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옥시 허위보고서’ 서울대 교수 2심도 징역 3년 구형

입력 2017.03.24 (18:51) 수정 2017.03.24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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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유해성과 관련해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교수에게 검찰이 1심 선고보다 높은 형량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보) 심리로 오늘(24일) 열린 조 모 교수의 항소심 결심 재판에서 검찰은 "조 교수가 위조해 제출한 연구 결과가 각종 민사소송과 수사 과정에서 옥시의 책임을 부인하는 근거자료로 제출돼 피해가 무겁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 교수가 참여 연구관에게 책임을 미루거나 자신도 옥시 측에 이용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 측 변호인은 "조 교수의 행위가 과학적·합리적인 연구 범위 내에 있거나 허용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일반적인 연구 용역방식에 따라 실험을 수행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조 교수는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옥시에 써준 혐의(증거위조) 등으로 기소됐다. 또 실험 연구용역비와는 별도로 천2백만 원의 금품을 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 등도 포함됐다.

1심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독성학 분야 최고 권위자로서 사회적·도덕적 책임이 있지만 옥시 측 금품을 받고 연구 윤리를 위반했다"며 징역 2년, 벌금 2천5백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선고 재판은 다음 달 2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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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옥시 허위보고서’ 서울대 교수 2심도 징역 3년 구형
    • 입력 2017-03-24 18:51:53
    • 수정2017-03-24 18:57:28
    사회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과 관련해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교수에게 검찰이 1심 선고보다 높은 형량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보) 심리로 오늘(24일) 열린 조 모 교수의 항소심 결심 재판에서 검찰은 "조 교수가 위조해 제출한 연구 결과가 각종 민사소송과 수사 과정에서 옥시의 책임을 부인하는 근거자료로 제출돼 피해가 무겁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 교수가 참여 연구관에게 책임을 미루거나 자신도 옥시 측에 이용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 측 변호인은 "조 교수의 행위가 과학적·합리적인 연구 범위 내에 있거나 허용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일반적인 연구 용역방식에 따라 실험을 수행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조 교수는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옥시에 써준 혐의(증거위조) 등으로 기소됐다. 또 실험 연구용역비와는 별도로 천2백만 원의 금품을 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 등도 포함됐다.

1심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독성학 분야 최고 권위자로서 사회적·도덕적 책임이 있지만 옥시 측 금품을 받고 연구 윤리를 위반했다"며 징역 2년, 벌금 2천5백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선고 재판은 다음 달 2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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