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건보료 체계 개편 내년 시행

입력 2017.03.23 (15:48) 수정 2017.03.2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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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수정된 안을 보면 당초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3년 주기 3단계 개편안은 2단계로 줄어들어 최종 단계 시행 시기가 2024년에서 2022년으로 2년 앞당겨진다.

1단계에서는 천600cc 이하 소형차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를 면제하는 정부안에 더해 3천cc 이하 승용차에 대한 보험료도 30% 인하하기로 하면서 지역가입자 98%가 자동차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소득과 재산을 따져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10만 명의 평균 보험료를 0원에서 평균 18만 6천 원을 내도록 했지만, 수정안을 통해 1단계 4년 동안 30% 경감하기로 했다.

고령층이나 청년, 장애인이 아닌 형제·자매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것도 정부안 3단계에서 1단계에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복지위를 통과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3월 임시 국회 중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7월 1일부터 1단계 개편안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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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3-23 15:48:20
    • 수정2017-03-23 15:52:12
    사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수정된 안을 보면 당초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3년 주기 3단계 개편안은 2단계로 줄어들어 최종 단계 시행 시기가 2024년에서 2022년으로 2년 앞당겨진다.

1단계에서는 천600cc 이하 소형차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를 면제하는 정부안에 더해 3천cc 이하 승용차에 대한 보험료도 30% 인하하기로 하면서 지역가입자 98%가 자동차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소득과 재산을 따져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10만 명의 평균 보험료를 0원에서 평균 18만 6천 원을 내도록 했지만, 수정안을 통해 1단계 4년 동안 30% 경감하기로 했다.

고령층이나 청년, 장애인이 아닌 형제·자매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것도 정부안 3단계에서 1단계에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복지위를 통과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3월 임시 국회 중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7월 1일부터 1단계 개편안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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