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기준 강화·지역가입자 부담 ↓

입력 2017.03.24 (06:50) 수정 2017.03.24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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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이 어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걸로 보입니다.

내년부터 2024년까지 총 3단계로 돼 있던 정부안이 국회에서 2단계로 축소돼 최종 시행 시점이 2년 앞당겨졌고, 세부 내용도 일부 수정됐는데요.

보험료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김채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현재 건강보험 가입자의 40%인 2천50만 명은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피부양자들입니다.

어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건보료 개편안은 정부 안에 비해 이 피부양자 기준이 크게 강화됐습니다.

당장 내년 7월부터 취약계층이 아닌 형제·자매 26만 명은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 월평균 만 7천 원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연금 등의 합산소득이 3천4백만 원을 넘는 10만 명도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또 직장가입자는 금융 소득이나 임대 소득 등 월급 외 소득이 연간 3천4백만 원을 넘으면 내년부터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재산과 자동차 기반의 부과 체계가 완화되면서 지역가입자들의 80%는 보험료 부담을 크게 덜게 됐습니다.

지역가입자 606만 가구, 월 평균 보험료는 9만 원에서 4만 6천 원으로 줄어듭니다.

특히 최저 보험료가 도입돼 저소득층은 월 만 3천 원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해마다 1조 원 가까운 재정 손실이 발생하는 데다, 고령화로 의료비까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은 부담으로 남았습니다.

<인터뷰> 김진수(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단기적으로는 보험료 인하 효과만 크고, 중기적으로는 재정 적자가 크게 나타날 거고, 노령화 때문에 지출은 더 늘어서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보험료 부과 체계를 소득 기준으로 단일화하는 문제는 이번에도 미완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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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부양자 기준 강화·지역가입자 부담 ↓
    • 입력 2017-03-24 06:52:53
    • 수정2017-03-24 07:17:22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이 어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걸로 보입니다.

내년부터 2024년까지 총 3단계로 돼 있던 정부안이 국회에서 2단계로 축소돼 최종 시행 시점이 2년 앞당겨졌고, 세부 내용도 일부 수정됐는데요.

보험료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김채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현재 건강보험 가입자의 40%인 2천50만 명은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피부양자들입니다.

어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건보료 개편안은 정부 안에 비해 이 피부양자 기준이 크게 강화됐습니다.

당장 내년 7월부터 취약계층이 아닌 형제·자매 26만 명은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 월평균 만 7천 원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연금 등의 합산소득이 3천4백만 원을 넘는 10만 명도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또 직장가입자는 금융 소득이나 임대 소득 등 월급 외 소득이 연간 3천4백만 원을 넘으면 내년부터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재산과 자동차 기반의 부과 체계가 완화되면서 지역가입자들의 80%는 보험료 부담을 크게 덜게 됐습니다.

지역가입자 606만 가구, 월 평균 보험료는 9만 원에서 4만 6천 원으로 줄어듭니다.

특히 최저 보험료가 도입돼 저소득층은 월 만 3천 원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해마다 1조 원 가까운 재정 손실이 발생하는 데다, 고령화로 의료비까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은 부담으로 남았습니다.

<인터뷰> 김진수(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단기적으로는 보험료 인하 효과만 크고, 중기적으로는 재정 적자가 크게 나타날 거고, 노령화 때문에 지출은 더 늘어서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보험료 부과 체계를 소득 기준으로 단일화하는 문제는 이번에도 미완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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