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화하겠다” 협박해 1억원 가로챈 환경전문지 대표 등 입건

입력 2017.03.26 (09:01) 수정 2017.03.2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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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등을 돌며 건설업체 등에 환경법규 위반 사항 등을 기사화하겠다고 협박해 1억 원 상당을 가로챈 환경전문지 대표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갈 혐의로 환경전문지 대표 윤 모(67) 씨를 구속하고, 지사장 박 모(68) 씨와 또 다른 인터넷신문사 대표 장 모(4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윤 씨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3회에 걸쳐 전국의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을 돌며 건설업체 등에 환경법규 위반 등을 빌미로 기사화하겠다고 협박해 9,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도 같은 방법으로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3회에 걸쳐 6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인터넷신문사 대표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불법 가맹 계약 행위가 적발된 업체들을 상대로 협박해 83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윤 씨 등은 환경 관련 민원 소지가 큰 건설업체 등을 상대로 비산먼지, 토사배출, 현장사무실 불법 사용 등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뒤 자신들이 운영하는 공사업체에 일감을 달라고 요구해 실제 비용보다 더 많은 공사대금을 챙기거나 환경 관련 만화책을 1권에 15,000원에 강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장 씨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불법 가맹 계약 행위가 적발된 업체들을 확인한 후 이를 편집해 인터넷에 기사화하고 업체로부터 돈을 받으면 비방기사를 내리는 수법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사이비 기자들 때문에 언론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는 만큼 관련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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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화하겠다” 협박해 1억원 가로챈 환경전문지 대표 등 입건
    • 입력 2017-03-26 09:01:43
    • 수정2017-03-26 09:17:48
    사회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등을 돌며 건설업체 등에 환경법규 위반 사항 등을 기사화하겠다고 협박해 1억 원 상당을 가로챈 환경전문지 대표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갈 혐의로 환경전문지 대표 윤 모(67) 씨를 구속하고, 지사장 박 모(68) 씨와 또 다른 인터넷신문사 대표 장 모(4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윤 씨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3회에 걸쳐 전국의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을 돌며 건설업체 등에 환경법규 위반 등을 빌미로 기사화하겠다고 협박해 9,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도 같은 방법으로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3회에 걸쳐 6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인터넷신문사 대표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불법 가맹 계약 행위가 적발된 업체들을 상대로 협박해 83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윤 씨 등은 환경 관련 민원 소지가 큰 건설업체 등을 상대로 비산먼지, 토사배출, 현장사무실 불법 사용 등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뒤 자신들이 운영하는 공사업체에 일감을 달라고 요구해 실제 비용보다 더 많은 공사대금을 챙기거나 환경 관련 만화책을 1권에 15,000원에 강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장 씨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불법 가맹 계약 행위가 적발된 업체들을 확인한 후 이를 편집해 인터넷에 기사화하고 업체로부터 돈을 받으면 비방기사를 내리는 수법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사이비 기자들 때문에 언론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는 만큼 관련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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