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신학기 학교 급식 기준 위반 53곳 적발
입력 2017.03.27 (09:48)
수정 2017.03.2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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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사용하는 등 학교 급식 기준을 위반한 학교나 식재료 공급업체 53곳이 교육당국에 적발됐다.
교육부는 식약처와 함께 봄 신학기 초·중·고 학교(6,530곳), 학교매점(437곳), 식재료공급업체(1,974곳) 등 총 9,100곳을 점검한 결과, 총 53곳을 적발했다고 오늘(27일) 밝혔다. 점검기관 중 0.6% 가량이 기준을 위반했으며, 이들에 대해선 행정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위반 내용은 배관 파손 등 시설 기준 위반 26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10곳,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6곳, 보존식(당일 급식한 음식 견본) 미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1곳이다.
교육부는 이번 단속에서 최근 3년래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 위생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학교급식 위생점검 위반율은 2014년 1.7%(7542곳 중 130곳), 2015년 1%(7725곳 중 80곳), 2016년 1.1%(7939곳 중 86곳)였다.
교육부는 식약처와 함께 봄 신학기 초·중·고 학교(6,530곳), 학교매점(437곳), 식재료공급업체(1,974곳) 등 총 9,100곳을 점검한 결과, 총 53곳을 적발했다고 오늘(27일) 밝혔다. 점검기관 중 0.6% 가량이 기준을 위반했으며, 이들에 대해선 행정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위반 내용은 배관 파손 등 시설 기준 위반 26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10곳,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6곳, 보존식(당일 급식한 음식 견본) 미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1곳이다.
교육부는 이번 단속에서 최근 3년래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 위생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학교급식 위생점검 위반율은 2014년 1.7%(7542곳 중 130곳), 2015년 1%(7725곳 중 80곳), 2016년 1.1%(7939곳 중 86곳)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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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신학기 학교 급식 기준 위반 5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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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3-27 09:48:25
- 수정2017-03-27 10:02:30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사용하는 등 학교 급식 기준을 위반한 학교나 식재료 공급업체 53곳이 교육당국에 적발됐다.
교육부는 식약처와 함께 봄 신학기 초·중·고 학교(6,530곳), 학교매점(437곳), 식재료공급업체(1,974곳) 등 총 9,100곳을 점검한 결과, 총 53곳을 적발했다고 오늘(27일) 밝혔다. 점검기관 중 0.6% 가량이 기준을 위반했으며, 이들에 대해선 행정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위반 내용은 배관 파손 등 시설 기준 위반 26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10곳,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6곳, 보존식(당일 급식한 음식 견본) 미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1곳이다.
교육부는 이번 단속에서 최근 3년래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 위생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학교급식 위생점검 위반율은 2014년 1.7%(7542곳 중 130곳), 2015년 1%(7725곳 중 80곳), 2016년 1.1%(7939곳 중 86곳)였다.
교육부는 식약처와 함께 봄 신학기 초·중·고 학교(6,530곳), 학교매점(437곳), 식재료공급업체(1,974곳) 등 총 9,100곳을 점검한 결과, 총 53곳을 적발했다고 오늘(27일) 밝혔다. 점검기관 중 0.6% 가량이 기준을 위반했으며, 이들에 대해선 행정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위반 내용은 배관 파손 등 시설 기준 위반 26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10곳,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6곳, 보존식(당일 급식한 음식 견본) 미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1곳이다.
교육부는 이번 단속에서 최근 3년래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 위생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학교급식 위생점검 위반율은 2014년 1.7%(7542곳 중 130곳), 2015년 1%(7725곳 중 80곳), 2016년 1.1%(7939곳 중 86곳)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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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기자 h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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