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文 아들 특혜 채용 의혹 해명해야”…“문제 없어”

입력 2017.03.26 (20:58) 수정 2017.03.26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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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국회부의장은 26일(오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아들 문 모 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문 전 대표의 해명을 요구했다.

심 부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 가족의 황제 채용, 휴직 의혹은 바로 잡혀야 한다"며 "문재인 후보는 정의실현을 입버릇처럼 말하는데 그 전에 가족 의혹에 대해 마땅히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부의장은 ▲문 씨의 공공기관 특혜 임용 ▲입사 14개월 만에 이뤄진 어학연수 휴직 ▲휴직 중 미국 내 불법 취업 ▲휴직기간을 포함한 37개월 치 퇴직급여 수령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심 부의장은 "고용정보원은 '워크넷'이라는 인터넷망에 '연구직 초빙 공고'라는 제목으로 원서접수 기간(2006년 12월 1∼6일) 하루 전인 2006년 11월 30일 단 하루만 채용공고를 게시했다"고 밝혔다.

또 "문 씨가 제출한 졸업예정증명서의 발급일은 2006년 12월 11일로, 원서 접수 기간(2006년 12월 6일)이 지난 후 발급됐다"고 지적했다.

심 부의장은 "문 씨는 2007년 1월 8일 입사 후 14개월 만인 2008년 3월 1일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휴직신청을 하고, 고용정보원은 휴직을 인정했다. 최초에는 6개월 휴직 허가로 났으나, 이후 2010년 1월 29일 퇴사할 때까지 23개월간 연장됐다"고 밝혔다.

이어서 "문 씨가 채용됐던 당시부터 최근까지 150여 개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을 조사한 결과, 입사 14개월 차 신입사원이 어학연수 사유로 휴직을 허가받은 사례는 한국고용정보원 외 단 1개 기관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심 부의장은 또 "문 씨는 휴직 중 뉴욕에서 6개월 어학연수를 받으면서 2008년 4월부터 6월까지 미국 웹 애플리케이션 업체에 인턴으로 취업했다"며 "이는 도덕적 해이는 물론이고, 고용정보원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문 씨의 휴직기간을 제외한 실제 근무기간이 14개월에 불과한 데도 37개월분 퇴직금을 수령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측은 "절차상 문제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 캠프의 권혁기 부대변인은 "해당 업체에서는 월급을 받지 않으면서 무급 인턴을 한 것"이라며 "공기업 인사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설명했다.

14개월을 근무한 문 씨가 37개월분 퇴직금을 수령한 부분에 대해서도, 권 부대변인은 "고용정보원 규정상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달 민주당 강병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내놨다.

이에 따르면, 문 씨는 2007년 1월 입사해 37개월 후인 2010년 1월 퇴사했다. 이 가운데 2008년 3월 초부터 2010년 1월 말까지 약 23개월은 어학연수를 위해 휴직한 것으로 돼 있다.

권 부대변인은 이와 함께, "근속기간은 임용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계산한다"는 내용의 '휴직기간의 퇴직금 처리 규정'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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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3-26 20:58:36
    • 수정2017-03-26 21:59:50
    정치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26일(오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아들 문 모 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문 전 대표의 해명을 요구했다.

심 부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 가족의 황제 채용, 휴직 의혹은 바로 잡혀야 한다"며 "문재인 후보는 정의실현을 입버릇처럼 말하는데 그 전에 가족 의혹에 대해 마땅히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부의장은 ▲문 씨의 공공기관 특혜 임용 ▲입사 14개월 만에 이뤄진 어학연수 휴직 ▲휴직 중 미국 내 불법 취업 ▲휴직기간을 포함한 37개월 치 퇴직급여 수령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심 부의장은 "고용정보원은 '워크넷'이라는 인터넷망에 '연구직 초빙 공고'라는 제목으로 원서접수 기간(2006년 12월 1∼6일) 하루 전인 2006년 11월 30일 단 하루만 채용공고를 게시했다"고 밝혔다.

또 "문 씨가 제출한 졸업예정증명서의 발급일은 2006년 12월 11일로, 원서 접수 기간(2006년 12월 6일)이 지난 후 발급됐다"고 지적했다.

심 부의장은 "문 씨는 2007년 1월 8일 입사 후 14개월 만인 2008년 3월 1일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휴직신청을 하고, 고용정보원은 휴직을 인정했다. 최초에는 6개월 휴직 허가로 났으나, 이후 2010년 1월 29일 퇴사할 때까지 23개월간 연장됐다"고 밝혔다.

이어서 "문 씨가 채용됐던 당시부터 최근까지 150여 개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을 조사한 결과, 입사 14개월 차 신입사원이 어학연수 사유로 휴직을 허가받은 사례는 한국고용정보원 외 단 1개 기관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심 부의장은 또 "문 씨는 휴직 중 뉴욕에서 6개월 어학연수를 받으면서 2008년 4월부터 6월까지 미국 웹 애플리케이션 업체에 인턴으로 취업했다"며 "이는 도덕적 해이는 물론이고, 고용정보원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문 씨의 휴직기간을 제외한 실제 근무기간이 14개월에 불과한 데도 37개월분 퇴직금을 수령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측은 "절차상 문제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 캠프의 권혁기 부대변인은 "해당 업체에서는 월급을 받지 않으면서 무급 인턴을 한 것"이라며 "공기업 인사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설명했다.

14개월을 근무한 문 씨가 37개월분 퇴직금을 수령한 부분에 대해서도, 권 부대변인은 "고용정보원 규정상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달 민주당 강병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내놨다.

이에 따르면, 문 씨는 2007년 1월 입사해 37개월 후인 2010년 1월 퇴사했다. 이 가운데 2008년 3월 초부터 2010년 1월 말까지 약 23개월은 어학연수를 위해 휴직한 것으로 돼 있다.

권 부대변인은 이와 함께, "근속기간은 임용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계산한다"는 내용의 '휴직기간의 퇴직금 처리 규정'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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