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 호텔에서 애견 학대…벽에 던지고 발로 차고

입력 2017.03.2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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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 호텔 겸 유치원 직원이 애견을 학대하는 영상이 급속히 퍼지고 있다.


어제(23일)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이 영상에는 한 남성이 개의 하네스(안전벨트)를 잡아끌어 벽에 던지고 발로 차는 등의 폭력을 가하는 모습이 촬영돼 있다. 목격자 이 씨는 회사 건물에서 이 모습을 보다가 도가 지나친 것 같아 촬영을 했다고 전했다. 목격자의 누나는 이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했다.

이 씨는 "저렇게 학대하고 다른 강아지들 영상을 찍더라고요. 그러고 아무렇지도 않게 앉아서 휴대전화 만지는 모습이 너무 잔인해 보였습니다"라고 당시의 느낌을 전했다. 그는 동물 학대를 고발하고 근절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도 영상을 게재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이는 명백한 동물 학대"라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해당 업체 공식 SNS해당 업체 공식 SNS

논란이 확산되자 업체는 공식 SNS를 통해 사과문을 올렸다. "오늘 올라온 동영상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놀라고 분노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동영상 속 남자는 일한 지 한 달 정도 된 수습직원이며, 피해 강아지는 그 직원의 반려견입니다"라고 말했다. 해당 직원은 오늘 경찰 진술을 마쳤으며 바로 퇴사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해당 업체의 공식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등은 접속이 안 된고 있다.

업체 측 관계자는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대형견은 시간마다 옥상에 올라가요. 과정에서 애들(반려견들)끼리 싸움이 있었고 직원의 강아지가 손님의 강아지를 무니까 혼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해 추가 학대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해당 직원을 동물 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법에 금지돼 있는 동물 학대의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내년 3월부터는 법이 개정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고, 반려동물 유기 시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가영 kbs.ga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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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견 호텔에서 애견 학대…벽에 던지고 발로 차고
    • 입력 2017-03-24 09:52:51
    사회
애견 호텔 겸 유치원 직원이 애견을 학대하는 영상이 급속히 퍼지고 있다.


어제(23일)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이 영상에는 한 남성이 개의 하네스(안전벨트)를 잡아끌어 벽에 던지고 발로 차는 등의 폭력을 가하는 모습이 촬영돼 있다. 목격자 이 씨는 회사 건물에서 이 모습을 보다가 도가 지나친 것 같아 촬영을 했다고 전했다. 목격자의 누나는 이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했다.

이 씨는 "저렇게 학대하고 다른 강아지들 영상을 찍더라고요. 그러고 아무렇지도 않게 앉아서 휴대전화 만지는 모습이 너무 잔인해 보였습니다"라고 당시의 느낌을 전했다. 그는 동물 학대를 고발하고 근절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도 영상을 게재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이는 명백한 동물 학대"라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해당 업체 공식 SNS
논란이 확산되자 업체는 공식 SNS를 통해 사과문을 올렸다. "오늘 올라온 동영상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놀라고 분노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동영상 속 남자는 일한 지 한 달 정도 된 수습직원이며, 피해 강아지는 그 직원의 반려견입니다"라고 말했다. 해당 직원은 오늘 경찰 진술을 마쳤으며 바로 퇴사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해당 업체의 공식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등은 접속이 안 된고 있다.

업체 측 관계자는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대형견은 시간마다 옥상에 올라가요. 과정에서 애들(반려견들)끼리 싸움이 있었고 직원의 강아지가 손님의 강아지를 무니까 혼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해 추가 학대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해당 직원을 동물 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법에 금지돼 있는 동물 학대의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내년 3월부터는 법이 개정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고, 반려동물 유기 시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가영 kbs.ga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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