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10년 만에 밝혀진 카페 여주인 살해범’, 휴지가 중요 단서

입력 2017.03.2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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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4월24일 오전 6시쯤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T 카페에서 여주인 A(당시 나이 41)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A 씨는 하의가 벗겨진 상태로, 가슴·목·복부 부위를 흉기로 수 차례 찔려 숨져 있는 것을 오후에 출근한 종업원에 의해 발견됐고 A 씨의 가방과 휴대전화도 사라졌다.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해 범행현장 테이블에서 수거한 담배꽁초 19점, 모발 4점, 운동화 족적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넘겨 정밀 감식 작업을 벌였다.

경찰은 또 A 씨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토대로 평소 친분이 있던 사람들과 카페 단골 리스트 등을 확인하는 등 빠른 시일 내에 용의자를 색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경찰은 숨진 A 씨의 통화 상대자 400여 명에 대해 DNA를 채취, 범인의 DNA와 대조하는 작업을 6개월가량 벌였으나 범인의 혈액형이 B형이라는 사실만 알아냈을 뿐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작성한 몽타주와 CCTV 분석 역시 수사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에 경찰 주변에서는 사라진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사용 흔적이 없고, 카페 안 맥주병·유리잔 등에 지문조차 발견되지 않는 등 수사에 난항을 겪자 범인이 외국인일 것이란 추정도 나왔다.

당시 경찰은 사건 해결을 위해 500만 원의 현상금까지 내걸었다.

6년 만에 풀린 실마리

범인 검거에 실패하면서 ‘수원 카페 여주인 살인사건’은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아 사람들의 시선에서 멀어져갔다.

그러던 중 사건 발생 6년 후인 2013년 7월 수원에서 새벽에 귀가하던 여성을 폭행하고 6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B(35)씨가 구속되면서 풀리기 시작한다.

B 씨의 여죄를 수사하던 경찰은 B 씨의 DNA를 채취해 카페 여주인 살인사건 현장에서 수거한 담배꽁초에서 나온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경찰은 바로 구치소에 있는 B 씨를 조사, B 씨가 2007년 카페 주인 A 씨를 살해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B 씨의 자백으로 해결되는가 싶었던 사건은 B 씨가 자백을 번복하면서 다시 미궁에 빠진다.

B 씨는 검찰 조사에서 “카페에 간 적은 있지만, 여주인을 죽이지는 않았다"며 진술을 번복, 수사기관은 또 다시 난관에 봉착한다.

B 씨 DNA가 묻은 담배꽁초는 B 씨가 A 씨의 카페를 방문했음을 의미할 뿐 A 씨를 살해했다는 증거는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B 씨는 풀려났다.

피 묻은 휴지 중요한 단서

그러던 지난해 말 수원지검 형사3부는 사건 현장에 피 묻은 휴지가 있었다는 점을 중시, 수소문해 이 휴지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있음을 확인했다.

국과수의 DNA 분석 결과 이 휴지에는 숨진 A 씨와 B 씨의 피가 함께 섞여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즉 A 씨가 피를 흘릴 당시 B 씨가 현장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유력한 증거였다.

검찰은 또 B 씨가 이 사건에 대해 지인에게 “내가 저지른 일이다”라는 말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B 씨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B 씨가 A 씨의 카페를 찾아 술을 마시다가 A 씨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한데 화가 나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B 씨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검찰 관계자는 "기소를 했지만 유죄 판결이 나와야 사건이 해결된 것이기 때문에 공소 유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이 사건을 수사했던 수원 남부서 관계자는 “이제라도 범인이 밝혀져 다행”이라며“억울하게 숨진 A 씨의 영혼을 달래주기 위해서라도 B 씨가 꼭 죗값을 치를 수 있도록 계속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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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3-23 11:26:59
    취재후·사건후
지난 2007년 4월24일 오전 6시쯤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T 카페에서 여주인 A(당시 나이 41)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A 씨는 하의가 벗겨진 상태로, 가슴·목·복부 부위를 흉기로 수 차례 찔려 숨져 있는 것을 오후에 출근한 종업원에 의해 발견됐고 A 씨의 가방과 휴대전화도 사라졌다.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해 범행현장 테이블에서 수거한 담배꽁초 19점, 모발 4점, 운동화 족적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넘겨 정밀 감식 작업을 벌였다.

경찰은 또 A 씨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토대로 평소 친분이 있던 사람들과 카페 단골 리스트 등을 확인하는 등 빠른 시일 내에 용의자를 색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경찰은 숨진 A 씨의 통화 상대자 400여 명에 대해 DNA를 채취, 범인의 DNA와 대조하는 작업을 6개월가량 벌였으나 범인의 혈액형이 B형이라는 사실만 알아냈을 뿐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작성한 몽타주와 CCTV 분석 역시 수사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에 경찰 주변에서는 사라진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사용 흔적이 없고, 카페 안 맥주병·유리잔 등에 지문조차 발견되지 않는 등 수사에 난항을 겪자 범인이 외국인일 것이란 추정도 나왔다.

당시 경찰은 사건 해결을 위해 500만 원의 현상금까지 내걸었다.

6년 만에 풀린 실마리

범인 검거에 실패하면서 ‘수원 카페 여주인 살인사건’은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아 사람들의 시선에서 멀어져갔다.

그러던 중 사건 발생 6년 후인 2013년 7월 수원에서 새벽에 귀가하던 여성을 폭행하고 6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B(35)씨가 구속되면서 풀리기 시작한다.

B 씨의 여죄를 수사하던 경찰은 B 씨의 DNA를 채취해 카페 여주인 살인사건 현장에서 수거한 담배꽁초에서 나온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경찰은 바로 구치소에 있는 B 씨를 조사, B 씨가 2007년 카페 주인 A 씨를 살해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B 씨의 자백으로 해결되는가 싶었던 사건은 B 씨가 자백을 번복하면서 다시 미궁에 빠진다.

B 씨는 검찰 조사에서 “카페에 간 적은 있지만, 여주인을 죽이지는 않았다"며 진술을 번복, 수사기관은 또 다시 난관에 봉착한다.

B 씨 DNA가 묻은 담배꽁초는 B 씨가 A 씨의 카페를 방문했음을 의미할 뿐 A 씨를 살해했다는 증거는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B 씨는 풀려났다.

피 묻은 휴지 중요한 단서

그러던 지난해 말 수원지검 형사3부는 사건 현장에 피 묻은 휴지가 있었다는 점을 중시, 수소문해 이 휴지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있음을 확인했다.

국과수의 DNA 분석 결과 이 휴지에는 숨진 A 씨와 B 씨의 피가 함께 섞여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즉 A 씨가 피를 흘릴 당시 B 씨가 현장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유력한 증거였다.

검찰은 또 B 씨가 이 사건에 대해 지인에게 “내가 저지른 일이다”라는 말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B 씨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B 씨가 A 씨의 카페를 찾아 술을 마시다가 A 씨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한데 화가 나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B 씨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검찰 관계자는 "기소를 했지만 유죄 판결이 나와야 사건이 해결된 것이기 때문에 공소 유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이 사건을 수사했던 수원 남부서 관계자는 “이제라도 범인이 밝혀져 다행”이라며“억울하게 숨진 A 씨의 영혼을 달래주기 위해서라도 B 씨가 꼭 죗값을 치를 수 있도록 계속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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