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납치했다” 협박 2천8백만원 뜯은 보이스피싱 적발

입력 2017.03.23 (12:04) 수정 2017.03.2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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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경찰서는 가족을 납치했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원 강 모(25) 씨를 구속하고 정 모(26)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강 씨 등은 지난달 20일 김 모(73)씨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을 납치했는데 돈을 갚지 않으면 아들의 신체 일부를 절단하겠다"고 협박해 천 5백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김 씨에게 적금 통장을 해약하게 하고 4시간가량 김 씨를 끌고다니다 영등포구 신길동의 한 길거리에서 만나 현금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달 22일 충북 청주시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50대 여성에게 13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SNS로 연락을 주고 받으며 하루 일당 10만 원과 성공 보수 명목의 수수료 5%를 받는 조건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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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들 납치했다” 협박 2천8백만원 뜯은 보이스피싱 적발
    • 입력 2017-03-23 12:04:20
    • 수정2017-03-23 15:49:18
    사회
서울 성동경찰서는 가족을 납치했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원 강 모(25) 씨를 구속하고 정 모(26)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강 씨 등은 지난달 20일 김 모(73)씨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을 납치했는데 돈을 갚지 않으면 아들의 신체 일부를 절단하겠다"고 협박해 천 5백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김 씨에게 적금 통장을 해약하게 하고 4시간가량 김 씨를 끌고다니다 영등포구 신길동의 한 길거리에서 만나 현금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달 22일 충북 청주시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50대 여성에게 13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SNS로 연락을 주고 받으며 하루 일당 10만 원과 성공 보수 명목의 수수료 5%를 받는 조건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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