중해서 45년, 그런데 45년형을 선고할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다른 것은 범죄수사를 했으면 전부다 기소를 하든지 결론은 나오는데 이게 실제적인, 판사들이 형을 정할 때 영향력은 크게는 없다, 다만, 이런 것을 많이 하면 뇌물죄만 있을 때 한 10년 할 것을 이런 죄가 많으면 좀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뇌물죄가 아까 우리 계속 말하는 게 뇌물죄가 워낙 중요하다.

□ 백운기 / 진행
워낙 중요하니까. 그리고 지금 받고 있는 혐의 간의 고리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쪽 논리가 무너지면 다른 쪽 혐의도 무너지기 쉬운 그런 구조들도 있을 것 같은데.

□ 여상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아까도 우리 김경수 검사장님이 이야기했지만 강요죄하고 뇌물죄는 서로 양립할 수 없습니다. 강요죄가 되면 뇌물죄가 안 돼야 되고, 그러니까 강요죄가 안 되면 뇌물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공여죄로 기소됐는데 그것까지 전부다 고리가 지금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은 만일에 이게 대통령이 뇌물수수가 안 돼 버리면 이재용 부회장도 그 자체로 무죄가 됩니다. 그러면 특검이 지금 두 번이나 영장청구해서 구속시킨 게 완전히 표적수사가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올 수 있죠.

□ 백운기 / 진행
김경수 변호사님, 지금 병합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워낙 뇌물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범죄니까. 그러면 검찰에서 나중에 기소를 한 다음에 구형을 할 때 이것에는 몇 년, 이것에는 얼마, 이렇게 구형을 합니까, 아니면 전부 합산해서 구형을 합니까?

□ 김경수
미국 같은 데는 하나하나 범죄에 대해서 얼마 얼마씩 구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형법총론에 경합범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합쳐서 구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외적인 게 뭐가 있느냐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같은 게 만일 여기에 포함돼 있다면 그것은 따로 구형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이면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이런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따로 구형하도록 법이 정해져 있고 나머지 일반 범죄들은 전부 합쳐서 그냥 몇 년, 이렇게 구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 김만흠
지금 나왔던 부분은 대개 쟁점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지금 가장 큰 것은 뇌물죄가 그렇게 돼 있다고 하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 세 차원에서 어느 쪽으로 귀결이 될지, 아예 성립이 안 되는 정말로 정책 차원으로 인정이 될지, 박 전 대통령은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거기까지 인정이 된다면 다시 소급해 가지고 탄핵에 대한 부당성 논란도 물론 다시 제기하려고도 하겠죠. 그것은 좀 두고 볼 문제 같은데 역시 저는 궁금한 게 그동안에 박 전 대통령이 지금 나온 것이 나중에 부인할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이라는 자리에서 너무 세세한 것을 가지고 지시하고 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몇 억 문제까지 얘기하고. 또 이 부분은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마는, 문체부 과장 문제라든가 아니면 또 업체에 광고 몇 억짜리 부탁하는 것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이렇게 여성대통령이라서 그랬었나. 이렇게 꼬치꼬치 했던 것이 정말 비정상적으로 인식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긴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 그리고 어떤 부분이 검찰과 가장 치열하게 공방을 벌일 부분인가, 그런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검찰이 어디에 중점을 두고 수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 앞으로 기소하는데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경수 변호사님, 지금 박근혜 저 대통령 소환에 앞서서 SK 최태원 회장 소환했고요. 또 롯데면세점 관계자도 소환하고 그랬는데 이것도 다 박 대통령 조사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봐야죠?

□ 김경수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전부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뇌물 부분이 7개의 기업 총수들을 만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대화 오간 것 중에 가장 뇌물성이 앞서 있는 게 삼성이라고 보고 지금 특검이 삼성을 뇌물로 기소를 한 겁니다. 그 외에 이슈가 강했던 것, 그러니까 어떤 청탁의 이슈가 있었던 것,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삼성은 경영승계 문제가 가장 컸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SK는 사면하고 면세점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또 하나가 롯데 역시 면세점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볼 때 검찰이 뇌물수사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갖고 있고 얼마나 비중을 두느냐, 이런 게 저는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만흠
최근 보니까 안종범 수석이 SK 관련 면담을 할 때 대통령 면담을 동석했다는 추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 등등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뭔가 또 새로운 정황 증거들이 나온 느낌이 있어요. 제 생각은 혹시 탄핵 심판 계류 중일 때는 관련된 다른 사람들도 탄핵의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했던 그런 것들을 탄핵이 결정된 이후에는 조금 나오고 있어서 검찰수사에서 혹시 그런 것이 반영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오늘 보니까 최순실, 안종범 등을 동시에 같이 소환하려고 했었는데 응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동안에 그런 보도가 덜 됐던 것이 최근에 와서 새로 나온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 여상원
그런 면이 있긴 있죠. 그런데 아까 안종범, 최순실 대질, 그런데 저는 판사를 할 때부터 대질에 별로 큰 기대를 안 갖습니다. 그런데 검찰이나 경찰은 보니까 대질을 참 중요시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질이라는 게 결국 진술로 재판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질을 하면 어차피 부인하는 사람 계속 부인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과학수사 많이 하는데 대질해 가지고 진술로 자꾸 재판할 생각하지 말고 피의자가 꼼짝할 수 없는 물증이라든가 정황증거를 들이대고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도 이번에 대통령은 또 제 생각에는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인데 최순실 씨나 데려다놓고 서로 누구 말이 맞니 말싸움 시키는 것, 그것은 또 품격에도 안 맞다, 그런 생각합니다.

□ 김만흠
대통령 품격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가끔 박 전 대통령의 이후의 신병 처리에 관련해 가지고 구속 얘기가 나올 때 일부 인사들이 그래도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이라는 차원에서는 구속까지 가지 않는 게 품격을 고려했을 때 그런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품격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또 법 앞에 평등하기 위해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대한민국의 품격을 제대로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닌지,

□ 백운기 / 진행
구속과 관련된 얘기는 이 혐의 다툼 뒤에 네 분 의견을 한 번 들어보려고 하고요. 박명호 교수님, 지금 그룹 관계자들 또 회장들 불러서 계속 대기업 조사하지 않습니까? 물론 대통령이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지금 대기업들에 대한 검찰조사가 계속되면서 아주 죽을 소리를 냅니다. 물론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대기업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는 것, 어떻게 보십니까?

□ 박명호
글쎄요. 수사라고 하는, 조사라고 하는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검찰 입장을 이해를 할 수는 있는 측면이 되고요. 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강요에 의한 건지 자발적이었든 것이었는지 어찌되었든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의 관행과 문화와 여러 가지 제도적인 상황에서 권력으로부터의 그런 요구나 언질로부터 과연 자유로울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책임의 문제가 됐을 때 기업 입장에서는 줄 것은 다 주고 사실은 또 혼은 혼대로 나고 하는 상황이 되는, 그러다 보니까 악순환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가 좀 더, 100% 완벽하게 깨끗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제도화 되는 과정, 그리고 또 정경유착이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조금씩 정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틀을 잡아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불가피한 희생일 수도 있고 과도기적인 현상일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안팎이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운데 나름 다 근거가 있고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상당히 혼란스럽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김경수 변호사님께서는 지난번에 검찰도 그런 부분 고민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여상원 변호사님, 재판부도 그런 것을 좀 감안합니까? 경제에 미칠 영향.

□ 여상원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냥 어떤 대기업 하나가 잘못되면 경제가, 우리나라는 특히 삼성 같은 경우에 지금 국민총생산의 이십 몇 프로인가를 한 기업이 담당하고 있는데요. 벌써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삼성이 그동안 삼성그룹 공채 했던 것을 중지하고, 몇몇 기업은 하는데 나머지는 올해 대졸 공채를 줄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청년취업이 이렇게 어려운 마당에 삼성이 그렇게 하는 게 저는 혹시 일부러 그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삼성 봐라 구속시키니까 이런 국가적인 사태가 생기지 않느냐, 그렇지만 재판부로서도 유죄, 무죄는 누가 기업이 어렵다고 해서 유죄, 무죄를 달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양형에 있어서는, 그래서 우리가 맨날 대기업 총수들 집행유예 나는 것을 그렇다는데 저는 이번에 미국, 맨날 미국하고 비교한다는 게 좀 어패는 있지만 우리나라가 빨리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대통령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사회가 빨리 돼야 되겠다, 한 사람 구속된다고 하더라도 그 밑에 시스템이 건전하면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총수 한 사람에게 마치 대통령에 권한이 모든 게 집중돼 있는 것처럼 총수에게 집중돼 있어서 총수가 이렇게 영어의 몸이 돼 버리면 기업이 안 돌아간다, 이러는데 총수가 구속되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구속되더라도 기업이 제대로 돌아가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제이미 다이먼이라는, 모건스탠리인가 제가 확실히 기억은 안 나지만 지금 엄청난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그 금융회사는 잘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한 번 보면 우리도 시스템이 빨리 정착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만흠 원장님이요.

□ 김만흠
삼성전자 최근에 신고가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박명호 교수님 얘기했던 것, 뜯길 것은 또 곤욕은 곤욕대로 치른다고 했는데 그것은 또 사람들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강요죄가 되느냐 뇌물죄가 되느냐, 그렇게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건데 상당히 비판적으로 달리 보는 사람들은 오히려 기업의 이득을 위해서 정경유착 했던 것 아니냐, 적극적으로 주도했던 것 아니냐고 까지 몇몇 분들은 해석하고 있는데 박 교수님 걱정한 대로 그렇게 권력을 이용해서 등쳐먹었던 부분도 있겠지만 오히려 서로가 호혜관계 속에서 유착했던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할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수사 전망하기 전에 한 가지 살펴볼게요. 김경수 변호사님, 이제 변호인단과 또 검찰 간의 싸움도 지금 또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 쪽에서 이번에 ‘나뭇잎과 숲을 함께 볼 수 있도록 역할을 분담해서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셨습니까?

□ 김경수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어쨌든 거시적인 관점, 미시적인 관점 모두를 다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다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숲에 좀 더 방점이 찍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헌재 답변서라든가 이런 것을 쭉 보면 대체로 구체적인 사실들을 약간 인정은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르재단에 모금을 했다든가 돈을 내게 했다든가 이런 것은 인정을 하는데 그것들이 또 예컨대 KD코퍼레이션 같은 것, 플레이그라운드 같은 것 이런 것도 사실관계를 인정을 합니다. 본인이 어떤 납품을 하도록 해 달라고 했던 것 인정을 하면서, 다만, 그게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거라든가 내가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 문화융성, 체육발전을 위해서 한 거라든가 정상적인 국정운영의 일환이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을 보면 지금도 제가 보기에 구체적인 사실관계, 소위 나무를 따지기보다는 숲 쪽에 좀 더 방점이 있는 표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여상원 변호사님,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헌재 재판할 때 아주 목소리를 높였던 두 변호사가 이번에는 빠지셨어요. 김평우 변호사, 서석구 변호사. 일부러 뺐을까요, 아니면 좀 다르게 대응하는 걸까요?

□ 여상원
다르게 대응하는 것보다 두 분은 사실 제가 헌재의 과정을 살펴볼 때 우리가 변호인 본래의 모습이 아니었죠. 그분들은 어떤 정치적인 이념, 그다음 헌재의 재판을 정치판으로 몰고 가려는 그런 의도가 보이는 변론을 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검찰에 가면 검사들, 진짜 아까 우리 이원석 부장하고 한웅재 부장 대단한 분이라고 했는데 철저한 사실규명과 법리로 치고 나올 게 분명한데 제가 보는 김평우 변호사, 서석구 변호사님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세가 좀 많으십니다. 벌써 70세가 넘으셨는데 제가 볼 때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엄청난 기록을 지금 가지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안종범 수석이라든가 최순실 씨 변호인을 통해서 그들이 복사해 놓은 기록을 다 가지고 왔을 겁니다. 그게 제가 보기에는 한 3만~5만 페이지 되는데요. 그 기록을 읽고, 검찰도 그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 백운기 / 진행
그것도 어떻게 다 읽죠?

□ 여상원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 기록을 깨알같이 보고 사건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어야지, 대통령이 지금 탄핵되고 10일 정도 지났는데 대책을 논의할 수 있거든요. 사실 저도 나이가 60 가까이 되니까 눈도 시리고 잘 안 보이는데 김평우 변호사님, 서석구 변호사님 못합니다. 연세도 있으시고 체력이,

□ 백운기 / 진행
체력적으로도.

□ 여상원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젊은 검사 출신, 이런 변호사님으로 이번에 대책을 논한 게 그게 맞는 거지, 검찰 가서 만일 김평우 변호사님과 서석구 변호사님 같이 무슨 그런 식으로 헌재에서 하던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 백운기 / 진행
김만흠 원장님 어떤 말씀,

□ 김만흠
네, 그때는 헌재에서 심판 계류 중일 때는 아마 혁명의 시기였나 보죠? 또 하나, 세 번째쯤 헌재 심판 중에서 상당히 강하게 발언했던 사람이 사실은 최근에 언론 접촉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손범규 변호사였는데요. 결정 난 이후로는 굉장히 태도가 바뀌었어요. 결정 난 이후로는 그동안은 사실상 박 전 대통령 관련해 가지고 전달하는 사람이 과격하게 전달했다, 실체는 그게 아니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최근의 과정도 상당히 합리적으로 대응할 것처럼 얘기했고 또 그런 측면에서 박 전 대통령 오늘 검찰에 출석할 때 대국민 메시지 전달하겠다고 했었는데 실제 기대한 만큼 나오지 않았었는데 바뀐 배경을 보고 저는 혹시 박 전 대통령도 검찰에 대하는 자세가 바뀌지 않을까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조사를 주제로 토론하고 있습니다.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 검찰조사를 받은 뒤에 신병을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물론 법리 검토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지만. 박명호 교수님 먼저 전망을 해 주시겠습니까?

□ 박명호
글쎄요. 이게 아마 고민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검찰은 검찰 나름대로 고민이 있을 텐데 이것을 법리적인 차원에서만 판단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가져올 어떤 정치적인 파장이나 영향력까지도 고려해서 정무적 차원에서 판단해야 되느냐, 라는 부분 고민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제일 안전한 것은 원칙적인 처리가 아마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원칙만 갖고 이게 또 모든 문제를 풀 수는 없지 않겠나, 라는 데 검찰의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최종적으로는 정무적 고려를 하지 않겠나, 결국 권력의 향배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런 상황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속성을 가진 집단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다만, 두 차원을 갖고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하나, 법 앞에 평등이라고 하는 차원과 또 반대쪽에서 보면 우리의 역사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어찌됐든 싫든 좋든 이미 지나간 시간은 우리의 역사가 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까지 여론들을 보면 구속수사 원칙을 지키자는 게 아마 압도적이지는 않아도 대체로 우위에 있는, 조사기관마다 조금씩 다른 결과가 나오긴 하던데 대체로 구속수사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은 것 같은데, 문제는 구속수사의 원칙을 지킬 때 가져올 정치적 파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너무 무리한 추측일 수 있겠지만 5월 9일의 선거 결과가 그렇게 크게 그로부터 영향을 받을 거라고 지금 시점에서 보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상당히 분열적 요소를 강화시킬 측면은 충분히 존재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게 한 공동체를 유지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측면에 대한 것들, 결국은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 검찰의 고민이 깊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두 변호사님 의견 듣기 전에 김만흠 원장님 의견 먼저 들어볼까요?

□ 김만흠
저는 수사는 검찰은 당연히 구속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데 그게 수사단계에서 구속수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기소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구속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기소하는 단계라면 오늘 조사 끝나고 나서도 며칠간의 여유가 더 있을 수가 있겠죠. 수사과정 속에서 구속한다면 신병처리가 바로 될 소지도 있겠지만요. 다만, 구속여부에 대한 판단은 저는 보기에 검찰은 기본적으로 지금 구속사유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지금 수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법리적으로는 영장판사가 어떻게 판단할지, 그 부분에서 걸림돌로 보고요. 정무적인 판단 관련해서는 저도 박명호 교수님하고 입장이 똑같습니다. 정무적인 판단의 배경으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이게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갖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일단 선거에 이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더구나 박 전 대통령이 후보 당사자라면 이게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논란이 돼 가지고 후보로서 피해를 입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유보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후보도 아닌 상황인데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하는 것은 그렇고요. 또 일반적으로 봐도 저는 구속 여부에 따라 짧게는 파장이 있을 수가 있지만 선거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 아까 제가 꺼내다 말았습니다마는,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일정한 예우를 갖춰야 되지 않느냐, 또 그게 국가의 품격에 맞지 않느냐고 했었는데 저는 대통령이라고 봐주는 것이 오히려 봉건시대에 가까운 것이지, 그게 품격이라든가 예우는 아니다, 저는 그런 쪽 의견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제 두 변호사님 의견이 궁금한데요. 김경수 변호사님, 만약에 지금 검찰총장이시라면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 김경수
엄청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들리는 말로는 우리 김수남 검찰총장이 고검장들을 불러서 의견도 듣고 지금 소위 검찰 내의 의견들을 많이 듣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지금 아주 고민스러운 상황인데,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예를 들어서 노태우 대통령, 물론 옛날 얘기입니다. 시대가 지금과 많이 달랐지만 그때도 노태우 대통령을 95년 11월 1일 날 소환조사를 하고 보름 정도 있다가 재소환을 한 다음에 그날 바로 영장청구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던 사례가 있고, 예컨대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2009년 4월 30일 소환조사를 하고 돌려보냈다가 3주 뒤에 이 양반이 투신하는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있었던 걸로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검찰은 어쨌든 혐의가 인정되면 이것을, 정치적인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습니다. 이게 구속에 미치는 보수의 결집을 불러온다든가 또는 어떻다든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이게 다 하는 얘기들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정확히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은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느냐,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원칙대로 가보자, 이렇게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영장청구를 안 할 방법을 찾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 백운기 / 진행
여상원 변호사님, 김경수 변호사님이 영장청구를 안 할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영장을 청구할 것 같다는 얘기인 거죠?

□ 여상원
그 말씀을 아주 어렵게,

□ 백운기 / 진행
여상원 변호사님이 해석을 잘 해 주셔야,

□ 여상원
그런데 그것은 원래 우리 불구속수사 원칙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재벌총수들 보면 전부다 구속합니다. 그 사람들 도주 우려, 이런 것 때문에 구속하는 게 아니고 어떤 국민여론 감정에 의해서 하는데 저는 그냥 원칙론적으로 한 번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재판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나타내고 승복하니 안 하니 했던 게 졸속으로 끝났다고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헌재 재판제도가 이게 대통령 쪽에서 증거에 부동의해도 이것은 형사절차가 소송법을 준용하는데 불과하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진술을 부동의해도 다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그 사람 증인신청 39명 했지만 다 기각해 버리고 했는데, 그런데 제 생각에는 헌재의 재판도 그렇고 일국의 대통령을 파면시키느냐 마느냐는 재판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 좀 더 대통령 쪽의 말을 들어주고 재판 결과를 냈으면 똑같은 결과가 나더라도 대통령 측에서 그렇게 승복, 불복이라는 말이 못 나오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나라는 구속만기라는 제도가 있어요. 대통령 구속시키면 6개월 내에 재판을 끝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보석으로 풀어주든지 어떤 역할을 하는데 지금 대통령 아까 13개의 혐의고 그 혐의 하나하나가 전부다 아주 치열하게 다툴 수 있는, 그리고 이것은 형사재판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안종범, 최순실, 모모모 인사들의 증언을 전부다 진술조사 부동의하면 그 사람들 다 불러내 가지고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6개월 내에 재판을 끝내려고 하다가 진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 이미 대통령 탄핵됐고 어디 도망 갈 사람도 아니고 하니까 저는 오히려 불구속으로 재판을 하면서 대통령 측 말을 다 들어주는 겁니다. 당신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해라, 그리고 당신이 신청하고 싶은 증거 다 신청해라, 한 다음에 재판부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판단해서 도저히 이것은 아까 말한 대로 뇌물죄 인정되면 5년 이상 선고하게 돼 있으니까 그때 법정구속 시켜도 충분한 겁니다. 그런데 구속을 시켜 놓으면 6개월 내에 재판을 끝내기 위해서 조금 무리를 한다면, 물론 집중심리로 매일 재판해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통상의 경우에 여태까지 본 바는 그렇지 않으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 김경수 검사장님은 검사 출신이니까 검찰에서 구속 여부를 생각하시는데 본래 구속은, 법원에서 구속을 결정해라, 저는 그러고 싶습니다.

□ 김만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수사하는 것은 6개월로 제한이 되겠지만 이전에 검찰 특별수사본부 1기 했던 것과 특검 했던 시기하고 하면 상대는 이미 지금 4개월 정도 진행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머지 6개월까지 하면 12개월을 하는 편이 되니까 짧은 기간은 아닐 것 같기도 한데요.

□ 김경수
그런데 문제가 그런 거죠. 지금 저는 우리 여상원 선배님 말씀하신 게 사실은 맞다고 봅니다. 다만, 문제가 우리의 특수한 사정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문화, 관습, 이런 게 있는데 국민여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이게 공범으로 지목된 사람들, 예컨대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뇌물을 공여한 사람으로 지목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도 지금 역시 또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원칙은 불구속재판이 맞고 사실은 좀 더 충실한 심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건 맞지만 이 과정에서 만일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우리 원칙대로 불구속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겠다, 이렇게 된다면 이게 소위 공정성, 형평성, 이런 점에서 이의를 많이 제기할 여지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과연 검찰이 그런 부담을 지면서까지 불구속수사라는 것을 할 수 있을는지 오히려 그 점이 저는 조금 의아하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 여상원
저는 김경수 검사장님 말씀에 하나 조그마한 이의가 있는 게 공정성, 형평성, 이런 것은 제대로 된 것에 대해서 나머지를 공정성, 형평성을 맞추는 거지, 안종범, 최순실도 있죠. 원칙대로 하면 불구속수사 원칙입니다.

□ 김경수
그러니까 그 점을 또,

□ 여상원
그게 잘못된 구속에 대해서 공정성을 맞추기 위해서 구속시켜야 한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안종범, 최순실이 구속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여태까지 우리 구속이 사실 검찰의 권한의 어떤, 남용이라고 해도 됩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그리고 두 분께 부탁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분 연수원 동기시죠? 그런데 여상원 변호사님이 더 연상이시고 그런데, 그런 문자가 올라왔습니다. 여기서는 ‘선배님이라고 안 불러주시는 게 좋겠다’ 아마 그러셔도 우리 여상원 변호사님 이해하실 거고요.

□ 여상원
네, 당연하죠.

□ 백운기 / 진행
또 김경수 변호사님 전 검사장인데 그냥 두 분 다 변호사님이라고 이렇게 불러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 여상원
네, 습관이 돼 가지고.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박명호 교수님, 이것을 한 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이제 신병처리, 구속이 될 거냐 안 될 거냐에 모든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헌재 탄핵 파면 선고 이후에 많은 국민들의 정서가 이게 헌재에서 파면 선고까지 됐는데 굳이 구속되고 이런 모습까지 봐야 되는가, 그런 정서가 있다가 그 뒤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흔쾌하게 승복하는 얘기를 했다거나 또 국민들에게 그런 모습을 진솔하게 보여 줬더라면 조금 더 정서가 부드럽게 돌아갔을 텐데 그런 모습을 보여 주지 않아서 국민들의 마음이 좀 더 싸늘해졌다, 이런 분석도 지금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명호
네, 타당한 해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약간의 승복이라는 단어나 존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일단 불복성 시비를 일으킬 만한 여지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특히 청와대 퇴거하는 과정에서 자택 앞에서 전 대변인을 통해서 한 언급 자체의 마지막 부분이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그것을 들었을 때 그럼 일단 이것은 불복하는 것 아니냐, 불복이라는 단어를 명시적으로 사용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따라서 그런 데서 오는 어떤 반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에 그때 지금 이미 지났지만 책임을 완벽하게 인정한다든가 동의는 할 수 없지만 존중한다든가 그런 류의 언급을 했었다면 좀 더 호의적인 여론이 조성될 수도 있고, 우리는 그런 피해자로 보이는 뭔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동정심이랄까? 그런 국민적 문화랄까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따라서 자초한 측면이 있고, 아마 지금도 결국 헌재과정에 대한 동의는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명시적으로 그렇다고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법률적인 다툼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선 그 부분하고 조금 다른 상황이 됐고, 따라서 일단 법률적인 싸움을 먼저 한다, 그다음에 아마 정치적 고려에 따른 정치적 수단들을 동원하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경수 변호사님, 아까 검찰총장이 지금 고검장들 이렇게 불러서 의견도 듣고 그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속영장 청구 최종 결심은 아무래도 총장이 판단하겠죠?

□ 김경수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당연히 총장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국민여론을 어떻게 취합할까요.

□ 김경수
그것은 방법이 딱 정형화 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선의 검사장들, 그다음에 지역의 고검장들,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소통하는 여러 분들을 통해서 아마 지금 여론을 수렴하고 있을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여상원 변호사님, 여론을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게 인민재판은 아니지 않습니까?

□ 여상원
그렇죠. 아니, 저는 검찰이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취하고 이런 모든 게 검사 한 사람이 어떤 독단적인, 그러니까 검사가 독단적이 돼서는 안 되지만 가끔 그럴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속 안 될 사람이 구속되고 구속 될 사람이 안 되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검찰총장 이하 제일 말석 검사까지 동일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검찰총장은 제일 밑에 수사하는 검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생각해서 알려주고, 그게 우리나라 경제, 문화, 이런 데에 미칠 파장까지 고려해 가지고 하는 게 검찰총장의 역할이고요. 그런데 수사하는 검사가 끝까지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검찰총장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 이런 것을 전달해 주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조사, 어떻게 마무리돼야 한다고 보시는지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30초씩 드리겠는데 문자 소개해 드리는 동안에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6860 쓰시는 분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탄핵제도를 좀 더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하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들도 권력을 이용해서 취업청탁을 하고 부정을 저질렀다면 직을 내려놓고 다음에 선출직 출마할 수 있도록 제한해야 합니다.”
7703 쓰시는 분, “전직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되는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법질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0067님, “우리는 왜 청렴한 대통령, 깨끗한 대통령을 만들어 내지 못할까요. 우리는 왜 떠나는 대통령의 아름다운 뒷모습을 보지 못하는 걸까요.”
0014님, “이런 일련의 사건들 우리 모두에게 불행한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는다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무리 말씀 듣고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흠 원장님.

□ 김만흠
네. 지금 대통령 탄핵제 관련해서 가끔 국회의원들은 왜 탄핵이 없느냐고 얘기하는데요. 국회의원들은 지금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해야 되겠지만 국회의원들은 임기 중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국회에서 자격심사 해 가지고 제명도 시킬 수가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처벌방식이 있는데 왜 국회의원들은 탄핵이 없느냐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제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고요. 어쨌든 간에 이게 재발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제언을 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명호 교수님.

□ 박명호
네. 정치적 탄핵은 종결된 상황인데 법률적 절차적 마무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두 축인데 선거라고 하는 것과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이 확립되어 가는 과정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통스럽지만 좀 더 나은 공동체를 향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디딤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어떤 공동체든 갈등이 불가피한데 그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이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느냐, 이것도 하나의 갈등의 계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넘기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진화, 발전에 좀 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여상원 변호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 여상원
네. 이번 탄핵이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고 그 자체로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불행한 일을 불행한 일로 그쳐서는, 우리가 이렇게 많은 희생을 하고 얻는 게 없다면 진짜 이것은 더 슬픈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서 대통령이, 제발 대통령도 법 밑에 있는 사람이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법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것을 정말 주지해야지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이런 불행한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 아니냐, 그리고 대통령을 지지해서 뽑아준 사람들도 대통령이 된 걸로 만족해야지, 자기의 공을 내세워서 거기서 뭘 한 번 해 보겠다고, 그다음 대통령을 위해서 뭔가를 부를 이룩하겠다고 해서는 안 되겠다, 법 안에 있는 대통령을 이용해서는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법을 지키는 대통령이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경수 변호사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 김경수
네. 이런 탄핵사태, 그다음에 전직 대통령이 범죄혐의를 가지고 검찰조사를 받는 이런 사태는 정말 우리 헌정사의 큰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교훈을 얻어야겠죠. 우리는 이 범죄혐의 중에 늘 뇌물, 부패, 이런 게 들어가 있다는 것을 한 번 생각해서 이제는 정말 이게 소위 이번 기회에 정경유착이라는 이 단어는 한 번 끊어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 말씀 감사합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은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조사와 관련해서 수사상황을 살펴보고 네 번째 맞는 전직 대통령 조사의 의미 우리에게는 어떤 것으로 남아야 할지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토론에 함께 해 주신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흠 원장님,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박명호 교수님, 여상원 변호사님, 김경수 변호사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수고하셨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고맙습니다.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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