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금한령 피해 관광업계에 특례보증 지원
입력 2017.03.23 (12:59)
수정 2017.03.2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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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의 금한령(禁韓令)으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에 특별경영자금을 긴급 지원한 경기도가 피해가 큰 관광업계에 대해서는 특례보증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가 24일부터 금한령으로 피해를 본 도내 관광 관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억 원 규모의 '금한령 피해 관련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관광버스 등 운수업,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관광식당(관광협회에서 지정증 받은 일반음식점), 여행업 등이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발급하는 보증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운영자금을 5년 이내 업체 당 2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이번 특례보증에서 보증 수수료를 기존 1%에서 연0.8%로 인하 적용하고 보증지원가능 등급심사기준을 5등급에서 7등급으로 완화했다.
특례보증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0개 지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경기도가 24일부터 금한령으로 피해를 본 도내 관광 관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억 원 규모의 '금한령 피해 관련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관광버스 등 운수업,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관광식당(관광협회에서 지정증 받은 일반음식점), 여행업 등이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발급하는 보증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운영자금을 5년 이내 업체 당 2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이번 특례보증에서 보증 수수료를 기존 1%에서 연0.8%로 인하 적용하고 보증지원가능 등급심사기준을 5등급에서 7등급으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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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금한령 피해 관광업계에 특례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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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3-23 12:59:02
- 수정2017-03-23 13:00:26
중국 정부의 금한령(禁韓令)으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에 특별경영자금을 긴급 지원한 경기도가 피해가 큰 관광업계에 대해서는 특례보증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가 24일부터 금한령으로 피해를 본 도내 관광 관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억 원 규모의 '금한령 피해 관련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관광버스 등 운수업,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관광식당(관광협회에서 지정증 받은 일반음식점), 여행업 등이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발급하는 보증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운영자금을 5년 이내 업체 당 2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이번 특례보증에서 보증 수수료를 기존 1%에서 연0.8%로 인하 적용하고 보증지원가능 등급심사기준을 5등급에서 7등급으로 완화했다.
특례보증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0개 지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경기도가 24일부터 금한령으로 피해를 본 도내 관광 관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억 원 규모의 '금한령 피해 관련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관광버스 등 운수업,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관광식당(관광협회에서 지정증 받은 일반음식점), 여행업 등이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발급하는 보증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운영자금을 5년 이내 업체 당 2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이번 특례보증에서 보증 수수료를 기존 1%에서 연0.8%로 인하 적용하고 보증지원가능 등급심사기준을 5등급에서 7등급으로 완화했다.
특례보증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0개 지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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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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