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흉기 발견되지 않은 살인 피의자에 중형 선고
입력 2017.03.25 (11:28)
수정 2017.03.2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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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흉기가 발견되지 않은 살인 피의자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2 형사부(심형섭 부장판사)는 함께 살던 오 모(53·여)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모(43)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신 씨는 지난해 9월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온 오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오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오 씨는 목에 깊은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과다출혈로 숨졌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에 검거된 신 씨는 이후에도 범행 도구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았다. 신 씨는 그러면서 "부러진 나무탁자 다리를 안방을 향해 집어 던졌는데 오씨가 맞은 것"이라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과수 부검 결과, 오 씨의 상처는 신 씨의 주장과 달리 날카로운 흉기에 의한 것으로 판명됐다. 또신 씨가 주장한 탁자 다리에서도 오 씨의 피부 조직 등이 검출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록 증거품인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국과수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오 씨는 신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살해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숨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고, 유족 등에 대한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2 형사부(심형섭 부장판사)는 함께 살던 오 모(53·여)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모(43)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신 씨는 지난해 9월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온 오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오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오 씨는 목에 깊은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과다출혈로 숨졌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에 검거된 신 씨는 이후에도 범행 도구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았다. 신 씨는 그러면서 "부러진 나무탁자 다리를 안방을 향해 집어 던졌는데 오씨가 맞은 것"이라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과수 부검 결과, 오 씨의 상처는 신 씨의 주장과 달리 날카로운 흉기에 의한 것으로 판명됐다. 또신 씨가 주장한 탁자 다리에서도 오 씨의 피부 조직 등이 검출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록 증거품인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국과수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오 씨는 신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살해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숨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고, 유족 등에 대한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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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흉기 발견되지 않은 살인 피의자에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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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3-25 11:28:55
- 수정2017-03-25 13:35:05
법원이 흉기가 발견되지 않은 살인 피의자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2 형사부(심형섭 부장판사)는 함께 살던 오 모(53·여)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모(43)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신 씨는 지난해 9월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온 오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오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오 씨는 목에 깊은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과다출혈로 숨졌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에 검거된 신 씨는 이후에도 범행 도구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았다. 신 씨는 그러면서 "부러진 나무탁자 다리를 안방을 향해 집어 던졌는데 오씨가 맞은 것"이라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과수 부검 결과, 오 씨의 상처는 신 씨의 주장과 달리 날카로운 흉기에 의한 것으로 판명됐다. 또신 씨가 주장한 탁자 다리에서도 오 씨의 피부 조직 등이 검출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록 증거품인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국과수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오 씨는 신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살해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숨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고, 유족 등에 대한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2 형사부(심형섭 부장판사)는 함께 살던 오 모(53·여)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모(43)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신 씨는 지난해 9월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온 오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오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오 씨는 목에 깊은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과다출혈로 숨졌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에 검거된 신 씨는 이후에도 범행 도구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았다. 신 씨는 그러면서 "부러진 나무탁자 다리를 안방을 향해 집어 던졌는데 오씨가 맞은 것"이라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과수 부검 결과, 오 씨의 상처는 신 씨의 주장과 달리 날카로운 흉기에 의한 것으로 판명됐다. 또신 씨가 주장한 탁자 다리에서도 오 씨의 피부 조직 등이 검출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록 증거품인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국과수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오 씨는 신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살해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숨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고, 유족 등에 대한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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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성 기자 news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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